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을 보고 주취자로 오인할 정도면
술냄새가 났을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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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박씨의 응급실 당직근무 중 찾아온 피해자 김씨(당시 45세)는 코피가 나 있는 상태이고, 바닥에 토하며 바닥에서 뒹구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이런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뇌 CT 촬영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촬영협조를 구하거나 퇴원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으로 와 뇌 CT 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설명해 줄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박씨는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태를 단순 주취자의 반응으로만 판단하는 과실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또, 정확한 진단 및 수술 등의 기회를 놓친 피해자가 2014년 5월 통영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박씨 측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돼 진료를 할 수가 없는 상태여서 보호자에게 술에서 깨면 데리고 오라고 하고 귀가 조처시켰다고 설명했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단순히 주취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던 점과 응급실 전문의로서 응급환자를 돌봐야 하는 지위 등을 종합해 박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에서 박씨는 피해자의 상태에 비춰 볼 때 뇌출혈 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려웠고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라고 합니다
뉴스 자막이 또..
술취해서 오면 협조도 안되고 검사하기도 어렵고...
저 판결에서는 설명 안했다고 유죄를 줬는데, 설명을 해도 그냥 갔다가 뇌출혈 생긴 경우에는 억지로라도 찍었어야 했다고 유죄판결 줬을 겁니다.
그리고 뇌 CT 찍었는데 이상없으면 심평원에서 삭감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요.
술 취했다고 응급실에서 내쫒아도 되는건 아니죠.
기사로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도 확인 안되고요.
아무 설명없이 퇴원 시킨건 명백한 잘못입니다.
"2014년 5월 박씨의 응급실 당직근무 중 찾아온 피해자 김씨(당시 45세)는 코피가 나 있는 상태이고, 바닥에 토하며 바닥에서 뒹구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이런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뇌 CT 촬영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촬영협조를 구하거나 퇴원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으로 와 뇌 CT 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설명해 줄 주의의무가 있다."
응급실에 하루만 계셔볼래요?
119나 경찰이 끌고오는 꽐라된 주취자가 몇명이나 되는지
와서 뭔 난장판을 만드는지
이제 ct 무조건 다 찍겠네요 ㅎㅎ
심평원 애들은 또 삭감때릴꺼고 결국 병원만 손해ㅎ
저분이 난장판 만들었나요?
기사만 봐도 옆에 중환 환자들 계속 들어오고 하는 상태에서
글만 봐도 술먹고 꽐라되서 바닥에 뒹굴면서 토하고 소리지르고 난리도 아니었겠구만요 ㅎㅎ
협조잘되는 꽐라는 수액이라도 한대 놔줍니다 포도당 수액 맞으면 술도 잘 깨고 관리료도 받고
상황이 뻔히 보이는데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고
그러니 응급실 하루만 좀 계셔보시고 얘기좀 해주실래요?
1) CT 찍어봐야 한다고 말을 안했을 수도 있고, 2) 말은 했는데 의무기록을 안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2)의 경우 보호자가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하면 말 안한게 됩니다.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사람이 죽었는데 계속 ㅎㅎ
하시는데 저 상황이 웃기세요?
정확한 절차를 모르지만 기록을 안남겼다면 의사-병원의 책임이고, 법은 사실을 가지고 판결했겠죠.
의료행위를 했으니 기록을 남기는 거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기록을 남기는 건 아니었는데 뭔가 바뀐 느낌입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다른 걸 보면 기자가 자세히 적지 않은 뭔가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진료하는 환자와 보호자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진료를 하고 있으면 다음 환자한테 멱살을 잡히거나 더 심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응급실이 미어터지는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정부 정책 잘못입니다.
일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도 분명 있는데 의사도 있겠죠. 거기다 시스템 잘못도 있고 그렇긴 한데
자조적인 ㅎ 이거 때문에 대화가 지금 이렇게 되는게 아닐까요.
