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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한명숙 사건 잘정리한 글.. 135

76
slackware
25,733
2017-08-23 08:43:17 수정일 : 2017-08-24 01:19:26 175.♡.148.130

퍼온글입니다.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b=bullpen2&id=3092668

----------------------------------

한명숙 비난하는 분들은 재판내용을 모르거나 왜곡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의 발단은그 유명한 총리공관의 의자가 돈봉투 받았다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입니다. 여러 명이 회식하는 총리 공관에 돈이 가득 들은 쇼핑백을 가지고 와서 밥먹고 의자 위에 놓고 나왔다는 자백...

법원과 언론에 개망신 당하고 참패한 검찰이 한명숙을 반드시 잡아 넣겠다고 주변을 싹 털어서 엮은 사건이한만호 라는 인물을 넣은건데요. 흔히들 별건수사라고 하죠. 수사를 해보니까 무죄네? 그럼 다른 걸로 엮어야지... 하는 게 별건 수사입니다.의자 뇌물사건도 검찰이 증인을 협박해서 만든 사건임이 밝혀졌는데요이번 경우도 비슷한 수법의 명백한 표적수사고 정치탄압입니다.

핵심은 돈을 줬다고 검찰에서 자백했던 한만호라는 사람의 증언입니다.이 사람은 검찰의 회유 협박에 넘어가서 한명숙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시나리오에 협조하기로 합니다.그래서 검찰 조서에는 자세하게 증언합니다.근데 검찰이 잘 봐주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인지 몰라도한명숙 재판 1 심 첫 공판에서 진실고백을 합니다.검찰의 회유 협박에 못이겨 허위로 자백한거다. 한명숙 의원에게 너무 미안하다.참고로 한만호라는 사람은 한씨 종친으로서 한명숙과 오랜 친분이 있어서주변 사람들도 두루 잘 알고 지냈다고 합니다.

검찰은 부랴부랴 한명숙 주변을 다시 뒤져보니까 1 억 짜리 수표가 한만호에게서 한명숙 동생에게 흘러간 정황이 나옵니다.이걸 증거로 제출합니다.근데 중간에 한명숙의 오랜 조력자인 김모 보좌관이 있습니다.한만호에게서 돈이 필요해서 3 억을 차용했는데 한만호가 형편이 어렵게 되어 2 억을 되돌려주고1 억 수표는 보관하다가 한총리 동생이 전세금 빌려달라고 해서 내가 그 수표를 빌려주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그 보좌관이 1 억은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쓰려고 했는데 남편의 사업시작이 지지부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한명숙의 여동생은 적금이 만기되는 등 돈이 생기자 1 억을 보좌관에게 돌려줍니다.오래 전 일들이니까 정확한 날짜와 시간에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 그걸 빌미로 검찰은 그냥 거짓말이라고 합니다.한명숙이 9 억을 한화와 달러를 섞어서 받았고 그 중에 수표 1 억을 동생에게 준거라고 주장합니다 

한만호 회사에서는 돈이 인출된 흔적이 있는데한만호는 그 돈을 대부분 교회공사를 수주하는데 로비자금으로 브로커 백모씨와 교회 장로에게 주었다고 합니다.백모씨와 교회 장로의 증언도 있습니다.검찰은 이 증언을 반대 입증하지 못하고 그냥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한명숙이 증인석에 있을 때 검찰은 시나리오 내용대로 수표를 언제 어디서 받지 않았냐고 추궁합니다. 한명숙은 자신이 본 적도 만진 적도 없는 수표를 왜 본인에게 묻냐고 그 수표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답변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일각에서는 한명숙이 묵비권 행사했다고, 증언을 회피했다고 왜곡합니다. 아시다시피 법정에서 선서를 한 증인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영화에서도 보이지만 판사는 필요하면 끝까지 추궁합니다.  

검찰은 다시 주장합니다. 한만호가 원래 검찰조사 받을 당시의 진술이 사실이다. 근데 감방에 갇혀서 증언을 번복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장면을 같은 감방 동기가 봤다. 그 동기를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근데 위증 계획을 세우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 한만호는 왜 진술을 번복했을까는 검찰은 모르겠답니다. 이 부분에서는 판사도 웃고 말았습니다.

한명숙이 어두운 밤에 처음 가보는 으슥한 외곽도로에서 총리 신분으로 몰래 혼자 운전해서 한만호를 접선해서 현금과 수표가 가득한 가방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의 주장에는 돈을 주고 받았다는 당시의 교통상황과 날씨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날짜와 시간은 검찰은 모른답니다. 왜냐하면 시나리오에 일시가 명시된다면 한명숙의 총리 업무 기록과 겹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그게 두려운거죠. 

1 심 판결은 아시는 대로 무죄. 당연한 판결입니다.

