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판매 유통되는 전자담배는
30ml(니코틴9.9mg)-3만원 / 60ml(니코틴3mg)-3만원입니다.
위 가격에는 부가세10%를 제외한 일명 담배세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현 담배의 정의가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만 담배로 취급인데 위 액상에는 스템니코틴(줄기추출), 솔트니코틴,합성니코틴(tfn)이 들어 있어서 담배로서의 세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재위의 법개정 으로 인하여 합성(tfn)니코틴을 제외한 모든 니코틴 포함 액상이 연초(담배)로 취급 되어 니코틴 액상 1ml 당 1800원의 세금이 부과 되어 30ml 기준 54000원이 세금이 되고 여기에 3만원(기존 판매가격)이 추가 되어 8.4만원이 될것 같네요.
세금을 내는 것은 좋으나 그 세금이 너무 큰 느낌이 드네요.
아마 이렇게 되면 국내의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은 사라질 것 으로 예상이 되네요.
•이 기회에 끊으시라면 할말은 없습니다.
•액상 세금을 도화선으로 실제 연초, 주류등등이 오를 수도 있을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이건 그냥 제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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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글 수정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3줄 요약
-현재 전담 액상은 담배취급을 안받는 니코틴을 사용
-기재위 법안 = 담배라는 정의에 합성니코틴 제외한 모든 니코틴 = 담배로 취급하는 개정안 본회의 부의
- 언론에서 액상 세금 현행 유지 =어제 가결된 내용은 담배정의 확장, 니코틴에 대한 세금만 1ml당 370원,담배정의 확장으로 인하여 다른 담배관련세금도 다 내게되면 30ml에 세금 5만4천원 입니다.
언론 : 전담 세금 유지된다.
사실 : 전담의 세금은 유지된다, 하지만 전자담배가 담배로 정의 되어 연초에 부과되는 세금이 액상에 그대로(ML당 가격에) 부과 되므로 의미는 없다.
???: 그럼 연초랑 주류도 세금 팍팍 올리겠습니다!!
같은글을 이미 쓰셨군요.
일단 보도 자료 입니다
첨부파일 4번 다운 받으시고 니코틴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https://cnbc.sbs.co.kr/article/10001004183?division=NAVER 스브스뉴스라...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1002000002?input=1195m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현행대로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의 개별소비세를 매긴다.
정부안에서는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740원으로 인상했으나 기재위는 현행 세율 유지로 법안을 수정해 처리했다.
위에올린 뉴스처럼 370원확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글쓴이가 수정을 하는게 좋겠네요
전 잘 이해가 안되네요 3줄요약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