응급실의 처리 능력이 한정되있는게 문제죠
저런 주취자들 상대하느니 다른 생명이 위험한 사람 몇명 더 살리는게 좋다고 생각 합니다.
@UltraClean님
얼마나 시장통인지 한번 보시고 얼마나 중한 환자들도 들어오는지 한번 보시죠
그리고 그 중한 환자들 보고 있는 간호사들이나 직원들에게 술 쳐먹고 와서
대체 어떤짓을 하는지 한번 보시구요.
주취자들을 왜 응급실에서 상대해 줘야하나요..
@님
응급실 능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저런 사람 상대하느니 다른 환자들 몇명 더 살리는데 주력 하고 싶습니다.
제발 술좀 적당히좀 먹으라고 하고 싶네요
사람이 술을 먹는건지 술이 사람을 먹는건지
이거랑은 별개지만... 왓슨으로 의사의 보조역활이 빨리 정착되길 바랍니다...
저도 빨리 왓슨이 정착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대로 처치했는데 틀렸으면 책임은 IBM이 지겠죠?
진료쪽 보는 입장에 빨리 적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런 주취자라뇨?
오진으로 사망한 피해자입니다.
저분이 술을 얼마나 드셨나요?
술을 마셨다고 확정해서 말하는게 안보이네요
피해자의 상태가 주취자 같았다
는 표현만 있고..
뉴스 좀 자세히 취재해서 써주지 아쉽네요
아니면 코피가 날 정도로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고 봤든지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술 안 취하고 그런 상태였으면 당연히 외상을 의심했겠죠.
2심 판결문에
술에 취한 상태
라고 나오네요 이제 확인했습니다..ㅡㅡ
맹장염(=충수돌기염) 확실한데 집에 가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복막염 가능성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저런 일을 안 겪어보셨으면 잘 이해가 안 가는 건 당연하긴 합니다.
그 포인트는 절대로 일정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유병율에 맞춰서 민감도와 특이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유병율이 높지 않는 병에 특이도를 높이겠다고 하면 비용 및 자원의 낭비가 일어나겠죠.
법원에선 고성을 안지르고 난동을 부리지 않았으니 술에 취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질 않나...
아니 화장실에 드러누워 협조 안되고 계속 화장실에서 자려 하고, 변기에 토하고 소변기에 대변 누고 진료보지 않겠다고 비협조적인 사람을 뇌출혈 의심해서 CT를 찍어야 하나요? 솔직히 병원 입장에선 그렇게 하면 돈도 되고 아주 땡큐입니다. 그렇게 안하는게 맞으니까 안하는거고요. 하루에도 응급실에 의식불명 주취자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아십니까?
지금 저 사람을 가지고 CT 안찍었으니 의사가 잘못했다는 사람들은 술취해서 들어와 인사불성인 사람 모두 CT찍고 돈 받아야 한다는 얘기랑 일맥상통한 얘깁니다. 이렇게 매번 결과만을 놓고 의사를 압박하니 당연히 이 나라에선 과잉 진료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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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간호기록지 기록01:36 술 취한 상태로 협조 안됨. 코피 멈춤. 병원 진료 안 보겠다 말함.02:00 화장실에서 계속 자며 볼일 봄.02:47 소변기에 대변보고 바닥에 토함. 같이 왔던 보호자 간 상태.03:18 화장실 바닥에서 뒹굴고 얼굴 오른쪽 눈에 멍, 부어오름.03:21 협조 안됨, 계속 앞으로 숙이는 모습. 당직의 확인. 정신 차린 후 진료 보기로.04:03 보호자 와서 상태 설명. 귀가 후 술 깬 뒤 내원해 검사받기로 함.------------------------------------------------------------------------
심지어 보호자에게 오전 4시에 설명하고 검사하러 오라고 설명까지 했는데 집에서 13시간동안 있다가 상태가 악화된건 고려도 안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주의 의무 위반인가요? 어떻게 댓글에서 의사가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