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바람님 데스크탑인데 천정의 공유기에 어떻게 연결했나 했는데, 무선 랜 카드는 꼭 확인 되어야겠네요.
182.**.24.14
IP 175.♡.10.181
09-14
2020-09-14 09:32:09
·
@명지바람님 192.168의 의미가 뭔지 모르시는 거 맞죠...?
감귤국
IP 218.♡.141.234
09-14
2020-09-14 09:44:44
·
@cliemet님 실패한 드립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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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정말로봇뿐이야
IP 220.♡.3.228
09-14
2020-09-14 11:54:51
·
근본적으로 192.168 사설 대역을 사용했다는 점이 증거로 삼으려는 것이 잘못된 거죠.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공유기들이 192.168.0 대이거나 192.168.1 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통신사가 대여하는 공유기들은 192.168.128 같이 세번째 자리의 숫자가 높습니다. 그런 경우는 개인이 사서 쓰는 공유기에 비해서는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집에서 그런 아이피를 썼다고 하면 증거가 될 것처럼 생각했던 모양인데 어차피 사설 IP인데 간접적인 의심은 가능해도 명백한 증거가 될 수는 없죠. 무선랜카드의 장착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선으로 연결해서 쓰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고 무선랜카드를 쓰다가 빼버리는 것도 이상하지 않고 USB 무선랜도 있거든요. 물론.. 판사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능력이 되느냐가 관건이지만.
@명지바람님 죄송하지만 네트워크에 잘 아세요. 네트워크를 잘 알면 lgu+ 무선공유기에서 전국 어디서나 접속하면 그 사설아이피 대역 나오는 것을 아세요? 즉 , 검찰이 주장하는 정경심 교수 집에서 사용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설아이피로는 검찰이 특정 장소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지훈씨 주장하는 바는 바로 이 사설 아이피는 동양대뿐만 아니라 엘지유플러스 가입자들 다수 사용하는 아이피이기때문에 정교수집에서 사용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뜬금없이 OSI 7 레어가 왜 나왔나요?? 킬링포인트는 사설아이피 대역으로는 특정 장소를 규정할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아이피타입 192.168.1.X 대역을 가지고 XX아파트 XX호 접속 증거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접속장소를 찾을때는 사이트 접속한 공인아이피와 맥어드레스로 유추하는 것입니다. 통신사별로 공인아이피대역이 어느 지역에 어느 가입자에 할당했는지 정보로 찾습니다. 즉, 정교수 피씨에서는 그런 흔적을 찾지 못해서 결국 검찰이 내세우는 것은 사설아이피라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이 정교수집에서 작성했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시기에 정교수피씨에서 인터넷사이트 어디를 접속했는지 찾아서 해당 접속한 공인아이피를 찾고 그 공인아이피가 정교수 주소지역에 할당되었다는 증명해야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검찰에서 공인아이피로는 정교수 집을 특정할수 없었고 검찰 증거로서 내세울 것은 찾다찾다 사설아이피를 끼워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사설아이피로는 특정장소를 규정할수 없다는 것을 검찰디지털 분석관도 잘 알고 있겟지만 뭐 공무원들도 다 먹고 살아야죠. 공인아이피로는 정교수집이 안 나와서.... 본인이 네트워크에서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핵심쟁점은 사설아이피로는 정교수집에서 작성했다고 규정할수 없다입니다. 자꾸 무선랜카드가 나오고 랜케이블 사용흔적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 주장한 증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명지바람님 검찰에서 뭐 반박해요. 해당 공판에 대해서 빨강아재에 아주 상세히 나와있습니다.당시 검찰측 증언으로 나온 검찰디지털분석관 내용도 나옵니다. 오직 사설아이피이야기만 하고 있고 맥어드레스 개념도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검찰 디지털분석관은 전문가적인 지식이 많이 없어보였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수준였습니다. 그리고 무선랜카드 접속했다는 주장이 아닌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변호사측 주장은 사설아이피로는 특정장소를 규정할수 없어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선랜,유선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설아이피로는 검찰 주장하는 정교수 집이라는 장소를 확실히 증명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선랜,무선랜 접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설아이피로 이 피씨가 정교수집에서 작성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하는 검찰증거주장에 대한 허구성입니다. 쉅게 이야기하자면 사설아이피로는 정교수집, 동양대, 일반카페, 식당등등 엘지유플러스 공유기나 사설공유기를 사용하면 어디서나 발견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특정장소를 규정해서 증거로 내세울 수없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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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X에게
IP 122.♡.235.140
09-14
2020-09-14 12:46:37
·
@명지바람님 자꾸 동양대에 집착하는데 중요 쟁점은 검찰주장 사설아이피로 정교수집으로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동양대가 맞느냐 아니냐는 중요한 쟁점이 아닙니다.
