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3081456
실제 중앙일보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 해제 신고된 아파트 3만 8417건 가운데 10%가량인 3707건이 해제 신고까지 90일 이상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180일을 넘긴 사례도 512건이나 된다. 지난해 2월 25일 3억 9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등록된 인천 계양구의 신도브래뉴 아파트(전용면적 84.9㎡)의 경우 363일이 지난 지난달 22일에 해제 신고됐다. 지난해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해지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청에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 거래 당사자가 계약 11개월 후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 1년씩이나 실제 이뤄지지 않은 거래가 '실거래'로 안내가 돼도 막을 방법이 없는 셈이다.
허위로 실거래를 등록한 뒤 아예 해제 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2018년 '집값 띄우기' 논란이 벌어졌을 당시에는 실거래 취소 사유가 발생해도 해제 신고를 할 의무가 없었다. 이 점을 악용해 허위 신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2년 뒤 해제 신고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하지만 등기 확인 등의 사후 확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거래 당사자가 해제 신고를 안 해도 이를 가려내기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제 신고 미이행이 어느 정도인지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그동안 기술적 한계 등으로 정부 부처 간 정보 연계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행정처와의 협의해 실거래 정보와 대법원 등기 정보 간 연계 강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서만 쓰면 실거래가 신고되는것을 바꿔야되겠네요
그래서 뉴스들이 항상 강남 집값에 민감했고, 그 중에서도 은마아파트와 압구정 현대에 민감했던 것이지요.
따라서 강남에 취소 물량의 63%가 있다는 것은 소위 집값에 대한 "의혹이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서울 부동산은 지난 몇달간 계속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이 최고가였습니다. 모든 거래의 절반이 신고가이니 취소거래의 절반도 신고가였던거 뿐입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Q8ESLOA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F4V1T1V
이런 기사 왜곡의 소지가 있으므로 저렇게 보면 안된다고 하는데도 보고 싶은것만 보는 사람들이 많죠..
ㅎㅎ 알아서들 하겠죠.
다들 믿고 싶은데로 믿게 두세요
믿고 싶지 않은 기사만 팩트 체크하고
믿고 싶은 기사는 다 무조건 수용이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계약후 신고를 늦게하면. 정보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시세반영 늦더라도 취등록세까지 납부된 건만 시세로 반영하는 게 더 적합한 정책수립에 도움을 줄 것 같은데 말이죠.
부동산업자들이 말하는 집값의 시세반영이 한달? 늦어져서 시장에 혼란을 준다는 뜻이.. 투기시장에 혼란을 준다는 말 같이 들리더군요.. 투기장이 안선다.. 라구요
꼼수를 못쓰게 확실한 방법으로 해야 겠습니다
부동산 시세급등에 1개월도 안걸립니다. 3개월이면 정부가 파악도못한사이 단타 투자자들은 먹고 빠질수 있는 시간이에요...
실거래가 신고하면 국세청(아님 지자체?)에 통보가 되도록 하고
일정기간 이내에 해제를 안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하면 좋을것 같은데요.
만약 정정하려면 실거래가 해제하고 세금취소청구하면 될 것이구요.
또 늦게 해제한만큼 시세 교란 행위에 대한 벌금 때리면 되겠지요.
지금 한국수준이 최신식이에요....
"해제 신고까지 90일 이상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180일을 넘긴 사례도 512건이나 된다. 지난해 2월 25일 인천 계양구의 신도브래뉴 아파트(전용면적 84.9㎡)의 경우 363일이 지난 지난달 22일에 해제 신고됐다.
거래 당사자가 계약 11개월 후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 1년씩이나 실제 이뤄지지 않은 거래가 '실거래'로 안내가 돼도 막을 방법이 없는 셈이다.
기존 집을 못 팔았나.. 봅니다.
실거래가 신고후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30일이내 신고해야 하는데 .. 해지 사유가 11개월 지나서 발생했다.. 해도 되니.. 그걸 악용한게 아닐까요?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 또는.. 매도인이 집을 안 비워줬거나..
계약해지 해제가 아니라 ...
실거래가 신고...
신고후 신고해제 사유 발생하면
실거래가 신고해제... 해야 하는데 그걸 악용하지 안았나 생각이 드네요.
왜 이시점에 저런 기사를 냈을까?
저게 왜 지금 저들에게 돈이 될까 고민해 봅니다.
관악구 근처에 내려왔더니
어떤 뚱뚱하고 막 고기 이쑤시개로 긁어대던 아저씨 하나랑
젊은 애들 둘셋이서
부동산 들락날락하면서 뭔가 ok? 시그널을 보내시던분도
있었고, 구로 아래쪽엔 왔다갔다 해보니 부동산으로
1억 해먹었다, 한탕해서 뭐해먹었다 하면서 홈플옆에서
히죽거리던 젊은 정장입은 애들 막 보이고그러던데
부동산으로 장난질이 오고가던 시기였나봅니다.
