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보궐선거를 앞두고 프로축구 경기장에서 선거 유세를 해 논란을 일으킨 황교안(62)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연설금지 장소가 아니라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축구장에서 유세를 한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시민단체 안전사회시민연대가 낸 고발을 지난 18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한 경우 고소·고발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검찰은 황 대표가 유세를 벌인 경남 창원축구센터가 공직선거법상 연설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또는 시설에서 연설·대담을 금지하고 있다. 황 대표가 유세한 창원축구센터는 창원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창원시설공단이 운영한다.
공직선거법은 다만 국가·지자체 시설이라도 공원·문화원·운동장·체육관·광장 또는 다수가 왕래하는 장소는 예외로 했다. 검찰은 창원축구센터가 운동장이고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곳이어서 공직선거법상 연설금지 장소는 아니라고 봤다.
황 대표는 4·3 보선을 앞둔 지난 3월 30일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 경남FC 홈구장인 창원축구센터 안에서 경남 창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강기윤 후보 지원 유세를 해 논란이 됐다. 경남FC는 이 유세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2000만원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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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 해도 된답니다
축구장 이제 입장료 안받는다고 합니다
/Vollago
언제부터 검찰이 이렇게 너그러우셨나
선거법에 있습니다. 검찰이 다르게(?) 해석한 거죠
이번 사건 때 선관위가 표창원한테 했던 일이 이슈가 됐었죠.
https://www.ytn.co.kr/_ln/0101_201904011430077170
심지어 선거운동을 안 했음에도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처벌 규정이 없군요.....
앞으로 선거 운동이 난장판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맘에 안든다고 길거리처럼 자리를 뜰수 있는것도 아니고.
이제부터 여기서 해도 된다는거군요.
이런 논리라면 영화관, 공연장, 경기장 등에 표를 사서 들어가서 선거운동해도 무방하다는 소리인데 개소리와 다름 없는게 아닌지...
입장권 받겠다고 했음에도 무시하고 들어가 선거운동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장에선 제제를 했죠.
근데 거짓말 하고 들어갔었고요.
저것들이 구장에서 하지마라 한거 무시하고 한겁니다.
이제 공개장소에 대한 기준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든 곳이 되었군요....
이제 유세 하면 안 되는 곳은 완벽한 잠금장치(?)가 있는 건물 뿐 인거죠?
근데 딱 봐도 기소 하는 순간 법적 판단은 너무 당연하게도 선거'법' 위반이니
굳이 앞장서서 불기소 한거 같군요.
정치쓰레기들 한마디씩 하겠네요 ~
매우 부담스럽다고 검찰이 자백하면
그나마 인간적으로 이해는 가련만.....
국민을 개돼지를 만들어야만 했었냐??? 검찰 나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