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판관련 고양이뉴스 글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가장 직관적인 제목인거 같아서 딴지에서 가져왔어요.
이 사건은 최초보도한 sbs부터 이상합니다.
검찰보다 하루 앞서 보도했거든요.
이걸 이상하게 안 보는 여타 언론도 이상했구요.
암튼 실질적인 증거가 나왔는데..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아주 궁금해지네요..
이걸 또 눈가리고아웅하진 않겠죠.
한명숙 사건처럼 조작이라면
검찰은, 반드시 응당한 댓가를 치뤄야 할겁니다.
최근 재판관련 고양이뉴스 글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가장 직관적인 제목인거 같아서 딴지에서 가져왔어요.
이 사건은 최초보도한 sbs부터 이상합니다.
검찰보다 하루 앞서 보도했거든요.
이걸 이상하게 안 보는 여타 언론도 이상했구요.
암튼 실질적인 증거가 나왔는데..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아주 궁금해지네요..
이걸 또 눈가리고아웅하진 않겠죠.
한명숙 사건처럼 조작이라면
검찰은, 반드시 응당한 댓가를 치뤄야 할겁니다.
1심 재판부도 그랬지만 증인을 오염시키는 방법을 선택해봤자
이번엔 물적증거가 나왔으니 빼박이죠.
1심떄도 여러 물적증거가 나왔지만 ...
물적이고 나발이고 인정할지 안할지는 판사맘이라는걸 이미 보여줘서..
정말 희대의 판결문.
벌써 정경심측 증인신청도 다 기각시키고..
결론이 그냥 정해져있는 재판같아요.
그래도 부지런히 제출하고 증거 내밀어주기바랍니다.
후세에 있을지모를 재심이나 역사의 판단을 위해서...
언론이 침묵하는게 걱정이긴 해요.
지금 변호사분들이 다 격파 시키고 있는겁니다...
1심 판결 자체가 잘못된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을 근거로 판결내렸다는 거죠
정경심 교수님 측의 증거와 증인들은 다 배제 되었어요..
진짜 제대로 된 재판부라면 양쪽것을 다 들여다 볼테고 일단 검새들쪽거는 다 격파되었으니
지켜봐야죠
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뜻도 되는거라고 하네요
물론 교통비나 식대는 지급 될 수 있다 보지만요
비용자체는 활동비(교통비) 수준이에요.
이게 한달에 20만원인가 그럴거에요.
봉사활동 비용 보조에 대한 지출결의라는 내용과 비용내역이 나와야 오해가 없을거 같네요
밥값 교통비 부자재비 까지
자비로 봉사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평창올림픽에 자원봉사한사람들도
다 자기돈내고 의류비 식비 그리고
주거비까지 냈을까요???
짤방에는 봉사활동비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이 나왔으니 문제라는 얘기인데요
1심에서 최성해와 김도연이란 직원의 거짓 증언이 깨졌다는 겁니다
김도연이란 자는 조민씨가 봉사활동으로 참여했다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고
정경심 교수가 조민씨의 이름을 거짓으로 올려서 연구비를 타낸 거라고 증언한겁니다
허위 보조금 수령으로도 걸었다고 들었어요
최성해 또한 봉사활동을 한적이 없다고 말했구요
그런데 이번에, 김도연이란자가 직접 프로그램 대한 자료를 메일로 직원들에게 보낸 내용이 확인 되었습니다.
또 그건에 대한 활동비를 최성해가 지급한것이 나온겁니다..
즉 봉사활동이 사실 있었고, 표창장을 위조할 이유가 없는거죠
파트 타임 알바면 최저 시급에 맞게 줬어야죠..
저정도 시골에는 최저시급받고 누가 가지도 않겠지만요
그리고 이 문제는 봉사활동이냐 아니냐가 핵심이 아니라 학교에서 정경심 교수의 따님이 학교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거기에 예산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입니다. 학교일까지 했는데 이수증을 넘어서 표창장 주는 게 이상한가요? 그리고 이렇게 일까지 했는데 그걸 왜 조작할 필요가 있을까요?
인건비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악의적이 아니라면 ....
마치 표현에 뭔가 문제가 있는듯 디테일하게 구분해서 이야기하길 요구하는건 지나치네요. 악의적인 느낌까지 들정도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모드누봉사활동은 공짜여야한답니까?
조국일가를 못살게 구는 자들에게 이런 디테일을 요구해요죠
봉사활동 한 번도 안해봤나요?
하나가 해명되면 줄을 잇는 검새들의 수법과 비슷해보입니다.
