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radio.ytn.co.kr/program/?f=2&id=57585&s_mcd=0214&s_hcd=01
◇ 김호성: 여러 가지 사안에서 국가가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지요?
◆ 이해찬: 어떤 게 개입했다고요? 개입한 게 어떤 거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한, 국가가 잘못됐던 게 어떤 게 있습니까?
◇ 김호성: 아니요, 지금 구체적인 사안을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요.
◆ 이해찬: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답변하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면 어떻게 답변합니까.
◇ 김호성: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민연금에 관한 것도 위원회 안일 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정부 측의 입장과 관련해선 연관성이 있다고 야당들은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 이해찬: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부가 자문을 주는 위원회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자문위에서만 듣는 게 아니고. 사회정책 전반을 다루는 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도 사회정책 전체 중의 한 부분이거든요. 국민연금만 가지고 국가가 사회정책이 다 이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호성: 예를 들어서 먹방 같은 경우도 규제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대한,
◆ 이해찬: 먹방을 누가 규제한다고요?
◇ 김호성: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먹방이 너무 지나치게, 비만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규제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 이해찬: 정부의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 김호성: 누가 했다기보다는 정부 관련 단체라든가 또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해찬: 구체적으로 누군가 이야기하셔야 제가 답변을 드리죠.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규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 김호성: 예를 들자면 여기 이 시간에 출연한 박용진 의원은 나와서요. ‘비만이라는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국가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 이해찬: 그건 박용진 의원은 국회의원이지, 국가가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누가 그랬다면 적어도 우리 당이라면 정책위의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정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걸 가지고 그걸 국가주의라고 규정한다는 건 너무 견강부회하는 거라고요.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5515
[ 건강한 식품선택 환경 조성 ]
음주행태 개선을 위한 음주 가이드라인, 폭식조장 미디어(TV, 인터넷방송 등)·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19년)
여깁니다 ㅎㅎ
먹방을 규제한다는 말로 이해하는게 맞을지요?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401606?po=0&od=T31&sk=commenter&sv=ramassis&category=&groupCd=&articlePeriod=default&pt=1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402000?po=0&od=T31&sk=commenter&sv=ramassis&category=&groupCd=&articlePeriod=default&pt=1CLIEN
둘째, 법치국가에서 규제는 입법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행정부처의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규제로 볼 수 없어요.
많은 사안들은 국회의 입법이 필요없는 대통령 시행령이나 행정부 고시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박근혜때 4대악 척결 지시는 국회에서 입법했었나요?
관계부처 종합대책이고 관련 위원회 의결사항이면,
이것을 근거로 그래도 출판물 찍고 아이템 만들고
방송심의 통해서 규제하고, 모니터링 전담 TFT 만들고 관련예산을 집행할 정도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들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대로 해석하시네요
말씀대로 입법을 하면, 먹방은 위법이다. 먹방하면 처벌받는다...가 성립하겠지만,
너무 야한 걸그룹 의상은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국회 입법이 없어도
방심위에 실효력이 있겠죠
규제
가이드라인.. 등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죠..
결론은 ㄱㄹㄱ들이 지들맘대로 규제니 머니 떠들었죠..
정부 가이드라인은 백지화를 선포해주지 않으면 그 방향으로 따라갑니다.
기레기라도 딴지 걸어주지 않으면 가이드라인대로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뒤집을 가능성도 없어보이네요
제가 그런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ㅡㅡ
“이와 같이 규제는 통제, 지시 및 권력적인 간섭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사결정과 재량을 제한하는 의도적 작용이며 바꾸어 말하면 규제라는 것은 중립적인 권력적 실체가 특정목표와 관련하여 일정한 규범에 따라 상대방의 선택행위를 감독, 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정부규제는 정부행정이 공익실현을 위해 일정한 규범에 따라 상대방의 행위를 지시, 감독, 통제하는 행정행위이다.”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
http://www.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m=53&page=13&term_cate=&term_word=&term_key=&term_auth=
뇌가 무슨 아메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