검찰은 개망신을 당한 후에 위에서 쪼인트 까이고 시나리오를 약간 수정합니다.그런데 1 심 판결 이후에 어떠한 물적 증거도 추가된 바 없고 중요한 증인이나 증언도 새롭게 추가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료 같은 증거를 가지고 2 심에서는 유죄로 판결합니다. 심지어는 2 심 재판에서는 핵심 증인이자 사건 구성의 시초인 한만호를 증인으로 부르지도 않습니다. 한만호는 2 심 재판에서 돈을 안주었다고 증언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검찰에서 부르는 증인은 죄다 채택하고 불러서 증언을 듣습니다. 그러고도 2심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

2 심 판결 그대로 유죄 인용판결 합니다.

정치 편향을 떼어내고 이 재판의 발단과 진행과 내용을 제대로 들여다 보시면한명숙의 유죄를 확신하기는 어려우실 거에요.

slackware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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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kun
IP 50.♡.55.70
08-23 2017-08-23 08:51:01
·
여기도 한명 왔다 갔습니다.
TNSmortersLove
IP 110.♡.14.242
08-23 2017-08-23 08:47:12
·
정치인들은 다 똑같은 놈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무덤속으로 들어가길..
삭제 되었습니다.
휘파람
IP 223.♡.8.109
08-23 2017-08-23 11:21:53
·
다녀와님의 생각을 존중합니다만.. 언론플레이의 희생양 증상 같습니다. 절대로 다 같지가 않은대 다 같은 그룹에 몰아넣어서 판단을 흐리게 하고 결국 무관심하게 만들고..
삭제 되었습니다.
Master_Puppets
IP 175.♡.37.105
08-23 2017-08-23 08:48:51
·
테이크님의 표현의 자유를(재해석) 지지합니다
리얼빅토리
IP 175.♡.38.81
08-23 2017-08-23 08:49:19
·
노친네들과 박친애들이 뇌물 먹은 정권이라 비난하는 주 이유인 한총리사건이 제대로 밝혀져도 그들은 그대로 기억합니다.
결국 죄다 똑같은 놈들이다 라고 희석되고 꼴통 수구들의 악행도 희석시키죠.
그 근거가 되는 사건이 이사건이기에 일부? 시녀 검찰은 최대한의 노력으로 이사건을 만들어갔던 거라 저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느림보칼
IP 165.♡.150.86
08-23 2017-08-23 08:56:20
·
글 맥락과는 전혀 관계 없는걸 잘 아시는군요.
샤를르
IP 221.♡.200.33
08-23 2017-08-23 23:05:19
·
한국사람이라 싫어한다는 일본사람같군요.
hani
IP 223.♡.162.214
08-23 2017-08-23 08:50:20 / 수정일: 2017-08-23 09:00:22
·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50820136300004&mobile

인터넷 > 법원?

판사들보다 법더 잘안다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우 몰려다니면서 다구리칠줄이나 알지
판단력을 아웃소싱하지 마세요 ㅎㅎ

gardenbean80
IP 175.♡.19.252
08-23 2017-08-23 08:55:36 / 수정일: 2017-08-24 01:21:43
·
abiceht님// 돼지발정제 지지자님 안녕하세요 ^^
메모는 참유용합니다
에르실
IP 14.♡.194.167
08-23 2017-08-23 08:55:50 / 수정일: 2017-08-24 01:2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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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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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ul_dog
IP 211.♡.113.1
08-23 2017-08-23 08:59:44 / 수정일: 2017-08-24 01:21:06
·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곤브릭
IP 223.♡.216.172
08-23 2017-08-23 09:07:12
·
... 아하 ~ 요즘 언론이 문대통령 땡전뉴스라는분 시각이니 어련하실까 ㅋㅋㅋ

이런 그들 논리라면 맹박이닭그내년 시절은 어찌사셨을까 ㅋ
hepal
IP 39.♡.15.36
08-23 2017-08-23 09:10:34
·
판단력좋아서 돼지발정제 지지하셨었군요
디드리트
IP 223.♡.172.175
08-23 2017-08-23 09:10:46
·
1,2심과 3심은 다르죠. 2심에 문제가 있었다가 글의 주장 같습니다.
rayuni
IP 223.♡.164.177
08-23 2017-08-23 09:28:08 / 수정일: 2017-08-24 01:20:55
·
메모: 박그네 지지자

