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사퇴 직후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두고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강의도 못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했나 하는 느낌이 있다"고 21일 말했다.
하지만 조국 교숙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의 일단이 기사 말미에 나옵니다....
"... 국립대법인 형태인 서울대의 교수 인사 규정은 교육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교수가 복직을 신청하면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오 총장은 "법을 유연하게 고쳐 (교수가 복직을 신청해도) 다음 학기가 시작할 때 복직하도록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맞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처럼 강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로 복직하고 보수를 받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법률규정을 더 자세히 읽어 봅시다.
그럼 우리는 오 총장의 '그렇게 했어야 했나 하는 느낌' 운운은
완전히 잘못된 비판임을 너무나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휴직 사유가 사라지면 바로 복직해야 함'
[이유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휴직)
자료
③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그렇기 때문에 조국 교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임...
대통령의 사직서 수리로 휴직기간이 끝났는데, 복직을 안하는게 더 문제고 위법임...
그리고 복직을 하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게 법률의 요청.
왜 조국 교수가 복직원을 그리 빨리 냈냐고 하지만,
그는 휴직기간 끝났으니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바로 낸 것임
물론 혹자는 학기가 시작되면, 수업이 없지 않느냐 하는데..
문제는 지금 조국의 휴직사유 상실이
본인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지 않은가??
장관에서 나가라고 난리친 것 아닌가??
조국의 휴직사유상실로 복직신청은 의무인 것이고
따라서 조국이 욕먹을 이유는 하등 없음.
장관 직 못하게 한
검찰이 원인이라면 원인...
법률을 알지 못하는
자연계 출신 총장의 부적절한 언급에 불과..
[물론, 본인도 조금은 인식이 있는지, 법률을 바꿔야 한다고 말함.. 수업 못하는 기간 복직 못하게 하려면... 하지만 그건 현재의 법률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조국 교수에게 할 말은 아님]
그리고 언론은 그것을 이용하여 다시 조국을 난도질...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하기야 지난 두달 간
이런 일이 한 두번인가?
조국의 입장을 한 줄이라도 써주지 않는게
대한민국 모든 언론의 비극적 현실
조국이 그렇다고 이런 거에 하나하나 해명하는 것도 우습고...(해명 하면 또 그것 잡고 물고 늘어질테니..)
스스로 국민에게 미안한 마음일테니..
이게 바로 전 언론이 일치단결하여
사람 하나 죽이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조국 교수는 지금 복직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법률이 그래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총장 입장이 지금 개학 한 상태 이고 강의와 시험 시즌 이후 복직 힘들고 다음 학기 이후 복직 가능하죠
여러 휴직 사유, 예컨데 질병휴직, 연구년휴직 등에 있어
대체로 학기나 학년단위로 휴직기간을 설정합니다.
근데, 국가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경우는
휴직 기간 자체가 법률상 임용기간이에요..
그러니
애초에 휴직기간을 학기 단위로 설정할 수가 없어요.
물론, 대통령이 그에 맞춰 임용을 하고 사직을 시키면 제일 좋지만,
지금 조국이
하도 물러나라고 해서
사직할 수박에 없는 통에
어떡합니까.
대통령이나 조국 장관이 설령 원한다고 하더라도
사직시점을 학기에 맞출수 없던 상황이라는 것은
온국민이 아는 바죠..
사직서 수리된 이상, 복직 시점은 개인이 늦추어 잡을 수 없습니다.
사직서 수리되면
바로 휴직기간 종료고, 그 즉시 복직서 내야 합니다. 법률이 그래요
다음 학기에 맞춰서 복직계 냈어야 했다는 말은 법률에 위반되는 소리를 지껄이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조국은 의무를 다한 겁니다.
원래도 연구실에 틀어박혀 사는 스타일이라고 했고요.
연구 욕심 없어도
규정상
휴직기간 끝나면
응당 당연히 복직해야 합니다. 의무에요..
총장이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죠..
아무리 이과출신이라지만
국회의원들에게 대고
말을 저딴 식으로 한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있는 경우가 많고
설령 준용규정 없어도
휴복직 규정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국립대법인 형태인 서울대의 교수 인사 규정은 교육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데”
«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은 사립 학교 법을 준용한다고 본인이 써 놓으셨네요.
어쨌건 기사가 틀렸거나 본인이 틀리셨거나 인데 서울대학교 복직 규정이 사립 학교 법을 따르면 어디가 어떻게 다른 가요?
아침부터 욱하네요 ㅠ
왜 법을 지키냐는 기레기와 모질이 서울대 총장 놈들
성태는 지가 뱉은 말도 안지키는데요
이래서 클리앙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저딴 소리를 하지요
복직 안하게 하고 법알못이 법무부 장관하려고 했다고 또 까고 교수 자리 뺏고 하려고 ㅡㅡ
그래서 제가 한마디 거들었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있을거라고, 나름 똑똑하신분인데 필요햇으니까 했겠지라고 아내에게 한마디 했더랬죠. 언론에서 떠드는거에 엮이지 말라고..
그런데 이 게시물을 보고나니 오늘 아내에게 한마디 더 해줘야겠어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