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장애인이 되었는데요 뭐.
군대는 안 다치고 나오는 게 최고입니다.
누차 이야기 하지만
군대가면 사람된다?
군대에서 이런 말 하는 사람 보면
열이면 아홉은 양아치더군요.
오히려 정신건강한 사람은 이런 말 안하더라구요.
군대가 비이성적인 공간이란 걸 아니까..
사람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지금도 이해가 안됩니다.
군대에서 뭔 사람타령인지..
사회에서 만나면 x밥일텐데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사회생활 제대로 못 해본
머리에 피도 안마른
20대초반 청년이 군대에서
오야붕 노릇하니 기가 막혀서.. 허허..
상급자에 대한 부정이나 범죄에대한 고발 시스템이 미비되어있고 고발 방법에 대한 절차 교육도 미비하죠. 썩은 것들이 많아서 자체 개선 안됩니다. 외부조직에서 만들어 관리하고 군대 보내기 전에 고발 증거 입수 방법 및 절차 필수 교육해야 합니다.
Uncensored
IP 220.♡.0.128
01-15
2018-01-15 11:35:14
·
이게 정답입니다. 소원수리를 외부조직에서 받고 수사도 외부조직이 담당해야 합니다.
휴가나 외박 나와서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야 하고요.
IP 210.♡.199.250
01-15
2018-01-15 08:51:03
·
보는데 말 그대로 존나 불쾌하네요. 옛날 옛적 김경x이라는 미친놈 생각나서 더 불쾌하네요. 저정도로 미친놈은 아니었는데 왜 니가 내 침낭에서 같이잘라고 하는건데. 퉤.
IP 152.♡.12.225
01-15
2018-01-15 09:12:04
·
아직도 저런것들이 널렸겠죠?
크롬의전차
IP 223.♡.181.48
01-15
2018-01-15 09:12:45
·
제가 있던 부대 신교대 조교중에도 신병만 들어오면 팬티에 손넣으려고하는놈 있었는데 그놈땜에 밤에 잠을 못잤죠 방심하면 손들어오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개머리판으로 대가리 찍어버리고 일 크게 키워서 간부들이 묻어버리지도 못하게 만들었어도 됐는데 그땐 뭘 몰라서 참고 넘어갔었죠
나중에 선후임이랑 이야기 해보니 신병이란 신병은 다 괴롭혔나보더군요
군형법 92조 6항 개정하려는 이유는 동성간 성행위(항문성교)를 처벌한다 외 어떠한 단서 조항도 없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걸 사회에 적용하면 성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든 합의든 연인이든 부부든 무조건 성행위=처벌한다는 말과 같아요.
상명하복이라는 군대의 특수성때문에 예외를 만들면 빠져나갈테니 이렇게 유지해야 한다할 수 있는데, 1) 본문만 봐도 저딴 식으로 처벌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명무실하죠. 2) 사회의 성범죄 역시 회사의 상사처럼 권력형이 많습니다. 그럼 이런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회에서도 어떤 예외없이 성행위=처벌해야 할까요?
지금 이 본문만 봐도 진짜 문제는 군형법 92조 6항이 아니라, 애초에 제대로 수사하고 성범죄를 박멸할 의지가 없는 군대 그 자체입니다. 군대가 개판인 상황에서 조항 하나 개정 안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관심이 있다면, 조금만 더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형법에 규정된 강간과 추행의 죄는 제92조와 그 하부 조항들로 모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항에서 굳이!! 항문성교 자체에 대해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92조 자체와 그 하부에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까지 모두 규정하고 있는데 대체 이 6항의 존재 의의는 뭘까요?
