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주요 인물
A : B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가해자)
B : 박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하는 사람이자 A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하는 사람. (피해자)
A(가해자)는 B(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해오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됨.
A(가해자)는 범행 당일 B씨(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
하지만 B의 정신적 상해는 박 전 서울시장 때문이라고 주장. (핑계)
재판부는 피해자 B의 정신적 고통이 박 전 시장때문인건 인정.
그러나 피해자 B의 병원기록, 심리평가보고서를 보면, 이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
-법원이 인정했다는 기사 (news1.kr / 이장호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107721?sid=102
[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야한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는 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또 박 전 시장이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도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섹스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것도 인정했다. ]
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의 대부분의 원인은 A씨의 범행으로 지목.
(결국, 어쨋든 법원은 "가해자 A의 범행과는 별개로, 박 전 서울시장때문에 피해자 B가 고통받은건 사실이긴 사실이다" 라는 의미인듯 합니다.)
결론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판결이후 피해자 변호사 측의 주장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사망으로 법적 호소의 기회를 잃었는데
재판부가 일정 부분 판단해주신 게 피해자에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며,
결국, 말하는건 박 전 서울시장이 B씨를 성추행 했다고 말함.
언론에 뿌려지고 있는 것
강간범이 감옥을 가던 말던 중요한건 아니고, 법원이 박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했다고 특필 중..
기사출처
연합뉴스 / 박형빈 기자
https://news.v.daum.net/v/20210114110910024
news1.kr / 이장호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107721?sid=102
사실, 못믿겠습니다. 법원이 인정했다는, 저 증거가 어디서 간건지도 모르겠고..
의 근거는 뭐랍니까?
이런 뜻이군요. 플리 바겐, 플리 바게닝이..
근거는 서울시장 재보궐 임박.
타이밍좋게 판결 해줘야 국짐이 이득을 보죠.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현실.
근거는 피해자의 눈물이라네요
맞다면 즉 정신과 의사와ㅜ상담한 말은 다 옳다 이런건가 싶기도 하네요
뭘 보고 박시장이 성추행 했는지?
증거도 없이?
개판이네요.
갑자기 박원순 전 시장을
들먹거리는걸 보니 서울시장선거 개입되려나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746085CLIEN
강문민서 차별시정국장이 또 어떤 말장난으로 사람들 현혹시킬지...
한마디 반론도 못할 박원순 시장
엿 먹이기 위한 재판을 한 건지 모르겠군요.
왜 거기에서 박원순 시장의 문자(?)의 진실 여부를 다루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판새들이 반란 일으키고 있다는 게 헛된 주장은 아닌 듯...
덧 : 다시 생각해보니, 기레기가 없는 이야기 꾸며내서 조작한 기사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판결문 나와봐야 정확히 '판새' 잘못인지 '기레기 농간'인지 알 수 있을 듯...
박 전 시장이 야한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는 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또 박 전 시장이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도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섹스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것
← 이거 실물증거 나왔나요? 실제 저런 문자가 오고 간게 박시장 폰과 피해호소여성의 폰에서 발견되었고
남자를 알아야, 섹스를 알려주겠다 라는 문자도 서로 오고 간게 확인되었나요?
전 저 문자가 박 전시장이 보낸 게 맞는지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법원에서 판단할 만큼 증거가 남아 있었으면 모를까... 애매하다면 판단의 근거가 부족한 셈인데...
그리고 저 재판은 A와 B 간의 재판인데, 여기에 왜 박 전 시장의 행동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지, 왜 박 전시장의 성추행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는지와 같은 문제가 있겠네요. 이건 성추행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재판부가 월권행위, 초법규적 행동을 한 거 아니에요?;
이번 재판부는 탄핵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되네요. A와 B의 재판에서 제 3자인 박 전 시장의 행동을 밝힌다는 사실 자체가 터무니 없는 행위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들이 근거있으면 진작히 깠겠죠..
허구언 날 증거내놓겠다 해놓고
요상한 말, 요상한 근거만 내논게
피해자측입니다..
그냥 말한것으로 인정하는거라면
법원은 좀 그런판결을 내린겁니다.
저 증거가 나오면 유리한 쪽은,
박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핑계)하고있는 가해자측인데,
가해자가 피해자만 알고 있을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습득해, 제출했다는게 말이 안되고,
반대로 피해자가 저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하면,
가해자의 형량을 조금이나 줄여줄 증거를 피해자가 내 놓았다는건데, 말이 안되는거죠.
여기서 전혀 나올수가 없는,
나올 이유도 없는 증거인거 같은데,
여러모로 말이 안되는 상황같아요.
성희롱이라고 해야 합니다. 성추행은 신체접촉이 있어야하는 형법상의 범죄입니다.
언어 등에 희해 성척인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성희롱이며, 이건 범죄가 아닌 민사상 불법행위의 하나이고 아직 형사법적 처벌은 추진 논의는 있었으나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문자를 보냈다는 진술서를 바탕으로 판결했다는게 맞을걸요
만약 문자 증거가 있다면 방조혐의가 무죄가 나올수가 없조
방조혐의때 피해호소인이 휴대폰을 임의로 경찰에 제출했다고도하고
지들끼리 포렌식도 했다면서 증거를 내놓으라고 할때 못내놨어요
피해자는 자신에게 박 전 서울시장이 정신적 가해를 가했다는 진술서를 왜 썼을까요?
그게 증거로 채택되면,
가해자가 말하는 핑계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고
가해자가 형량을 줄일수있는 증거가 되는 셈인데.
말도 안되는 증거같아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도움을? 왜?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증거인것 같습니다.
경찰도 못한걸 누가.했을까요 ㅋ
문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또 불법 정치 일삼는 대한민국 사법부네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민주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ㅠㅠ
아주 그냥 막 판결하네요.
판사가 사실을 오해를 넘어 조작질을 하면 도대체...
왜? 피해자가 가해자의 주장에 도움이 되는 증거를 제출했을까...
변호사는 왜 이걸 흡족해 하는가..
이건 말이 안되는거죠..
아무리 읽어도 피해자가 인정했다로 읽히는 데..
대체....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014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는 병원에서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았고 자신이 겪었던 여러 일을 진술했다"며 "법원은 문서제출명령을 내려 병원 상담내역을 회신받았다"고 말했다.
한경 기사를 보면,
아마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과 상담을 받았던 기록을 증거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과 상담 기록의 신뢰도 여부도 의문이지만
'일관된 진술' 이란 다섯 글자 치트키의 위력은 정말 어마어마하군요.
누군가 내 인생을 간절히 엿먹이고 싶다면
1년쯤 사전작업으로 간단히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법부는 정말 적폐네요.
잘못된 판결로 나중에 결론나면 판사가 가중처벌 받는 법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법을 지들 맘대로 주무르고 자빠졌네요 더럽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은게
성폭행 당한것의 충격탓이 아니라
4년간 박시장에게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캡쳐나 증거로 남아있진 않은 문자의 탓이라는거죠?
느낌이 왜 표창장 삘인지요
마약밀수보다 더 강한 표창장
그게 그리고 이 재판과 무슨상관인지?
이거 성폭행 가해피해 재판아니었나요
판사놈들 대놓고 정치하네요
검찰개혁이 시급합니다
어디서 구린냄새가~~
정의라는 이름의 추악한 권력집단의 연극이라고 봅니다.
아니라면 제대로 해명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