저는 봉사가 공짜라고 얘기한적이 없습니다. 봉사에는 개인의 노력과 시간이 당연히 들어가니 공짜일 수가 없죠
다만 봉사는 물질적 대가 없이 이뤄진 행위를 봉사라 합니다만 봉사활동 해봤냐는 둥 같은 질문은 좀 어이가 없다생각하고요
봉사활동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나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보고 여기에는 이견이 없다 봅니다.
첫번째 리플에도 당연히 식대와 교통비는 지급 가능하다고 써놨는데 비용처리에 대에 대해 논리확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_-::
'최 총장은 조 씨에게 영어영재프로그램 특성화교재 관련 연구비로 16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서류에 결재했다'
저도 디자이너라서 잘 알아요.
차라리 포토샵이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ㅋㅋ
이거 한글프로그램으로 위조?하는게 더 불가능하고 고난도라는 걸 알죠.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최초보도한 중앙일보 기사에 댓글을 썼어서 분명히 기억해요.
어느 어그로 닉처럼 언론과 검찰이 '문제처럼 만들려 계속 부풀리고 재생산한거죠'
저는 이거 상당히 기획된 거라고 보는게 사람들에게 민감한 '입시부정'으로 보이게 하려고 부던히 머리굴린 작품이라고 봅니다. 최강욱 대표 기소한것도 그렇고, 인턴활동 했는데..어항에 물주기라고 잡일로 폄훼하듯 기사 쓰는 것도 다 그 일환이죠.
따라서 민주당의원 전체가 목숨걸고 달려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사면발의나 초선5적 조응천이 이철희 같은 것들이 박쥐같이 숨어있다가 등뒤에서 칼을 꽂은거죠
유해세균 덩어리 저 박쥐들을 소탕해야 비로소 개혁의 희망이 보일겁니다 에혀~~~
상장 발급대장도 폐기하는 걸 들었다고 최성해 조카 증언도 있었고 교직원들의 직장상사가 최성해이니깐요!
봉사활동 하고, 표창장 위조 로 알려진게 아니고,
봉사활동 없이, 표창장 위조로 알려 졌나요? ㄷㄷㄷ.
아예 봉사활동 안했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어요.
1심 재판때 외국인 선생이 조민씨를 학교에서 봤다고 증언했는데도 재판부가 무시했지요
(증인의 증언을 다 오염시켰죠)
그래서 봉사활동도 안하고 아들 표창장으로 위조한거다 이리 주장하는 겁니다.
슬슬 '아님말고' 하며 튈 준비 하시겠네요.
벌레들도 빼박 증거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는거죠 ㅋ
기레기들이 감싸고 도는놈이... 대체로... 도둑놈!!!
판독이 참 쉽습니다!!!
이런 증거가 나오면 늘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이제 이런 빼박 증거가 나와도 부정적인 사고회로만 돌아가네요.
사법개혁막는거라서 큰기대안합니다
다 똑같은 족속들이에요
그저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본인들 시끄럽게 한 죄로 일가족에게 사회적 사형 판결 내린거나 다름없죠
개떡같은 엘리트 집단.
빼박 증거에는 입닫을 정도의 양심은 있는건가...
그렇다면 검새들보단 나은 버러지네요
고생하시는 정경심교수님과 조국 전 장관님 자녀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네요
얼마나 고생이 심하실까요 ㅠㅠㅠㅠ
제발 사법부가 정당한 판결 내려서 이제 조국 가족님들 제발 편하게 활동할 수 있길 바라요.
쉴드가 아니고 진실을 말하는 거에요.
님이 하는 게 검찰 쉴드 치는 거고요.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누가봐도 의대갈 실력 안되는 사람 조국 정경심 부모 능력으로 의전원까지 간건 사실 아닌가요."
-> 이렇게 판단하신 근거가 뭐죠?
봉사활동비를 지급받은 금융기록이 조국 교수님 쪽에도 남아있을텐데 왜 제출하지 않으셨는지... ㅠ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처럼
검찰은 아무 일도 없을 거에요. 언론도 침묵하고..
악마도 자리를 양보할 놈들입니다.
위에 댓글 보니 머리가 띵 하네요. ㅋ
이런 증거가 있다면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에 대해서요.
'최 총장은 조 씨에게 영어영재프로그램 특성화교재 관련 연구비로 16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서류에 결재했다'
사실이야 어쨌든 그래도? 잘못된거란 믿음이 충만한 상태라..
갑갑한 시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