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796294&CMPT_CD=MSA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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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이 제기한 것은 '교생실습 유무'가 아니라 '근무 이력'이다. 정리하면 지난 10월 7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도종환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것은 교생실습 경력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도 의원은 월간조선 보도를 이용해 김씨가 서울 광남중학교에서 교생실습을 한 것을 인정한 뒤 그것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서 교원으로써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런 면에서 "도종환 의원이 김건희 씨가 교생실습 경력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가짜뉴스를 생산한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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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국민의힘 해명과 주장이 구라입니다.
A: 교생실습을 했다는 증거가 나왔으니 가짜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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