@명지바람님 IP는 네트워크상에서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의 이름이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유일한" 값이어야 하고 중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허가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대역으로 몇 가지 IP값이 정해져 있고 192.168.x.x 대역이 그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192.168.x.x 주소로는 인터넷에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누구나 중복해서 사용하고 있을테니까요. 사설IP로 연결된 장치가 인터넷을 통해 통신하려면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라는 과정이 일어나야 하고 이 기능을 "공유기"라는 장치에서 해 주는 겁니다. 즉, 공유기는 인터넷망에 연결 가능한 고유 IP를 하나 이상 갖고 외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다른 쪽으로 사설 IP로 여러 내부 장치들이 연결된 망을 갖고 있습니다. 내부망에서 외부망으로 연결할 때 공유기는 사설 IP를 인터넷 연결 가능한 IP로 대체시켜서 전송하고 반대로 외부에서 들어올 때 다시 사설 IP로 변환해주는 동작을 수행합니다. 그러니 하나의 고유 IP를 여러 장비들이 "공유"해서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개별 장치들은 자신의 사설 IP만 보이지만 실제 인터넷상의 서버 등 다른 장치에서는 공유가 갖고 있는 일반 IP로 인식합니다. 요는 192.168.x.x 은 전셰계적으로 동일한 IP가 중복해서 사용하고 있기 떄문에 애시당초 장치에서 192.168로 시작하는 IP주소가 있다고 해서 이것으로 장소를 특정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것입니다. 찾아보지 않아도 수많은 곳에서 192.168로 시작되는 주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다룬 표준이 1996년에 RFC1918로 나왔으므로 LG가 아닌 다른 어떤 공유기라도 동일한 주소는 전세계 곳곳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동양대 PC가 당시에 "위의 LG무선랜"으로 연결됐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2013년이라면 아직 LG 무런랜망이 동양대에는 아직 설치 되지 않았을 수 있고, 설치되었더라도 실제 학교에서 사용중인 고유 IP를 하나 받아 일반 공유기를 사서 연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당연히 192.168로 시작하는 사설IP대역이 사용됐을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3년이전 PC이고 저사양에 가깝다면 무선랜이 내장되지 않았을 수 있어 보입니다. 저 영상의 포인트는 검찰에서 주장한 '동양대는 그런 대역의 IP를 쓰지 않으므로 IP주소가 나왔으면 동양대가 아닌 서울 자택일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동양대에서 그런 IP가 사용되고 있다'는 (너무 당연한) 반례를 통해 논파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현장에서 사진으로 찍어서 기술을 이해 못하는 사람도 한 방에 이해하도록 확실하게 보여줬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실제 해당 PC가 저 LG망에 연결됐었다는 논리로 확대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명지바람님이 MAC주소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아마 이부분을 지적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냥 당시에 학내 망에 일반 가정에서처럼 일반 공유기하나 사서 달고 공유기와 랜선으로 유선랜에 물렸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멒멒
IP 220.♡.228.11
09-14
2020-09-14 14:01:12
·
@명지바람님 명지바람님께서는 해당 IP기록이 동양대에서 사용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원하시는 거고, 정경심 교수 측이 원하는 건 해당 IP기록이 자택에서 사용한 증거가 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간극이 있어보이네요. 범죄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으니까요. 해당 IP대역(192.168.123)은 유플러스 공유기 뿐만 아니라 당시 많이 사용되던 여러 제조사의 공유기에서 사용되던 것이고, 당시 데스크탑이 사용되던 방에 그런 유선공유기를 두고 여러 컴퓨터가 나눠썼을 가능성도 있으니 무선랜카드 존재가 필수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쇼팽좋아
IP 223.♡.27.200
09-14
2020-09-14 14:05:08
·
@명지바람님 osi 레이어 지식을 이렇게 써먹나요...
