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보면서 정리해 봤습니다.
1. 최초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사망했을 경우 3년 이상 징역
-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망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2.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징역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3.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절충된 법률안 (대안 제안자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 따지지 않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아이가 무차별로 뛰어들어도, 정상운전중에 피할 수 없는 사고였어도 과실내용과 무관하게 ...
처벌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 문제점이죠. 다른 것도 연결되는 문제가 있다하더라두요.
애초에 발의 자체가 균형감이 없었지요.
그걸 야당놈들이 '더' 비비 꼬아 놓은 거구요.
야이 자한당...
@동방의빛님
한변호사님도 판사들이 제대로 안해줄거라 걱정하시지 않던가요. 저도 법 자체가 균형감이 너무 없어서 판사를 잘만나야 그나마 조금 참작되지, 보통 판사만 만나도 일단 각오가 필요한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일반인으로 안봐요
사회적 쟁점이 될법한 법안을 한줄 읽어보지도 않고 찬성거수기 했다는거니까요.
법대 1학년생도 과실범(민식이법)과 고의범(윤창호법)을 동일 형량으로 판단하는 우는 범하지 않을겁니다. 반대표 던진 강효상 의원만 법률안 읽어봤을거라고 봅니다.
-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 이부분에서 가벼운 상해도 벌금 500 이면 직장 퇴사되는분 나올듯합니다.
애초에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가 12대 중과실입니다.
평소에 조심하는 마음에서 두배세배, 나아가서 열배 더 조심하면, 스쿨존 사고는 획기적으로 줄어들수 있다고 보내요.
오늘 괜시리 학교 앞 지나가는데 걷는 속도로 좌우 더 살피면서 서행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충분히 사고 안낼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말이죠~^^
과실범의 처벌수준이 너무 높아요.
결국 헌법소원 들어갈거고 위헌 나올겁니다.
그러면 폐기되고 새로 만들던가 재개정에 들어가게 될겁니다.
저건 운전자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애매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에다가 "과실범에 대한 고의범 취급"이 합쳐진거라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100% 조심하더라도 어린애가 뛰쳐나오면 답 없어요.
저대로 하면 획기적으로 사고가 줄어들수는 있겠지만 억울한 피해자도 양산하게 될겁니다.
5~10 정도로 추정되는 속도에서의 사고입니다.
영상에 보이는 저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과연 지금은 주정차 차량이 한대도 없을까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