새롭게 등록
theodore
IP 39.♡.79.10
08-23 2017-08-23 09:59:59 / 수정일: 2017-08-24 01:20:40
·
어느멋진순간
IP 223.♡.16.213
08-23 2017-08-23 10:00:57
·
발정제를 지지하다니.. ㄷㄷㄷㄷ
penrils
IP 117.♡.4.112
08-23 2017-08-23 12:24:19 / 수정일: 2017-08-24 01:20:23
·
반찬투정
IP 211.♡.18.125
08-23 2017-08-23 12:37:16 / 수정일: 2017-08-24 01:20:49
·
저는 김어준 관련으로 적혀있는데..
그간 계속 있던 김어준 관련 논란에 이런 사람들이 참전했던 거군요.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aodoena
IP 223.♡.139.218
08-23 2017-08-23 13:01:47 / 수정일: 2017-08-24 01:20:15
·
봄빛이여라
IP 1.♡.123.133
08-23 2017-08-23 13:21:47 / 수정일: 2017-08-24 01:20:10
·
kleinstein
IP 217.♡.224.25
08-23 2017-08-23 16:03:55
·
캬~ 메모가 이래서 좋구나~
빈댓글
IP 186.♡.60.121
08-23 2017-08-23 20:42:11 / 수정일: 2017-08-24 01:20:04
·
진짜로 메시지엔 반박 못하고 메신저만 우 몰려다니면서 다구리치네요
이제그만1
IP 122.♡.202.211
08-24 2017-08-24 01:47:53
·
삭제 되었습니다.
팬티기술자
IP 175.♡.33.82
08-23 2017-08-23 08:55:09
·
근데 아무리봐도 1억은 빼박인거 같은데요...

HeartAce
IP 223.♡.178.100
08-23 2017-08-23 10:19:44 / 수정일: 2017-08-23 10:21:24
·
뇌물을 1억짜리 수표로 받아 동생한테 줬다는 걸 믿고싶은거군요.
Loopy
IP 175.♡.34.72
08-23 2017-08-23 08:58:10 / 수정일: 2017-08-23 08:58:18
·
실드 치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하네요 정말...그냥 돈 받았다고 인정하면 되는걸 뭘 그리 구차하게 변명을 가져다 붙이는지 원...
삭제 되었습니다.
seankun
IP 50.♡.55.70
08-23 2017-08-23 09:04:22
·
중얼거리지만 말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명확히 해봐요. 어떤 부분이 유죄라 생각하는지 ...
Loopy
IP 175.♡.34.72
08-23 2017-08-23 09:04:28
·
예 유용한거 저도 이미 잘 알고, 잘 사용하고 있으니 저한테 굳이 알려주진 마세요.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곤브릭
IP 223.♡.216.172
08-23 2017-08-23 09:09:42
·
탁현민에만 반응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시네 ^^
짱구아빠
IP 175.♡.37.99
08-23 2017-08-23 09:11:48 / 수정일: 2017-08-24 01:22:36
·
삭제 되었습니다.
theodore
IP 39.♡.79.10
08-23 2017-08-23 10:00:56 / 수정일: 2017-08-24 01:22:45
·
두근반세근반
IP 118.♡.101.41
08-23 2017-08-23 10:01:33 / 수정일: 2017-08-24 01:22:50
·
산맥처럼
IP 67.♡.91.64
08-23 2017-08-23 11:46:22 / 수정일: 2017-08-24 01:23:01
·
windck7
IP 223.♡.22.33
08-23 2017-08-23 12:02:30 / 수정일: 2017-08-24 01:23:09
·
메모해뒀습니다.
penrils
IP 117.♡.4.112
08-23 2017-08-23 12:26:30 / 수정일: 2017-08-24 01:23:15
·
반찬투정
IP 211.♡.18.125
08-23 2017-08-23 12:38:23 / 수정일: 2017-08-23 12:38:38
·
저는 이 분 이승훈pd 관련일로 적혀있습니다.
Loopy
IP 110.♡.47.101
08-23 2017-08-23 12:46:27 / 수정일: 2017-08-25 11:34:27
·
seankun님//
중얼거리긴 뭘 중얼거려요? 유죄받고 2년 형까지 마친 사건, 돈 받은게 잘못이라고 얘기한건데 제가 얼마나 더 설명을 드려야 이해를 하시는 겁니까??

Loopy
IP 175.♡.34.72
08-23 2017-08-23 12:50:35
·
막시마스님//
한명숙 비판하면 일베충입니까?
인생 참 편하게 사시네요 ㅋㅋㅋㅋㅋㅋ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이제그만1
IP 122.♡.202.211
08-24 2017-08-24 01:50:39
·
Loopy님 //
져니아일랜드
IP 183.♡.20.57
08-23 2017-08-23 08:59:27
·
님생각은 그럼 재판부가 잘못해서 한명숙은 억울한 옥살이 했다능건가요?
/Vollago
Xj9NH26#
IP 125.♡.2.63
08-23 2017-08-23 09:01:26
·
방구석 판사들 대단합니다
robinkim822
IP 27.♡.242.70
08-23 2017-08-23 09:01:59 / 수정일: 2017-08-23 09:03:44
·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때 저는 일단 1차 한만호의 돈 1억원이 한명숙씨 동생에게 들어간 것은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용한 돈이 한만호의 수표였다는 증거도 있구요. 다만 문제는 그돈을 정말 한명숙씨가 받아서 준것이냐가 문제인데.. 이게 증거가 없죠. 그리고 나머지 건들은 전부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개가 아니라서 그냥 다 당연히 무죄이구요.