나의X에게
IP 122.♡.235.140
09-14
2020-09-14 14:11:40
·
@멒멒님재판주요 쟁점은 사설아이피로 정경심교수가 집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인데 자꾸 동양대이야기를 하고 있죠. 검찰이 정교수집이라고 사설아이피로 특정해서 변호인들이 아니라는 설명인데 명지바람님은 자꾸 동양대임을 증명하라는 이야기를 하니 말이 안돼죠. 애초 검찰주장은 집인데..
꼬순내
IP 211.♡.99.17
09-14
2020-09-14 16:12:41
·
@시균님 서로 얘기가 오고가면서 자신도 엇 이거 내가 틀렸네라고 알았지만(네트워크 잘 아시니) 자기 틀렸다는건 인정 못하시는거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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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stmage
IP 210.♡.110.187
09-14
2020-09-14 16:55:35
·
@명지바람님 아니 검찰이 최초에 공소장에 쓴 것이 192.168 을 기반으로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가 사용되었다고 한 것이 문제라는거죠. 여기서 MAC 이 왜 나옵니까 192.168 그 ip 는 대한민국에서 수없이 많이 있을텐데요. 지금 거기에 유선랜이 붙었냐 안붙었냐가 중요한 문제입니까? 애초에 그 ip 로 찍힐 수 있는 공유기 타고 쓰고 있는 컴퓨터가 한두대가 아닌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내부 망에 유선으로 접속해도 192.168 로 찍히는데요. 무선랜 카드가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한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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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stmage
IP 210.♡.110.187
09-14
2020-09-14 16:58:54
·
@명지바람님 192번대로 특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 일말의 예시로 lg uplus 공유기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무선랜으로 하든 유선랜으로 하든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특정지으려고 했다는 것이 현재의 주 요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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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stmage
IP 210.♡.110.187
09-14
2020-09-14 17:04:16
·
@명지바람님 왜 이렇게 예시로 든 것에 집착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 예시는 "아무나 192.168.123.137 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의미이지 무선랜으로 하든 유선랜으로 하든 하등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위대한발자
IP 175.♡.145.88
09-14
2020-09-14 17:08:23
·
이게 왠 논쟁이 되는지를 모르겠네요. 192.168.x.x 는 private ip대역이라서 장소를 특정하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집에 있는 공유기가 192.168.x 대역으로 설정되어 있어도 그건 증거가 되지 않아요. 접속 기록으로 장소를 특정하려면 그 장소에 있는 공유기의 접속 기록에서 문제가 되는 컴퓨터의 MAC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게 아니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192.168.x.x로는 장소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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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stmage
IP 210.♡.110.187
09-14
2020-09-14 17:24:08
·
@명지바람님 정말로 아예 맥락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열불이 나서 그만하겠습니다. 검찰이 그냥 병X 입니다. "아무나" 얻을 수 있는 내부 ip 로 공소장에 올라갔다는 것이 키 포인트이고, 여기서 명지바람님을 제외하고 모두가 그 맥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명지바람님 사설 공유기에 접속하지 않았으면 192.168.x.x 대역 사용흔적이 애초에 없어야죠. 이미 컴퓨터에서는 사설 아이피를 사용한 흔적이 나온 상황이지만 그게 어떤 공유기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게 요점이어야 합니다. 검찰에서 무슨 논리를 세우든 사설 아이피는 장소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MAC 접속기록이 없으면 증명 불가입니다.