그리고 이 조항이 폐지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말씀하셨는데, 제92조 자체가 있는데 왜 저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나요? 정말 6항의 유지 자체가 저런 범죄를 처벌하고 예방하는 데 필요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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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제92조의5(미수범) 제92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7(강간 등 상해·치상)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8(강간 등 살인·치사)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저는 군대에서 저렇게 당한적은 없지만... 20대 초중반에는 군대 다녀온 게 어쩌면 억울해서 또는 스스로 그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너무 후회스러울까봐 "남자면 군대는 꼭 가봐야할 곳이다"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대가 되고, 아들이 생기고 나니 현재의 군대문화를 봤을때 군대는 절대 안보내고 싶은, 아니 보내서는 안되는 곳이라는 생각이 가득하네요.
Kibi
IP 210.♡.182.101
01-15
2018-01-15 10:18:50
·
일단 일이 생기면 무조건 간부에게 피해가 오니까 숨기게 되는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면 상을 줘야하는데 해결해도 벌을 주는 시스템을 바꿔야죠.
근데 해결하면 상을 주게 바꾸면 없는 문제도 만들어 낼듯.....
하나둘씩
IP 124.♡.181.145
01-15
2018-01-15 10:44:55
·
너무들 하네요 진짜
황야의노숙자
IP 211.♡.135.242
01-15
2018-01-15 10:56:13
·
착찹하군요.
fil7983
IP 203.♡.149.239
01-15
2018-01-15 10:59:39
·
군대는 세상에서 가장 썩은 조직입니다.
간부들은 밥 버러지들이고요.
Ibuprofen
IP 58.♡.49.34
01-15
2018-01-15 11:23:48
·
사건 조사를 경찰, 검찰로 넘겨야지
자기들끼리 조사 하는데, 밝혀질것이 있나요.
littlefinger
IP 106.♡.35.57
01-15
2018-01-15 11:38:23
·
그냥 군대가 썩었었습니다. 제가 있을당시(2000~2002)만 해도 성추행 등 사건이 많은데... 간부들은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군 시스템 및 제도가 문제임
저 이등병 때 후임한테 (상병 → 이등병 (저보다 선임)) 샤워실에서 오줌싸고 때리고 하는 미친놈 있었습니다.
저한테 한 건 아니었지만 뭐.....
사령부에서 나왔을때 A3용지 앞뒤로 써서 3명 영창보내고
해당 분대장 3명이 휴가제한되었었죠.(분대장 중에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분도 있긴했습니다만 -_-;)
저는 그러고 제가 소원수리 썼다고 분대장한테 이야기하고 한 달 간 밥을 혼자 먹었습니다.
근데 웃긴 건 위에 사례에서 피해자였던 놈들 중 나중에 상병장되고 비슷한 짓을 하는 놈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참 -_-;
/Vollago
동성애자도 있겠지만. 일반인들도 있고, 무용담처럼 말하는 ㅁㅊㄴ있을거고, 결혼하고 애도 낳았을겁니다.....
군대뿐 아니라 감옥도 마찬가지라고....
저러는 이유는 자신의 우월감을 통해서 성적흥분을 느끼기 위해서라나 뭐라나.
성적취향과 관련없이 강제로 당하는거니까요. 막말로 이성애자들도 자고있을때 여자가 몸을 더듬으면 싫어하잖아요?
저는 성추행 성폭행은 아니지만 다른걸로... 일찍 전역했습니다.
항상 칼을 품고 살아요. 만나면 죽일려고요.
시키는말 반항 안하고 네네 하는 노비로 길들여지는 훈련을 받는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발생된 군대문화가 직장 갑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아무리 시대가 흘러가도 군대가 막장인건 여전하네요.
신병 들어오면 한달 정도 끼고 자면서 더듬기.
휴가나 외박 나와서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야 하고요.
나중에 선후임이랑 이야기 해보니 신병이란 신병은 다 괴롭혔나보더군요
자기가 나몰라라 하니 내부 문제 체크를 못하는거죠.
상명하복이라는 군대의 특수성때문에 예외를 만들면 빠져나갈테니 이렇게 유지해야 한다할 수 있는데, 1) 본문만 봐도 저딴 식으로 처벌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명무실하죠. 2) 사회의 성범죄 역시 회사의 상사처럼 권력형이 많습니다. 그럼 이런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회에서도 어떤 예외없이 성행위=처벌해야 할까요?