전체를 봤을때 법적으로는 당연히 무죄가 나오는게 맞구요. 다만 동생이 받은 돈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좋았을 것인데 결국 보좌관을 끌어들인건 확실히 뒤가 깨끗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듭니다.
확실히 의도는 야당탄압이 맞고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도 맞는거 같습니다. 다만 한명숙씨도 깨끗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워낙에 부패해 있어서 그런지 1억원정도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여당쪽 분위기는 환영분위기네요..;;

slackware
IP 175.♡.148.130
08-23 2017-08-23 09:05:01 / 수정일: 2017-08-23 09:06:23
·
돈을 받는데 수표로 받아서 동생한테 준다?? 한명숙이 아이큐 50은 아니겠죠?
수표로 뇌물을 받는다..
겨우내
IP 117.♡.114.168
08-23 2017-08-23 09:06:00
·
3억 수수는 확실히 유죄라고 보는데요.
robinkim822
IP 27.♡.242.70
08-23 2017-08-23 09:07:06
·
테이크님//이런일이 정치권에 만연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죠..
팬티기술자
IP 175.♡.33.82
08-23 2017-08-23 09:08:26
·
법원에서 한명숙씨한테 해명하라고 했는데 노코멘트했어요...

충분히 소명할기회도 줬지만 노코멘트했으니까 억울한것도 없다고 봅니다..
HeartAce
IP 223.♡.178.100
08-23 2017-08-23 10:15:01 / 수정일: 2017-08-23 10:15:19
·
팬티기술자님 // 따로 알아보지는 못해도 최소한 글은 읽고 댓글을 다세요. 노코멘트 안했습니다. 왜곡하지마세요.
소련
IP 112.♡.118.143
08-23 2017-08-23 12:19:45
·
한이명숙 아이큐 60넘습니다.
겨우내
IP 117.♡.114.168
08-23 2017-08-23 09:05:05
·
일단 글 자체에 증거가 없다보니 이걸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원글도 보니 리플로 이 글을 쓴 분을 많이 때리네요.
Loopy
IP 175.♡.34.72
08-23 2017-08-23 09:06:55
·
9억원 받았는데 그중 1차 3억을 동생 1억 빌려주고, 2억은 부도수표 되니까 돌려줬는데, 그게 빼박으로 걸린거죠.
이걸 실드치려다보니 보좌관이랑 동생이 절친한사이네 돈을 갚았네 하는 구차한 변명을 댈수 밖에요.
seanj
IP 203.♡.127.39
08-23 2017-08-23 19:22:38
·
검찰측 주장(공소내용)은 "3차례에 걸쳐 줬다는 약 9억원 규모(한화, 수표, 미화) 중에서 수표는 1억짜리 한 장이고, 회사 부도난 다음에 한 총리의 비서가 한만호씨 운전기사에게 현금 2억을 전달했다는 거고, 2009년 한 총리의 동생이 전세금 잔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한 돈 중에 문제의 1억짜리 수표가 있었다"는 거네요.
오처리
IP 125.♡.39.150
08-23 2017-08-23 09:08:10 / 수정일: 2017-08-23 09:08:32
·
두환이도 사형판결 받고 당당하죠
삭제 되었습니다.
joonu8
IP 119.♡.49.62
08-23 2017-08-23 12:03:08 / 수정일: 2017-08-23 22: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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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지식을 갖고 계시군요. 대법관에는 야당 추천 재판관, 여당 추천 재판관이라는게 없습니다. 헌법재판관과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대통령 3명 추천, 국회 3명 추천, 대법원장 3명 추천이 있고, 이 중 국회 몫 3명을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합의 1명으로 나눠가집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에는 여당 추천 재판관, 야당 추천 재판관 이런게 있습니다.

