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하루 이틀 전인가 여기 부산쪽에도 눈이 왔었지요.
그 때 창원으로 출장 가면서 제설 차량 옆을 지나면서 제설제를 많이 맞았는데요.
번호판쪽 그릴을 보니 알갱이들이 꽤나 보이네요.
회사 올 일이 있어 주차장에서 호스로 물만 뿌려서 씻어냈는데요.
문득 이게 허용이 되는가 찾아봤지요.
문제 없다는 글도 있고 있다는 글도 있고요. 저도 처음엔 있는줄 알았는데 클량에 언젠가 올라온 글에ㅐ 문제가 없다는 글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구나 했는데, 사실은 아니네요.
어느 분이 잘 정리 해놓은 글이 있기에 퍼옴니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9831/2/4?keyword=%BC%BC%C2%F7&s_cate=Subject
제가 밤에 가게를 하기에 낮에 각지자체별로 전화른
다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립니다
서울시-가능합니다 단 배수구가 있어야하고 단독주택일경우에
가능하다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빌라)의경우는 안된다합니다
인천시-배수구가 있다면 가능하다고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도
된다고 합니다
경기도권
파주시,고양시,남양주시,김포시,안성시-단독주택일경우
마당이나 차고에선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집앞도로는
안된다고 합니다
포천시,안산시,시흥시,동두천시,광주시-단독이든 공동이든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수원시,용인시,평택시,양주시,의정부시,구리시-단독일경우
배수구가 있을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동은 불가라하네요
이천시,성남시,오산시,화성시,안양시,의왕시,군포시,과천시,
하남시,광명시,부천시-단독이든 공동이든 배수구가 있고 상수도
보호지역이 아님 가능하다고합니다 집앞도로도 된다고 합니다
강원도권
춘천시,태백시,원주시,강릉시-단독만 차고나 마당에서 세차가능
하다고합니다 집앞도로는 불가 공동도 불가입니다
속초시,동해시,삼척시-절대 불가라고 합니다
충청도권
대전시-인구밀집지역에선 단독이든 공동이든 다 불가라합니다
단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외곽지역은 단독에 한해서만 차고와
마당에선 가능하다합니다
제천시,청주시,공주시,보령시-단독과 공동 둘다 배수구만 있다면
가능하다고합니다
충주시,천안시,아산시,논산시,서산시-단독 공동 둘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상수원보호구역은 불가입니다
전라도권
광주광역시-단독은 집앞도로까지 가능이고 공동은 불가라 합니다
익산시,정읍시,남원시,목포시,여수시-단독과 공동 다가능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 밑 도립.국립공원 불가입니다
전주시,군산시,김제시,나주시,광양시,순천시-인구밀집지역을
제외하곤 모두 가능하답니다
경상도권
부산광역시-단독만 차고와 마당에서 가능하고 해변밑 공동은
불가라합니다
울산광역시-단독 공동 모두가능하나 해변인접시 불가
대구광역시-팔공산을 제외한 전지역 제한없습니다
영주시,구미시,김천시,경주시,밀양시,창원시-단독이든 공동이든
절대불가입니다
안동시,김해시,마산시,거제시,상주시,진주시,사천시,진해시-
단독만 배수구있을시 가능이라고합니다
문경시,영천시,경산시,통영시-단독 공동 둘다 가능이지만 상수원보
호구역만 불가입니다
제주시-단독 공동 둘다불가입니다
위내용 참고바랍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폐수 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장소에서 세차는 수질 및 수생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써 같은 법제 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세차를 하는 과정에서 독성물질인 배터리 용액, 브레이크 오일, 기타 유류가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에는 같은 법제78조 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해당 장소가 상수원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도법 제7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한 행위로써 같은 법제8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 녹색 교통 정책 연구소 내용문 발췌 위 법 조항대로라면 폐수 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만 세차를 하라는겁니다.세제의 유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차량의 오염이 고의로 노출되었는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법 조항에 기재된 배터리 용액, 브레이크 오일, 기타 유류라는 대단히 광범위한 범주에서 자유로울 차량이 있을까요?따라서 빗물 등에 의한 자연적인 오염은 인간이 어쩔 수 없지만, 걸레를 잡거나 물을 뿌리는 고의적 행위와 세차를 하면 물이 오수관이나 하수관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구조라 엄밀히 따지면 처벌받을 겁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8&dirId=81103&docId=289988524&qb=6rCc7J24IOyjvOywqOyepSDshLjssKgg66y47KCc&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Ua/hfspySElssadYWR8ssssssCV-103053&sid=E%2BvsAXxOzAV6tNA9SHXVbg%3D%3D
비맞는거나 물뿌리는거나 다를게 있는지
경기 광주까지 조사 하셨을 줄은..ㄷㄷㄷ
빗물은 강으로 들어가기때매 우수관에 오수를 버리면 안됩니다.
그래서 세차가 오수 배수관이 있는 곳에서만 해야되는 이유지만, 명확치 않아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죠...
회사 마당에서 본인 차에 물 세차 하던 직원분이 생각나네요.
근데 세차가 되든 안되든...한대 세차하는것도 체력 소모가 대단하던데요...
저도 다 불법인줄 알앗는데…세차용품을 써도 개인이 쓰는건 된다고 하는곳이 많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