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으면 오히려 가중처벌되는게 상식같은데...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으면 오히려 가중처벌되는게 상식같은데...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
세력들이 페미이슈로 꾸준하고 집요하게 젠더갈등, 남여혐오조장 그리고 진보적인 당과 언론에 페미프레임 씌우기. 남혐메갈=여혐일베 동체 한몸. - - - - - - - - - - 자본계급이 노동자들의 유대와 연대를 끊기 위해 귀족노조프레임으로 노조와 비노조 싸움 붙히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라치기. 동일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서민들끼리 서로 으르렁대며 싸우도록 유도 - - - - - - - - - - 소수 지배층, 기득권, 자본가의 가축,개돼지,노예가 아닌 내 삶의 주인이고 싶습니다^^
주취감형이 따로 있는게 아니고
심신미약 사유 안에 포함되어 있는건데..
원래 법으로 정해진건 아니였고..
법원 판결 규정에 뺐다고 하더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전에는.. 심신미약은 감형한다..에서-> 감형 할수 있다.. 로 바꾸고
즉 안해줘도 되고..
법원 판결 기준 권고에 심신미약은 적용기준을 엄격하게 하라고.. 라고 했다더군요..
김복준 전 형사가.. 유튜브에서 이제는 주취감형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된다고..
술쳐먹고 저지르니 형량이 낮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