@명지바람님 그나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192.168.123.x는 가정집에서 설치해서 쓰는 공유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대역이라는 거죠. 게다가 컴맹이었다고 하니 굳이 집 공유기의 IP대역을 그렇게 설정했을 가능성도 적다는 측면에서 외부의 192.168.123.x 대역을 쓰는 공유기를 찾았다는 점이 의미있어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공유기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게 검찰의 주장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사설 IP를 장소를 특정하는 증거로 제시했다는 자체가 그냥 ㅂㅅ짓인 겁니다.
IP 39.♡.231.40
09-14
2020-09-14 17:49:05
·
@명지바람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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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o
IP 80.♡.23.70
09-14
2020-09-14 20:39:03
·
@명지바람님
검찰이 범죄사실을 증명해야 하지 이쪽이 무죄라는 걸 증명할 이유는 없습니다.
고로 검찰이 주장한 “IP 대역이 집” 이라는 명제만 부정하면 됩니다. 동양대에서도 같은 IP 대역이 검출 되었으니 검찰의 명제가 깨졌습니다.
이쪽은 그걸로 끝입니다. 랜카드고 뭐고 다 필요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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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nz
IP 110.♡.9.201
09-15
2020-09-15 02:14:39
·
@명지바람님 예, 그만하시고 이제 쉬셔요.
IP 223.♡.23.79
09-14
2020-09-14 09:07:11
·
저희집은 192.168.166.X 입니다
dolbuda
IP 223.♡.211.11
09-14
2020-09-14 09:10:39
·
재판관은 그게 뭐 할것 같은데.. 말이죠. 재판관 기피신청을 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할러
IP 1.♡.233.105
09-14
2020-09-14 09:23:54
·
이 경우는 192.168.123 까지 같죠. 빼박입니다.
파랑바람
IP 118.♡.16.76
09-14
2020-09-14 09:41:07
·
192.168.. 로 특정 장소를 알 수 있는 기술을 우리나라 검찰이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노벨 네트워크상 감입니다.
WAN 환경의 경우 192.168... 이 나올 수 없죠. LAN 환경에서 같은 LAN 영역에 있는 서버에 접속했기때문에 기록될 수 있는 IP 입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같은 기관 컴이라는것만 확인 가능한 주소.. 해당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장비에 따라 로그파일을 통해 위치를 특정할 수 있겠죠....
blumi
IP 59.♡.94.145
09-14
2020-09-14 10:35:16
·
그게 또 핵심증거가 되었군요. 핵심증거는 검찰이 말한 방법으로 표창장 위조가 가능하다는게 되어야할텐데.........못해도 IP만 거기있었으면 위조한게 되는건가요. 참 검찰이 일반인만 못한것같아요.
192.168.0.1 ipTIME / 192.168.123.254 U+ / 이런 식으로 수사망 좁혀가면, 전국민이 범죄 혐의자가 되는군요. 공인IP와 사설IP 조차 구분 못하는... 아니 구분 못하는 척하면서 계속 이슈를 끌고 가려는 듯한 놈들은... 영리한 건지... 멍청한 건지... Free U+ Zone이면 광고만 보면 누구나 접속 가능한 건데...
검찰 : 공범이 c사이트에서 자백했음!
하아... 이젠 국내 포렌식 결과 전체에 대해서 신뢰가 흔들리네요.. 이거 어쩔껀지원..
불쌍한 유뿔.... ㅋㅋㅋㅋㅋㅋ;;;;
이거 뭐 검새, 판새, 기렉들이 애먼 사람들 다 잡게 생겼네...
이거슨 localhost ㅎㅎㅎ
192.168.100.* 로 쓰고 있습니다.
::1 localhost
localhost localhost
255.255.255.0 localhost
조작된 ip 리스트! 빼액빼액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공유기들이 192.168.0 대이거나 192.168.1 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통신사가 대여하는 공유기들은 192.168.128 같이 세번째 자리의 숫자가 높습니다.
