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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현직 판사의 김성태 판결 해석 23

59
라쿠니
12,437
2020-01-17 12:40:24 수정일 : 2020-01-17 13:05:32 147.♡.237.118


검찰의 입증 부족 때문이라고 보시네요




오늘 선고된 김성태 의원/이석채 전 대표 판결은, 법리상 무죄가 아니라 입증부족으로 인한 무죄다. 판결문 설명을 하자면,

재판부는,

1. 김성태 의원 딸의 KT 채용특혜 사실: 인정

2. 김성태 의원 딸도 그 특혜 사실을 알면서 채용 절차에 편승하여 입사한 것인지: 인정 (딸의 진술 신빙성 부정함)

3. 이석채 전 대표가 서유열 전 사장에게 특혜채용 지시했는지 : 입증안됨(검찰 입증부족)

-> 지시했다는 점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카드내역 결제시기 등 서유열 전 사장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부분이 있고, 그부분에 대해 검찰이 충분한 보완입증 못함. 결국 상당히 의심은 되지만 확신할 정도로 입증 안 됨. 이라는 판시. 검찰 입증 부족임.

4. 이석채 전 대표가 특혜채용 지시했다는 점이 입증부족이므로, 뇌물공여(뇌물이 특혜채용 지시임) 사실의 입증이 부족한 것임. 

즉, 이석채 전 대표가 특혜채용 실무를 다룬 것은 아니므로 이석채에 대해선 특혜채용 "지시"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 이석채의 김성태에 대한 뇌물제공이 인정됨. 근데 그 "지시"가 입증부족. 

5. 이석채 전 대표 뇌물제공이 입증부족 무죄이므로 김성태 의원의 뇌물수수도 당연히 무죄.

※ 정리.

김성태 의원 딸 KT 공채합격은 특혜채용이다.
그러나 이석채 전 대표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는 입증부족.
따라서 "이석채 전 대표"의 뇌물공여는 입증부족 무죄.
김성태 의원이 "이석채 전 대표"로부터 뇌물수수했단 점도 입증부족 무죄.

법리다툼의 문제가 아님. 
특혜채용은 뇌물 아니라고 판단한 것 아님.
특혜채용 "지시" 사실 입증부족이라는 것임.

즉, 입증부족으로 무죄된 사안.

※ 법원은 입증 없이 유죄 선고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 https://www.facebook.com/100004045981315/posts/1859864450825070/
라쿠니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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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데
IP 211.♡.158.102
01-17 2020-01-17 12:41:44
·
검찰이 봐줬네요.
라쿠니
IP 211.♡.69.116
01-17 2020-01-17 12:42:20
·
@리데님 네 그렇게 명시하진 않았지만 다들 그리 의심합니다.
그란데
IP 1.♡.145.77
01-17 2020-01-17 12:42:15
·
지시 없이 알아서 특혜채용 한거면 죄가 아니네요
라쿠니
IP 211.♡.69.116
01-17 2020-01-17 12:42:59
·
@그란데님 죄가 되는 링크를 일부러 누락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shiva1020
IP 59.♡.123.133
01-17 2020-01-17 12:42:48 / 수정일: 2020-01-17 12:43:16
·
역시나 검새가 검새했네요. 조국장관 털듯이 털었어봐 안되는게 어딨어!
삭제 되었습니다.
클리앙유저입니다
IP 175.♡.22.116
01-17 2020-01-17 12:43:38
·
위 내용은 맞아요..
판사는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 판결을 안하죠.
다만 이게 검사와 판사의 환상의 조합이냐 아니냐가 찝찝한거죠~
라쿠니
IP 211.♡.69.116
01-17 2020-01-17 12:44:47
·
@클리앙유저입니다님 판사가 맘 먹기 전에 검찰이 맘 먹은 걸로 보이긴 하네요.
기레기도살자
IP 223.♡.35.75
01-17 2020-01-17 17:00:39
·
@클리앙유저입니다님 관습헌법?
Ddongle
IP 211.♡.59.86
01-17 2020-01-17 12:45:16
·
검찰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권력이 저런거죠.. 제대로 수사 안할수 있는 권력
GENIUS
IP 210.♡.98.22
01-17 2020-01-17 12:46:45
·
검찰이 봐줬거나
엄청 무능하거나....
IamFine
IP 203.♡.179.193
01-17 2020-01-17 12:46:56
·
대한민국 검찰 참 대단해요. 18
mt1002
IP 1.♡.94.239
01-17 2020-01-17 12:47:50 / 수정일: 2020-01-17 12:49:45
·
판사가 양심이 있다면,
상사의 지시없이 부정 채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지시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해야죠
쥬스n
IP 210.♡.107.164
01-17 2020-01-17 12:48:47
·
봐주기
Typhoon7
IP 175.♡.10.117
01-17 2020-01-17 12:49:08 / 수정일: 2020-01-17 12:49:40
·
"일해라, 검찰"이란거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라쿠니
IP 211.♡.69.116
01-17 2020-01-17 12:54:08
·
@거여주민님 원칙은 그렇답니다 ^^
sang
IP 39.♡.50.130
01-17 2020-01-17 12:55:32
·
웃기고 앉아있는 양반 판결부터 함 봐보져 ㄷㄷ
진짜 그른가 ㄷㄷ
Kibi
IP 210.♡.182.101
01-17 2020-01-17 13:08:59
·
@거여주민님 김경수 지사건도 있고요...
SyntaxError
IP 112.♡.108.62
01-17 2020-01-17 12:55:14
·
실제 검사의 가장 무서운 권력이 기소를 하는것보다 기소를 안할 수 있다는거고.. 기소를 해도 수사를 대충 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죄목으로 기소해서 결국 재판에서 무죄나 형량이 낮게 나오게 만들수 있다는거죠.
트리스탄79
IP 117.♡.16.242
01-17 2020-01-17 13:12:15
·
역시 문제는 검새였군요.
달디단밤양갱
IP 223.♡.36.84
01-17 2020-01-17 13:30:10
·
수사 권한.
수사 안할 권한.
재판에 내밀고 싶은 것만 내밀 수 있는 권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네요.
SeeSun
IP 110.♡.58.9
01-17 2020-01-17 18:40:50 / 수정일: 2020-01-17 18:41:22
·
뇌물죄 자체가 성립이 어렵죠
돈 주는 목적이 채용해줘 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는데
다들 그냥 잘 봐달라면서 돈 주니

이에 비해 조국 동생 중학교 채용 비리 사건은 어찌 처리하시려나
판느님 궁금합니다
KeiGun
IP 203.♡.168.29
01-17 2020-01-17 19:38:14
·
쉬벌.. 1.x 초로도 사람을 성추행범으로 만들어버리는 것들이 뭔 소리여 저게.. =_=
kyouhocj
IP 223.♡.192.28
01-17 2020-01-17 19:46:27
·
그냥 빠져나간거 피해자의 증언이 증거가 되는데 저 지랄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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