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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촬영도 적극적이던 여고생.. '성폭력' 주장했지만 남성 '무죄'

제주별지기 · · 수정

조회 12,243 · 공감 1 ·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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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현재 남성은 자신을 허위 신고한 여성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무고고소를 진행 중이다.


https://news.v.daum.net/v/20220124150925461





이젠 연인간 성관계에서 녹음, 동영상 촬영등을 꼭 해둬야 겠군요.

헤어지자고 했다고 성폭행으로 고발하는 정신나간 애들이 있어서요....



댓글 17

  1. spring3 · · 공감 2
    남자 인생이 안망가져 졌기를 기원합니다.
  2. mericrius · · 공감 4
    댓글 이미지
    할 말이 없네요.... 쩝....
  3. onlie · · 공감 1
    증거만 있으면 문제생길수가 없지 않나요
  4. masquerade · · 공감 2
    영상 앉직었다면. 무죄 됐을까요?
  5. 왕꿈틀꿈틀 · · 공감 1
    @masquerade님 아마도 여자는 무죄되고 남자는 성폭력으로 유죄 받고 인생 망테크 타겠죠.
  6. nonobody · · 공감 2
    미성년자가 성인되기전부터

    공사를 쳤군요.

    모공인들은
    공사 작업 당할일이 없어 다행입니다.
  7. Scamer ·
    왠지 영상없었으면 유죄나왔을거같아요 ㄷㄷㄷ
  8. 박계현 ·
    @콜라군님 동의없는 촬영, 유출이 아니면 무슨죄가 되나요?거기다 촬영도 여자가했다는데
  9. spring3 · · 공감 5
    @콜라군님
    몰래 촬영한게 아닙니다.
  10. 스윙체어 · · 공감 2
    @서윤경님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하죠. 결국 무죄아니냐 그럼 된거 아니냐며 말입니다. 최소한 6개월의 시간동안 불안에 시달리며 , 재판에 가야하기 때문에 회사원이면 근태 문제로 짤리기 쉽죠. 거기다 변호사비는 덤이죠.
  11. shjiang · · 공감 2
    @스윙체어님 회사 짤리는 것도 문제지만 이미 성폭행범으로 인식되어 인생 망가지는 경우가 문제죠. 일일이 사람들 찾아다니며 나 무죄 받았다고 성폭행범 아니라고 알리고 다닐 수도 없는 일이고요.
  12. 환상종이심 ·
    @아재친구님 근데 저 사건은 애초에 사건 일어난 당시 반대쪽이 미성년자라… 무죄를 받아도 평판은 최악으로 떨어집니다 ㅋㅋ
  13. 제주별지기 ·
    @환상종이심님
    기사 내용을 보면 '사건 당시 만 18세인 여성'이라고 하니 미성년자는 아니네요
  14. 환상종이심 ·
    @제주별지기님 본문에 미성년자라고 쓰여 있고, 기사에도 미성년자라고 되있으며, 미성년자는 만 18세까지 인 걸로 알고 있는데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15. 제주별지기 ·
    @환상종이심님
    미성년자가 맞네요. 만19세 부터 성인으로 인정하네요.
  16. 하아앜 · · 공감 1
    별... 어휴
  17. 몽룡이와춘향이 ·
    사인간 무고죄는 크게 처벌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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