반면 대법관에 대해서는 야당추천, 여당 추천 그런 거 없고, 오직 대법원장만이 추천권(제청권)을 가집니다.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대법원장이 어떤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찬반 투표를 거치고, 이후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합니다.(이때 대통령이 대법관에게 임명장 수여하는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아니라,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입니다. 왜냐면 대법관은 행정부 소속이 아니니까요) 즉 대통령은 형식적인 임명권만 가질 뿐이고, 대법관 제청(추천)은 오직 대법원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직 대법원장만이 대법관을 추천할 수 있는 점은 '제왕적 대법원장'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박사모, 일베를 비롯한 자유당 지지자들이 한명숙 재판과 관련하여 '야당 추천 대법관도 유죄판결 내린것 아니냐?' 고 허위정보 퍼뜨리는데, 다른건 차치하고 대법관에는 야당 추천 재판관, 여당추천 이런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정보에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마저 속아 넘어가는게 안타깝네요. 다시 말하지만 여당 추천, 야당 추천 이런거는 헌법재판관에만 있는거고, 대법관에는 없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joonu8
IP 119.♡.49.62
08-23 2017-08-23 14:10:43 / 수정일: 2017-08-23 14: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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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엠팍에 아이디가 있으신 분께 부탁드립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b=bullpen&id=201708230007797322&m=view

윗 글은 엠팍의 추천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해당 글에도 자기 스스로를 문까라고 말하고 다니는 어느 분이 '야당 추천 대법관 운운'하는 내용을 댓글에 써서 퍼뜨리고 있어요.

엠팍에 아이디 있으신 분 계시면 윗글의 댓글란에 '헌법재판관과 달리 대법관에는 여당 추천, 야당 추천 이런거 없고, 오직 대법원장 추천만이 있다'고 한마디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더블크로스
IP 223.♡.162.190
08-23 2017-08-23 09:19:23
·
본보기로 표적수사한 건 맞는데 3억 뇌물은 빼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감정이입할만한 사건도 아니구요.
HeartAce
IP 58.♡.126.170
08-23 2017-08-23 10:30:40 / 수정일: 2017-08-23 19:16:55
·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에게 묻고싶네요. "당신이 정치인이라면 뇌물을 수표로 받으시겠습니까?"
돼지샤브샤브
IP 175.♡.49.72
08-23 2017-08-23 11:12:53
·
그러면 앞으로는 수표로 받은 다음에 네가 정치인이면 수표로 받겠냐며 당당해하면 되겠군요..
intherain
IP 98.♡.17.174
08-23 2017-08-23 11:17:05
·
제 생각에 도덕적으로는 떳떳할수 있는 후원이나 돈거래인데 법적으론 문제있는 돈이라 나중에 말을 맞추느라 이야기가 지저분하게 된듯 합니다.
한명숙 총리가 괜찮은 사람인것도 동의하고 표적 수사에 당한것도 맞을텐데 법원이 무리한 판결을 내렸다 생각하진 않습니다. 좀 형평성에서 아쉽긴 하지만요.
Loopy
IP 175.♡.34.72
08-23 2017-08-23 11:31:01
·
intherain님// 도덕적으로 떳떳한데 법적으로 문제있는 후원은 뭐죠?;;ㅋㅋㅋㅋ
삭제 되었습니다.
intherain
IP 198.♡.232.252
08-31 2017-08-31 01:40:16
·
Loopy님/ 사적인 이익과 관련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후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정치인 후원 만원 이만원 낼때 그게 정치인한테서 무언가 뒷거래를 요구하는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고액 후원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테고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수수에 해당하죠. 법이 어쩔수없이 과도한 규제를 하는것인데, 걸리면 처벌을 할수밖에 없죠.
majajh29
IP 223.♡.131.140
08-23 2017-08-23 09:22:40
·
검찰수사에 문제가 있다는건 알겠는데 검찰측 주장을 받아들인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그럼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noname1
IP 180.♡.135.181
08-23 2017-08-23 09:28:07 / 수정일: 2017-08-23 09: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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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는 추가 증거 없이 법리만 본 걸로 아는데,

한쪽 편 증거는 진술이 아무리 앞뒤가 안 맞고 절차가 부적절해도 채택하고, 다른 쪽 증거는 엄격히 따지며 다 기각해 버리니 뭐..

그런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도 이해는 갑니다.