지금 이 본문만 봐도 진짜 문제는 군형법 92조 6항이 아니라, 애초에 제대로 수사하고 성범죄를 박멸할 의지가 없는 군대 그 자체입니다. 군대가 개판인 상황에서 조항 하나 개정 안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법 조항을 "부대내 성관계"라고 수정하면 됩니다. 아니면 "동의 없는 성관계"라고 해도 되고요. 오히려 여군과 남군간의 행위도 처벌 가능해지죠.
제가 기억하기에 해당 문구가 문제가 된건 "부대내"가 아니라 "부대외부"에서 "상호 합의간" 성교도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게다가 항문성교만 다루는걸로 아는데... 항문성교를 동성애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동성애자가 전부 항문성교를 하는 것도 아니라서 전혀 의미가 없죠.
차라리 성폭력에 대한 처벌로 바꾸는게 나아보여요
군형법에 규정된 강간과 추행의 죄는 제92조와 그 하부 조항들로 모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항에서 굳이!! 항문성교 자체에 대해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92조 자체와 그 하부에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까지 모두 규정하고 있는데 대체 이 6항의 존재 의의는 뭘까요?
그리고 이 조항이 폐지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말씀하셨는데, 제92조 자체가 있는데 왜 저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나요? 정말 6항의 유지 자체가 저런 범죄를 처벌하고 예방하는 데 필요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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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제92조의5(미수범) 제92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7(강간 등 상해·치상)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8(강간 등 살인·치사)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문제를 해결하면 상을 줘야하는데 해결해도 벌을 주는 시스템을 바꿔야죠.
근데 해결하면 상을 주게 바꾸면 없는 문제도 만들어 낼듯.....
간부들은 밥 버러지들이고요.
자기들끼리 조사 하는데, 밝혀질것이 있나요.
ㄹ혜 국정농단을 참았다면 탄핵도 없었듯이요.
군 조직 특성을 따지기 이전에 내가 당한 부당한 일에 침묵한 채 넘어가면 지금 당장은 문제없이 넘어갈지언정 결국 장기적으로 문제가 곪는다는 의미에서 적은 겁니다.
물론 군대가 뭐 그러냐 왜 그렇게 편하냐 라는 말도 많지만
제 동생, 제 아들들이 가는 군대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들이 저런 일들을 당한다고 생각한다면.. 말이 바뀌실 겁니다.
저도 어느정도 굴욕적인 행동이나 폭언을 당한 입장에서..
배운점도 많았지만.. 두번다시 경험하고 싶지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마음의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셨으면 하네요 ㅠ
그래서 좀 물어보고 대화좀 해봤는데 같은 내무실에서 동기들끼리만 지낸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이제는 한달만 동기가 아니고 좀 더 길어졌다고 하더라구요
오히려 그렇게 하니깐.. 훈련시에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사례와 결과도 있고 해서
잘한 것 같아요 ㅋ
쪽팔려서 어디다 얘기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구요. 그 뒤로 그놈은 전역할때까지 제 눈치를 살살 봤습니다.
그놈 전역하기 전날 밤에 개패듯 패줬구요. 나가서 똑바로 인간구실하면서 살라고...
휴가기간에 동성애자들을 낚으려고 잠복했었잖아요.
저한테 한 건 아니었지만 뭐.....
사령부에서 나왔을때 A3용지 앞뒤로 써서 3명 영창보내고
해당 분대장 3명이 휴가제한되었었죠.(분대장 중에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분도 있긴했습니다만 -_-;)
저는 그러고 제가 소원수리 썼다고 분대장한테 이야기하고 한 달 간 밥을 혼자 먹었습니다.
근데 웃긴 건 위에 사례에서 피해자였던 놈들 중 나중에 상병장되고 비슷한 짓을 하는 놈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참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