그런 경우는 개인이 사서 쓰는 공유기에 비해서는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집에서 그런 아이피를 썼다고 하면 증거가 될 것처럼 생각했던 모양인데 어차피 사설 IP인데 간접적인 의심은 가능해도 명백한 증거가 될 수는 없죠.
무선랜카드의 장착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선으로 연결해서 쓰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고 무선랜카드를 쓰다가 빼버리는 것도 이상하지 않고 USB 무선랜도 있거든요.
물론.. 판사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능력이 되느냐가 관건이지만.
박지훈씨 주장하는 바는 바로 이 사설 아이피는 동양대뿐만 아니라 엘지유플러스 가입자들 다수 사용하는 아이피이기때문에 정교수집에서 사용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뜬금없이 OSI 7 레어가 왜 나왔나요??
킬링포인트는 사설아이피 대역으로는 특정 장소를 규정할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아이피타입 192.168.1.X 대역을 가지고 XX아파트 XX호 접속 증거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접속장소를 찾을때는 사이트 접속한 공인아이피와 맥어드레스로 유추하는 것입니다. 통신사별로 공인아이피대역이 어느 지역에 어느 가입자에 할당했는지 정보로 찾습니다.
즉, 정교수 피씨에서는 그런 흔적을 찾지 못해서 결국 검찰이 내세우는 것은 사설아이피라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이 정교수집에서 작성했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시기에 정교수피씨에서 인터넷사이트 어디를 접속했는지 찾아서 해당 접속한 공인아이피를 찾고 그 공인아이피가 정교수 주소지역에 할당되었다는 증명해야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검찰에서 공인아이피로는 정교수 집을 특정할수 없었고 검찰 증거로서 내세울 것은 찾다찾다 사설아이피를 끼워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사설아이피로는 특정장소를 규정할수 없다는 것을 검찰디지털 분석관도 잘 알고 있겟지만 뭐 공무원들도 다 먹고 살아야죠. 공인아이피로는 정교수집이 안 나와서....
본인이 네트워크에서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핵심쟁점은 사설아이피로는 정교수집에서 작성했다고 규정할수 없다입니다.
자꾸 무선랜카드가 나오고 랜케이블 사용흔적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 주장한 증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수준였습니다.
그리고 무선랜카드 접속했다는 주장이 아닌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변호사측 주장은 사설아이피로는 특정장소를 규정할수 없어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선랜,유선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설아이피로는 검찰 주장하는 정교수 집이라는 장소를 확실히 증명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선랜,무선랜 접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설아이피로 이 피씨가 정교수집에서 작성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하는 검찰증거주장에 대한 허구성입니다.
쉅게 이야기하자면 사설아이피로는 정교수집, 동양대, 일반카페, 식당등등 엘지유플러스 공유기나 사설공유기를 사용하면 어디서나 발견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특정장소를 규정해서 증거로 내세울 수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지식이
질문의 레벨에 못미치시는것 같습니다.
답변을 열씸히 해드려도 이해를 못하시네요;; ㅎㅎ
공유기ip? 검찰 xx들이네... 여기서 끝나야되는데
무슨 연결이니 뭐니해서 가장 불리한 조건이라도
전제가 틀려서 의미가 없습니다.
"저 사과는 귤입니다" 라는 개소리에 귤과 사과의 학술적 정의와 공통점과 주장의 최대 쟁점과 불리한 케이스 따져서 뭐하나요;;;
다만 동양대 PC가 당시에 "위의 LG무선랜"으로 연결됐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2013년이라면 아직 LG 무런랜망이 동양대에는 아직 설치 되지 않았을 수 있고, 설치되었더라도 실제 학교에서 사용중인 고유 IP를 하나 받아 일반 공유기를 사서 연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당연히 192.168로 시작하는 사설IP대역이 사용됐을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3년이전 PC이고 저사양에 가깝다면 무선랜이 내장되지 않았을 수 있어 보입니다.