도둑도 안 훔치는 추적이 가능한 수표를 뇌물로 주고받으며 쓸 생각을 하다니...! 어디 좀 세상물정 모르는 간첩 같은 게 아니냐며 놀라진 않는 걸까요. 왜?
cahalan12
IP 223.♡.10.199
08-23 2017-08-23 12:55:01
·
대법원은 원래 법리만 따지는곳이에요..
blumi
IP 59.♡.42.103
08-23 2017-08-23 09:37:47
·
뇌물을 받을려면 비타500박스를 이용하면 되지, 수표를 쓰는 바보도 있나요?
성완종 리스트는 어떻게 되가나 궁금하네요.
으음15
IP 14.♡.197.74
08-23 2017-08-23 10:11:37
·
그런 바보니깐 잡힌거죠
으음15
IP 14.♡.197.74
08-23 2017-08-23 09: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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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면 죄다 반박당하는데요?
랜슬럿
IP 118.♡.110.74
08-23 2017-08-23 10:18:28
·
증거없는 재판이라 비웃음 당하는 게 당연하죠. 0.1%의 유죄증거조차 없는데 유죄를 받은 희대의 판결
으음15
IP 14.♡.197.74
08-23 2017-08-23 10:19:01
·
전세자금 쓴건 증거가 아닌가요?
Notalwaystome
IP 122.♡.240.140
08-23 2017-08-23 10:52:52
·
으음15님 // 그걸 빌려쥰게 아니라 댓가성 뇌물이라 증명을 검찰이 해야하는데 준 사람조차 법정에서 아니라 했죠.
Loopy
IP 175.♡.34.72
08-23 2017-08-23 10:55:31
·
그럼 뭐 댓가성이 아니라 복지성으로 돈 줬나보네요.
으음15
IP 59.♡.146.134
08-23 2017-08-23 10:59:20
·
그 아니란 사람 위증죄 걸렸죠
blumi
IP 59.♡.42.103
08-23 2017-08-23 13:18:41
·
복지성이던 어쨌던 뇌물이 성립될려면 댓가성임을 고소한 검찰이 증명해야죠.
Loopy
IP 182.♡.133.228
08-23 2017-08-23 14:17:07
·
blumi님//
뭐 법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을 받은 것이니까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죠.
seanj
IP 203.♡.127.39
08-23 2017-08-23 11:28:46 / 수정일: 2017-08-23 11:29:41
·
대법원 언론보도판결 (판결문) 참고

본문 13페이지의 "3. 결론" 밑에
"4. 피고인 A의 상고에 대한 판단 부분에 관한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소영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다수의견은 ...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는 것이 옳다." 여기부터 끝까지.

제목 :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판단
첨부파일 2013도11650_판결문_검수완료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446776999459_112959.pdf&path=001&downFile=2013%B5%B511650_%C6%C7%B0%E1%B9%AE_%B0%CB%BC%F6%BF%CF%B7%E1.pdf



Loopy
IP 175.♡.34.72
08-23 2017-08-23 12:18:48
·
이건 그나마 소수의견이라도 있는데, 3억 부분은 소수의견조차 없죠.
이런게 확증편향입니다.
seanj
IP 122.♡.173.9
08-23 2017-08-23 15:09:53 / 수정일: 2017-08-24 00:54:24
·
(소수의견 요약)
가. 다수의견은 법정진술보다 검찰진술에 우월한 증명력을 인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이에 동의할 수 없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N가 작성한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나. ...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한 법정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함이 원칙이다.
다. N의 검찰진술은 그 신빙성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 (1), (2)는 그 근거 설명.
라. 1차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N의 검찰진술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지도 않는다.
(1) N의 검찰진술 가운데 1차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사실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1차 정치자금 수수에 관해서도 의심스런 대목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 A의 비서인 피고 B가 AA를 통하여 N에게 현금 2억을 반환하였고 피고 A의 동생 BC이 1억원 수표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은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1차 정치자금 수수가 인정된다는 원심이나 다수의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B와 A의 관계, A의 N에 대한 병문안과 전화연락 및 BC와 N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N가 A에게 1억 수표와 현금 1억5000만원, 5만달러를 제공하였다'는 N의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그러나 N의 검찰진술 가운데 2차 및 3차 정치자금 수수 부분은 객관적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3) 결국 N의 검찰진술이 전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 A의 1차 정치자금 수수 뿐만 아니라 2차 및 3차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공소사실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
마. 피고인의 A의 2차 및 3차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로 이를 제공하였다는 N의 검찰진술만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다. ... 그런데 1. A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여부나 규모에 대해 허위나 과장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2. 1차부도에 이르게 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A가 당내경선에 출마한다는 소문만 듣고 단순히 선의로 매출의 1/6 가량이면서 당기순이익의 4배 이상에 이르는 약 9억원의 비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였다는 것은 현실성에 상당히 의문이 간다. 3. A가 N의 사업을 후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N가 약 9억원에 이르는 정치자금을 제공할 만한 구체적 현실적 동기가 있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아도, N의 이 부분 검찰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에는 금품제공자의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심판단이 옳다는 다수의견은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뒤집는 셈이다.
바. 원심은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다분히 있는 N의 검찰진술이 객관적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N의 검찰진술 전부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임이 분명하다. ... 특히 이 사건은 N가 허위나 과장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일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자 이를 기화로 검사가 N의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부적절하게 애쓴 흔적이 역력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N가 진술을 바꾸었음에 비추어 보면 N의 검찰진술이 과연 진실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더욱 크다. ... 원심은 이러한 책무를 소홀히 한 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하여는 그 신빙성 인정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그와 정반대로 N의 검찰진술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증거 등이 실제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지 정황증거 등의 존재 자체만을 내세워 손쉽게 그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다. 더욱이 원심은 N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 없이 N를 직접 증인으로 신문하지도 아니한 채 N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쳐 N의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어서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원심의 심리를 나무라가는 커녕 그것을 옹호하고, 나아가 N가 반환받은 2억원에 관한 판단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공소사실에 대한 불완전한 증명에 따른 위험을 검사가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A에게 부담시키기 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다수의견은 옳지 않다. ...

