저기를 저렇게 비울려면 몇시간 전부터 통제를 해야할까요? 멋집니다. 부근에 안살아서 정말 다행이예요.
IP 120.♡.63.34
05-12
2022-05-12 10: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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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숀가면님 사실 실제 통제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데, 통제의 여파들이 크게 작용하는 편이더라고요..ㅎㅎ
오늘은_어떤
IP 222.♡.223.171
05-12
2022-05-12 11: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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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미리 대로를 비워두고 대기하는데 실제 통제시간이 길지 않다니... 사전 통제 시간도 꽤 필요하고 후속 영향은 한참 갈거같네요.
sinaro
IP 121.♡.185.10
05-12
2022-05-12 12: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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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7km 구간 된다고 하던데요. 그 사이에 신호등이 몇개이며, 그 신호등이 한바퀴 돌아가는데 몇분 걸리는지 생각해보면, 답 나오는데요. 얼마 안걸린다고요? 앞에 가던 차들 다 빼 면서, 옆에서 들어오는 차들 다 막아야죠? 그럼 옆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몇분간 통제되는지 생각해보심 얼마나 걸릴까요?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 제9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7. 2.>
[전문개정 2011. 7. 4.]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속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에 대하여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려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ㆍ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0. 6.>
④ 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실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7. 4.]
요화니
IP 112.♡.109.213
05-12
2022-05-12 14: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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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법치!!!!
내가 만드는 공정
커피를줄여야할텐데
IP 223.♡.169.37
05-12
2022-05-12 14: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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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 : 난 10분만에 갔다
러브홀러
IP 58.♡.63.236
05-12
2022-05-12 14: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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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우주미
IP 125.♡.125.161
05-12
2022-05-12 15: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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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라는 칭호도 좀그럼.... 맷돼지 출근길
퍼플레인
IP 223.♡.22.184
05-12
2022-05-12 15: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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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은 편 차선은 안막네요. 이건 경호 헛점 아닌가요?
IP 119.♡.233.195
05-12
2022-05-12 15: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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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저러는거 아닐까요? 왕의 행차를 즐기는 듯...
박스
IP 117.♡.13.248
05-12
2022-05-12 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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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나는 전설이다 영화 생각나네요
진정한행복
IP 116.♡.219.23
05-12
2022-05-12 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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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섬겨야할 사람이 민폐에 앞잡이 역할을 하는군.
삭제 되었습니다.
leonis04
IP 1.♡.54.221
05-12
2022-05-12 15: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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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피같은 세금으로 저게 뭔 짓인지...
제주왕벚꽃
IP 121.♡.16.16
05-12
2022-05-12 15: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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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군부정권도 아니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랍시고..자기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는군요..
날강두
IP 106.♡.64.241
05-12
2022-05-12 15: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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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저런걸 찍은 인간들이 48%라는게 암담하죠
웍더글덕더글
IP 118.♡.216.156
05-12
2022-05-12 15: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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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무슨 퍼레이드를 매일 하는 느낌인가보네요. 뭔가 저런거 만끽하고 싶은고 아닌가요.
달재
IP 223.♡.188.44
05-12
2022-05-12 15: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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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겪는 시민 생각은 눈꼽만큼도 못느끼고, 에헴 하며 임금님 행차시다 물럿거라에 도취되어 있고도 남을 굥이죠
멋진상우
IP 27.♡.242.79
05-12
2022-05-12 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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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반대편 차들이 그대로 있는데 길을 막는게 뭔 소용인가요? ㅎㅎ
unicorns
IP 121.♡.151.31
05-12
2022-05-12 16: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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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가의 지향점은 두환이였나봐요
moonliter
IP 203.♡.217.231
05-12
2022-05-12 16: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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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막히는 구간은 지금 왼쪽차도인 동작대교에서 넘어와 고터 및 강남대로, 경부선 타는 길쪽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사거리에서 신호 잡아두면 평소에도 막히던 구간이 더 막히겠죠.
아닌가 그냥 자동차만 보내는 쇼를 할 수도 있으려나..
경로내 차들을 완전히 없애려면 30분 전부터 통제 시작해야할겁니다.
그나마 일말의 양심이 있는지 반대편은 안 막았네요.
그야 말로 탄핵감이죠..ㅎ 시민들 배려한다면 새벽 5~6시에 출근하면 간단하죠.
출근 시간을 랜덤해게 가봤어~
출근 이틀만에 지각이군요 ㅋㅋㅋ
일하기 참 편하네요
일반회사에서도 밉보일 녀석이군요.
내가 가는길이 곧 법이고 길이니라~
국민은 불편해 죽던지 말던지 신경도 안쓰네요.
2찍들이 몰표줬으니 저기가서 태극기라도 흔들고 있겠죠
우리 수령님 지나가신다고 말이죠
미리 대로를 비워두고 대기하는데 실제 통제시간이 길지 않다니...
사전 통제 시간도 꽤 필요하고 후속 영향은 한참 갈거같네요.
경찰들도 나름 머리 굴려가며 최적화 연구는 하는거 같더라구요. 통제를 몇시간씩 하는건 아니고 주요 구간들을 순차적으로 10~20분정도 막습니다. 차 비워질때 까지.
근데 통행이 많은곳은 10분만 막아도 1시간 정체꺼리죠..
문대통령이었다면 언론이 비난으로 도배했겠죠.
불편은 알아서 감수하라~
환영의 마음을 듬뿍 담아 템버린을 흔들어 주면 좋겠어요.
왕을뽑았네요 일할일꾼이아니라
댐으로 교통 흐름 막아둔거 아닙니까요? ㅋㅋㅋ
그 한명은 지각을 하셨습니다.
수천명 수만명이 그 덕분에 피해를 보고...
그래도 아무런 죄송한 마음 없이 행동하는 한명
다른뉴스 다 덮어버리고.. 온통 난리였을텐데..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도 위험한건 마찬가지일텐데
털릴테니깐 무서워서ㅋㅋ
이게 나라냐?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20%EB%B3%B5%EB%AC%B4%EA%B7%9C%EC%A0%95
제2장 근무시간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
제9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7. 2.>
[전문개정 2011. 7. 4.]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속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에 대하여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려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ㆍ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0. 6.>
④ 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실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7. 4.]
내가 만드는 공정
민폐에 앞잡이 역할을 하는군.
국민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랍시고..자기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는군요..
뭔가 저런거 만끽하고 싶은고 아닌가요.
좋빠가~!
빠
가
를 실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