저 영상의 포인트는 검찰에서 주장한 '동양대는 그런 대역의 IP를 쓰지 않으므로 IP주소가 나왔으면 동양대가 아닌 서울 자택일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동양대에서 그런 IP가 사용되고 있다'는 (너무 당연한) 반례를 통해 논파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현장에서 사진으로 찍어서 기술을 이해 못하는 사람도 한 방에 이해하도록 확실하게 보여줬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실제 해당 PC가 저 LG망에 연결됐었다는 논리로 확대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명지바람님이 MAC주소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아마 이부분을 지적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냥 당시에 학내 망에 일반 가정에서처럼 일반 공유기하나 사서 달고 공유기와 랜선으로 유선랜에 물렸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해당 IP대역(192.168.123)은 유플러스 공유기 뿐만 아니라 당시 많이 사용되던 여러 제조사의 공유기에서 사용되던 것이고, 당시 데스크탑이 사용되던 방에 그런 유선공유기를 두고 여러 컴퓨터가 나눠썼을 가능성도 있으니 무선랜카드 존재가 필수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얘기가 오고가면서 자신도 엇 이거 내가 틀렸네라고 알았지만(네트워크 잘 아시니)
자기 틀렸다는건 인정 못하시는거 아닐까요 ?
검찰이 범죄사실을 증명해야 하지 이쪽이 무죄라는 걸 증명할 이유는 없습니다.
고로 검찰이 주장한 “IP 대역이 집” 이라는 명제만 부정하면 됩니다. 동양대에서도 같은 IP 대역이 검출 되었으니 검찰의 명제가 깨졌습니다.
이쪽은 그걸로 끝입니다.
랜카드고 뭐고 다 필요가 없어요.
그게 뭐 할것 같은데.. 말이죠.
재판관 기피신청을 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노벨 네트워크상 감입니다.
전세계에서 101동 501호 아파트 사는 사람 찾는 것과 마찬가지.
저게 어떻게 조국장관집에서 했다는 증거가 되나요. 검찰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걸 증거라고 우긴 거.
철수네집에 주방이 있으니 철수가 범인이라고 우기는 형국이죠.
윤짜장아 니네집 공유기도 192.168.. 이여. 이새끼야.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안하길 다행이네요.
KT압수수색 당할뻔 ㅋㅋㅋ
공유기에서 C클래스 같은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것도 당연히 모를거고....
집에서 24포트 스위치 같은거 놓고 라우팅 걸어서 대역 나눠쓰면 잔악무도한 해커로 잡혀들어가겠네요
검찰 : 외부에서 IP를 조작하여 해킹 가능...교수 권한만 있다면 외부에서 얼마든지 IP 숫자 변경은 쉬운일..
일부 내용 : 또한 교수권한과 조교수의 아이디만 있다면 외부에서 IP 숫자를 변경하는 것은 쉬운일로 불라 불랴~
LAN 환경에서 같은 LAN 영역에 있는 서버에 접속했기때문에 기록될 수 있는 IP 입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같은 기관 컴이라는것만 확인 가능한 주소..
해당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장비에 따라 로그파일을 통해 위치를 특정할 수 있겠죠....
핵심증거는 검찰이 말한 방법으로 표창장 위조가 가능하다는게 되어야할텐데.........못해도
IP만 거기있었으면 위조한게 되는건가요. 참 검찰이 일반인만 못한것같아요.
검찰에서 주장하는것은 "101동 201호"만 가지고 전교수님 집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짓하는 판사, 검사는 왜 불이익이 없는지..
집주소에 빗대어 쉽게 말하면,
번지수가 동일하다고 같은 장소라고 하는 것.
서울 방배동 192-168번지랑
광주 내방동 192-168번지가
같은 장소라고 우겼다는 거네요.
미친놈들...
불쌍타... 누가 좀 알려주지...
요세 공유기 없는 집이 어딧다고....
용의자만 오천만명
포렌식 전문가 쓴거 맞나...
그냥 사설아이피 일치를 증거로
들이 밀었다는것에서 끝인데
저 위에 댓글 한분은 뭔 이상한
주장을 ;;;;
언론으로 여론몰이
구속영장 청구로 법원과 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