<저의 개인 의견>
=> 1억 수표 포함 약 3억을 N이 A에게 제공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제시되지는 않았고, 다만 A의 비서인 B가 AA를 통하여 N에게 2억을 반환하였고 A의 동생 BC가 1억 수표를 전세자금을 사용한 사실을 가지고 몇 가지 정황(B와 A의 관계, 병문안 및 전화연락, BC와 A의 관계)으로 비추어서 '다수의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저는 법률가도 아니고 사건의 내용도 자세히 알지 못하므로, 단지 이 표현에 대해 다른 법률가들의 해석이 어떤지 궁금함.
또한, 5명의 소수의견의 결론은 4. 가.항 바로 앞 문장과 같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는 것이 옳다"고 한 것임.



Loopy
IP 182.♡.133.228
08-24 2017-08-24 01:06:13
·
N의 검찰진술 가운데 1차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사실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1차 정치자금 수수에 관해서도 의심스런 대목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 A의 비서인 피고 B가 AA를 통하여 N에게 현금 2억을 반환하였고 피고 A의 동생 BC이 1억원 수표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은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1차 정치자금 수수가 인정된다는 원심이나 다수의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B와 A의 관계, A의 N에 대한 병문안과 전화연락 및 BC와 N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N가 A에게 1억 수표와 현금 1억5000만원, 5만달러를 제공하였다'는 N의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차는 빼박이라는 근거를 들고오셨군요 ㅎㅎ
seanj
IP 211.♡.133.67
08-24 2017-08-24 06:25:06 / 수정일: 2017-08-24 12:35:08
·
그런것 같기도 하지만 앞뒤 전체를 다 읽어보면 단정적으로 판단한 것도 아닌 듯해 보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sledk
IP 175.♡.48.170
08-23 2017-08-23 12:00:02 / 수정일: 2017-08-23 1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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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보다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가봐요. 대법관들도 죄다 적폐세력인가요? ㅋㅋ
엽차
IP 14.♡.142.42
08-23 2017-08-23 12:16:37
·
법을 잘 몰라도 의견은 피력할 수 있죠. 잘 알아야 비판합니까? 그리고 우리 사법부 역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당당하지 못한 건 근대사 공부 조금만 해도 다 나옵니다. 대법관이 전문가인 건 맞지만 그들의 판결이 신성불가침인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대법관들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민주사회에서의 정통성을 논하자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아래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알아야 비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사실을 최대한 알아야하지만요. 그런식으로 말하면 초불시위도 비판해야죠. 시민들이 정치인도 판사도 뭣도 아닌데 나선 셈이니까요.
소련
IP 112.♡.118.143
08-23 2017-08-23 12:26:48
·
근대사 공부할 때 법도 좀 공부하시죠. 지식의 중요성은 아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자의적이고 유동적이네요. 모르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비판을 합니까.

모르는 거 모르는 거에요. 이해가 안되면 외우세요. 근대사 공부했듯이요.
반찬투정
IP 211.♡.18.125
08-23 2017-08-23 12:40:49 / 수정일: 2017-08-24 01:26:15
·
역시나 메모..
aodoena
IP 118.♡.182.213
08-23 2017-08-23 13:02:27 / 수정일: 2017-08-24 01: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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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무구
IP 110.♡.57.78
08-23 2017-08-23 13:10:19
·
melloyello님// 적폐세력이죠 안그래요 ㅋㅋㅋ
sledk
IP 175.♡.48.170
08-23 2017-08-23 13:33:59
·
메모하시던가요 ㅋㅋ 적폐중의 적폐는 한명숙처럼 뇌물먹고 떳떳한척 하는거죠. 토나오네 정말
삭제 되었습니다.
소련
IP 112.♡.118.143
08-23 2017-08-23 12:07:27
·
불리한 거는 다 빼고 유리한 것 소수를 엮어서 글로 엮었군요. 그리고 이런 건 먹힙니다.

