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 등의 3급 이상 공무원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장성급 장교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https://www.fnnews.com/news/201912302114414728
좋은날왔으면
IP 220.♡.82.90
04-12
2020-04-12 15: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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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나저씨님 나무위키나 통과 후에 나온 기사들 보면 국회의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초코반장
IP 117.♡.1.8
04-12
2020-04-12 16: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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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하G님 조국:공수처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빼는것을 검토중이다. 나베:국회의원에대한 모독이다!! 조국:야당의 반발에 환영한다. 국회의윈도 대상에 포함시키자. <- 이렇게 해서 포함된거 아니었나요?
국회의원이면 공수처에서 담당하지 않을까요?
공수처 수사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 등의 3급 이상 공무원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장성급 장교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https://www.fnnews.com/news/201912302114414728
나무위키나 통과 후에 나온 기사들 보면 국회의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당선 안되면 각종 고소 고발..
공개 간첩일을 언제 어디서 할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