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상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외국국적의 아이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입양은 그 입양이 이루어지는 주의 법률에 의한 입양과 그 입양으로 인해 연방 이민법에 따라 아이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로 나뉘어집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양하려는 부모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 입양할 아이가 만 16세가 되기전에 입양이 완료(해당 주의 법원에 의한 확정)되어야 합니다.
- 이민국에 아이의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년의 양부모와 아이의 동거가 필요합니다. 이 동거기간은 입양이 완료되기 전이든 후이든 상관없습니다.
양부모가 한국에 나와서 동거를 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보통 아이가 14세 전후에 미국으로 입국하고 양부모가 될 사람과 거주하며 학교를 다니면서 입양확정과 동거기간을 채우게 됩니다. 대략 16~18세 사이에 입양으로 인한 영주권 취득이 완료되죠. 아이는 영주권을 받기 전에는 한국이름을 쓰지만 영주권이 나오면 당연히 미국이름을 공식적으로 쓰게 됩니다. 한국에는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마치 미국에 유학을 가 있는 것 처럼 보입니다. 여권도 한국여권이지요.
현재까지 주어가 없는 분의 (1) 서울에서 출생, (2) 한국국적이다라는 주장과 아들이 Korean American 학생회에 가입되어 있고 대략 대학입학부터 미국이름을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한 점들을 보면 입양에 의한 영주권 취득이 가장 논리적인 답으로 보입니다.
뭐 늘상 그렇듯이 아님 말고...
아님 원정출산이지 말구요가 뭡니까?
입양과 이민국절차는 시간이 걸립니다. 때문에 예일대에 입학할 때 까지는 현조라는 이름으로 이메일을 만들었고 그 이후 어느 시점에서 Joe라는 미국이름을 쓴다는 것은 예일대 입학 후에 영주권이 발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주권자가 된 아이는 이제 “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학생회에 가입합니다. 한국에 돌아갈 생각은 없고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아예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도 있을테니까 당연히 미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혹시 어쩌면, 영주권자인 아이보다 외국학생이 미국 명문대 입학에 유리하다는 것이 어쩌면 영주권 취득시기를 입학 후 로 조절하는 이유였을 수 도 있습니다.
제 가설이 맞다면, 출생증명서나 여권은 원정출산을 부정할 수 는 있지만, 입양을 부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출생증명서나 여권, 그리고 예전에 받은 학생비자를 흔들며 반격을 꾀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재 유효한” 학생비자(F-1)과 I-20(외국학생에게 학교가 발급하는 서류)를 공개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원정출산으로 인한 시민권자나 입양에 의한 영주권자라면 현재 유효한 학생비자나 I-20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원정출산이 아니라고 보이면 또 다른 의혹으로 공격할테니 아예 답을 안하겠다”라는 의미가 입양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는게 안타까울뿐.....
이민국에 신고할까 생각도 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