작년엔 서울 좌측 신x쪽에 허위전세 부동산에서 놓으려던거
녹음해놓고 분명히 네이버에 적은가격에 두배로 허위치던거
자세하게 적어서 신고했는데 네이버에서 녹음파일같은거
확인요청도 안하고 허위매물 아니라고 그냥 빠꾸먹였고요.
그래서 대안을
실거래가 신고를 등기후 해라.. 이렇게 바뀔 모양입니다.
즉 투기 조장용 가짜? 계약은 사라진다는 거죠(그래도 세금보다 차익이 많으면 하겠죠)
저는 그 반대라 생각합니다.
실거래가 정보는 등록되니 보면 되고..
한달사이에 집값이 왔다 갔다 한다는 자체가 투기하기 좋다는 거죠
집값이 한달사이에 오른락내리락 하는게 비정상이죠. 즉 투기라는 거죠
정상거래에선 계약취소시 대부분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 내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계좌추적권이 없다는 것이죠
거래가 취소되었으면 귀책사유가 어느쪽에 있는지에 따라서 상대방이 계약금 금액 만큼의 이득이 생기게 되는데, 해당금액에 대해서 과세해버리는 거죠. 만약 양측이 합의에 의해 계약금 배상을 안한다면, 배상을 안하게 되는쪽이 역시나 이득을 본게 되니 그 금액에 대해서 하구요.
꽁똔?이라 뭉개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대부분은 눈치는 볼지언정 결국 냅니다.
왜냐면 주는 사람이 일부를 떼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방세를 포함하여 22%원천징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받는 쪽은 현실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5월 정부 수사 결과 발표나 기다리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나... 돈이되면 다 하죠..
법을 양심이나 도덕적으로 기대는 기준으로 만들면 안될것 같습니다.
지금 등기 데이터로 업데이트 하는것으로
법률이 변경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파기도 많아요.
상승장에 저런일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정부에서 대출이나 세금정책 변경시 소급적용을 보통 실거래가 신고일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상승장에는 거래하자마자 신고해요
그리고 더오르면 매도자가 배상하면서 파기하고 새로 매수자 찾고요.
그러면 파기했다고 신고해야하는데 이건 급한일 아니니 그냥 잘안하더군요.
파기시고하면 바로 조사와서 일부로 늦게 끌더군요.
뭐 이런이유도 있을꺼에요.
제가 계약파기 당해보니 ㅎ
이런기사도 거짓같더군요
참 지금 제가 물린 곳은 00에서 주춤하니까 갑자기 호가보다 높게 +2 찍더군요. 이제 어떤 호구가 업자들 말만 믿고 00 +1짜리 하나 물면 그 전의 거래건은 바로 취소신청?
이정도 규모는 반드시 세력이 개입한거라고 봅니다.
네.. 대개 부동산 범죄 집단의 최종 뒷배에는 대형 건설 토목 회사들 (주로 협회 규모로)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눈감아주는 국토부와 연관 부처가 있고요.
언론사에서 <<벼락거지>>라고 무주택자들에게 프레임을 쓰는 이유가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30대 실수요자들에게 기다리지말고 높은 가격이라도 구매하라고 토끼 몰이 하는것 같습니다.
부동산 오르면 땅값 올라가고 분양가 올라가고 비자금 몇 배로 조성할 수 있고
건설사 토목사 땅짚고 헤엄치기 입니다.
협회는 각 건설사가 갹출해서 운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 10채만 사서 시세 조작해봐. 자, 현금 100억!" 하면서 줄 수 있는 협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토부야 집값 잡고 싶어하는 곳인데 그럴 가능성은 더더욱 없고요
대화가 어긋난 듯 합니다.
저는 신축 아파트 부지비용 건설비용의 처리에서 말한 것입니다.
님께서는 아파트를 회사에서 매수하는 것에 관해 말씀하신거 같습니다.
건설 토목 현장에서는 투입되지 않은 인원과 장비를 쉽게 장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짜 인건비 가짜 장비비를 지출했다고 거짓보고 해서 그 돈을 횡령하는 것입니다.
이거 오너가 시키는대로 못하는 사람은 건설 관리직 수행을 못합니다.
바로 아래쪽에 다른분의 덧글입니다. 참조하셔요.
건설사에서 진두지휘 했겠지요.
분양가 올리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주변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거니까요.
"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거래건에 참여했거나 특정한 단지에 해제신고가 집중되는 등 의심사례도 상당수 포착됐다.
특정인 다수거래건은 전국 기준으로 952건(순수 해제건 대비 4.3%)으로 파악됐다. 특히 특정인이 매도인·매수인·중개사 중 하나로서 최대 5회(36건)까지 해제거래에 참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http://www.arunews.com) "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70년대 2차 베이붐세대가, 50년대 1차 베비붐세대의 은퇴자금에 기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2차 베이붐세대는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은퇴자금은 없을거라...
검찰들은 안움직이겠죠...
내집그냥 2억씩 올려놓으면 너도 나도 올려놓고
주변시세 그거에 맞춰서 올라가고..good is good..
분양가 올리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주변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거니까요.
"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거래건에 참여했거나 특정한 단지에 해제신고가 집중되는 등 의심사례도 상당수 포착됐다.
특정인 다수거래건은 전국 기준으로 952건(순수 해제건 대비 4.3%)으로 파악됐다. 특히 특정인이 매도인·매수인·중개사 중 하나로서 최대 5회(36건)까지 해제거래에 참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http://www.arunews.com) "
이러니 정부가 적극 개입을 해서 투기를 잡아내야합니다.
저런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불로소득을 경험했을까요.
시장교란행위에 철퇴를!
보유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다는 법이 나오기라도 했나요?
진짜 생각하는 그런 투기꾼(?)인 경우는 가뭄에 콩 나듯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은 너무 올라서 취소하고 기존 집이 안 팔려서 취소하고 대출이 안 나와서 취소하고 뭐 그런 겁니다.
"특정인이 복수의 거래 취소에 개입된 건도 952건으로, 이들 사례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952건이 가뭄에 콩은 아닐거 같습니다.
불법증여 세금도 걷을겸...
간단한 통계죠
거래 전체에서 신고가가 50%였는데 취소건의 50%도 신고가라면 매우 현실적이고 정상적이여보이는데요..
부동산 글에는 잘댓글 안다는데
잘못된 정보는 바로잡아야죠.
개인간이든 부동산끼고든. 무조건 실거래등록해야하고.
명의를 양수양도하는 관련 서류를 등기소에 낼때. 실거래등록관련 서류가 필첨입니다.
뭉게고 자시고 하면서 등록안할방법 없습니다.
잘못된정보입니다.실거래 등록 안할방법없어요.
명의 이전 받을때 실거래등록 관련서류 필첨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거품의 실체가 밝혀진 것이구요.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투기심리와 조작이 만나 거품을 만든거죠.
틈만 나면 몇 억씩 올랐다고 하는 언론도 공범 처럼 보입니다.
미국에서 여러번 집 사보니 한국과 틀린게 클로징 데이라 해서 그 날 모든게 다 처리되야해요. 특히 대금지불은 반드시 돼야 합니다. 안 그러면 클로징이 안되고 신고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다르게 집거래에 부동산 업자 뿐 아니라 보통 변호사, 은행, 인스펙터(검사관), 에스크로(중간 거래자) 등 여러명이 연관됩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쉽게 부동산 업자와 집주인이 이런 장난하는게 아예 불가능합니다.
특히 에스크로라고 불리우는 중간 거래 회사를 반드시 통하게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어서 중간에 계약금이나 거래금을 서로 주고 받는게 아니라, 에스크로에 입금하는겁니다. 그리고 거래가 다 성사되면 돈을 받을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부동산 거래 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간과정에서 계약 불이행시는 바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이틀 보험이라고 해서 소유권 보증 보험을 반드시 사야합니다. 즉 보험회사가 이집이 사기꾼 집이 아니라는걸 보증하는거죠. 이것만 거의 100만원 가량합니다. 한국은 이런보험이 강제가 아니죠.
또한 부동산 거래가 반드시 여러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집 거래 계약서 사인해도 바로 거래가 될 수가 없어요. 총 거래가 한달에서 두달정도 걸려요. 그 정도로 복잡합니다. 저도 집 사기전에 공부 엄청했습니다. 수능 한과목 공부급? ㅎㅎ
즉 한국 제도가 너무 헛점이 많은 겁니다.. 너무너무 헛점이 많아요
한국에서 등기부 등본 등록을 기준으로 못하는게 1달 2달 정도 차이로 부동산정책에 지장이 있다는 핑계인데 말도 안되는 핑계라 봐요.
일단 그런 2달 정도 차이로 정책이 와리가리하는건 장기적 정책이 아닌 급조된 정책으로 보입니다.
참고 하셔용
원래 서울 주택 거래가는 문재인정부들어 규제의 여파로 계속 오르고 있어서 절반이상이 신고가이고 실제로 그중 취소된거래는 5%도 안됩니다...그 5%중 강남구의 경우 63%가 신고가였다가 취소된 거래라는 얘기고...
비정상적으로 특정지역 집값만 오르는 현상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엔 좌파 우파가 모두 그 특정지역의 집값 상승을 도와주고 (?) 있는 것 같네요...
일단 규제부터 정비하고....
먹은 것 토해내는 법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판사들이 저지하려나?
의지가 있었다면 직즉 막을수 있었을텐데.. ㅠ
이 이야기 나온지가 이미 몇년되지 않았나요?
왜냐면 엄한곳을 들쑤시고 있으니까요
통계적으로 보나 국토부가 들었던 실제 사례를 봐도 "투기세력 집단"이 "조직적"으로 실거래 조작했다...는 정황은 찾기 어렵습니다;;;
뭐 정부가 알아서 조사해서 발표할테니 몇 달 기다리면 되겠으나 뻔히 결과가 예상됩니다...그때되면 또 다른 형태의 투기 기사가 올라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