그리고 뇌물줬다는 사람이 그 의사를 철회하면 재판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신뢰한다는 것 자체가 법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을 하지 말고 글을 쓰지 말고가 아니라 아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aodoena
IP 118.♡.182.213
08-23 2017-08-23 13:02:44 / 수정일: 2017-08-24 01:26:37
·
초코곰
IP 49.♡.38.206
08-23 2017-08-23 15:53:02 / 수정일: 2017-08-24 01:26:44
·
헤르파
IP 58.♡.187.164
08-23 2017-08-23 20:31:07 / 수정일: 2017-08-24 01:26:51
·
클량닷넷
IP 211.♡.69.122
08-23 2017-08-23 12:51:58 / 수정일: 2017-08-23 13:58:57
·
박근혜 옹호하는 법관도 있고 변호사 검사도 있고, 말도 안되는 판결로 억울한 사람 죽이는 나라인데, 의혹 투성이인 판결을 곧이 곧대로 믿는 건? ㅋㅋㅋㅋㅋ

답나오죠 어떤 수준인지.

오히려 법조계에서는 판결은 정의 실현과 거리가 멀다고 보는 게 현실인데, 의문제기자에게 법공부나 하라고 말하는 바보들이 이런 현실을 알턱이 있나.

댓글 공작 증거가 최초에 나왔을 때도 '지금이 군사정권이냐?' 며 '그럴리 없다'고 자신만만해하던 바보들이 넘처나는 세상이라서.ㅎㅎ
Loopy
IP 175.♡.34.72
08-23 2017-08-23 12:56:49 / 수정일: 2017-08-23 12:57:08
·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이라니!! 수표로 뇌물받는 바보가 있다는 것도 이제서야 좀 믿겨지네요 ㅎㅎ
클량닷넷
IP 220.♡.83.152
08-23 2017-08-23 12:58:01
·
ㅋㅋㅋㅋㅋ 그렇게라도 사세요. 안그러면 세상 살기 힘들죠? ㅋㅋ
Loopy
IP 175.♡.34.72
08-23 2017-08-23 12:59:52
·
모든걸 그논리 하나로 때우시다니 세상 참 편하게 사십니다 ㅋㅋㅋㅋㅋ
aodoena
IP 223.♡.139.218
08-23 2017-08-23 13:02:10 / 수정일: 2017-08-24 0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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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mi
IP 59.♡.42.103
08-23 2017-08-23 13: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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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찍어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알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cahalan12
IP 223.♡.10.199
08-23 2017-08-23 13:02:38
·
방구석 판사님들 참 많네요..
실드칠게없어서 한명숙을..

이제 저도 발정제 지지자 되려나요?
ㅋ문재인 찍었고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만
이 글에는 도무지 동의 할 수가 없네요.

aodoena
IP 223.♡.139.218
08-23 2017-08-23 13:03:25 / 수정일: 2017-08-24 01:27:15
·
wowwoo
IP 118.♡.24.30
08-23 2017-08-23 13:06:44
·
중국은 동북공정하고 한국은 민주공정하고 굉장히 공정한 나라에 살고 있군요
둥근곰-
IP 58.♡.61.224
08-23 2017-08-23 13:12:25
·
법원 맹신하시는 분들은 법원은 언제나 공정하게 판결한다는 걸 믿는 분들이겠죠?
그 분들은 울나라 법원에 정치적 스탠스 혹은 이권에 의한 편향이나 전관예우같은건 있을리 없다고 믿는 분들이겠죠?
이재용한테도 우리와 똑같이 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겠죠?
좋겠다 그런 나이브한 두뇌상태
cahalan12
IP 223.♡.10.199
08-23 2017-08-23 13:14:51 / 수정일: 2017-08-23 13:15:22
·
아 한명숙이 무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법체계를 맹신하는 사람이 되는겁니까? 좋으시겠어요 그런 나이브한 두뇌상태.
Loopy
IP 182.♡.133.228
08-23 2017-08-23 14:11:47 / 수정일: 2017-08-23 14:12:02
·
정치인 맹신하시는 분들은 정치인은 언제나 깨끗하다는 걸 믿는 분들이겠죠?
그 분들은 울나라 정치인은 부패나 비리같은건 있을리 없다고 믿는 분들이겠죠?
한명숙도 정치인지만 우리와 똑같이 뇌물같은건 받지 않고, 절대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겠죠?
뇌물받은 정치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주는 그런 나이브한 두뇌상태...정말 세상 편하게 사셔서 좋겠어요.
둥근곰-
IP 223.♡.22.66
08-23 2017-08-23 14:31:29
·
저때 검사 지금 삼성물산 상무입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의X에게
IP 223.♡.138.192
08-23 2017-08-23 15:11:35
·
지금 삼성물산간 검사는 저건과 무관한 5만불 외환수수부분입니다. 그것은 재판부에서 무죄선고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궁뎅낙타
IP 110.♡.37.92
08-23 2017-08-23 14:56:44
·
앞으로 뇌물 받을때 차용증 쓰고 수표로 받으면 되겠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나의X에게
IP 223.♡.138.192
08-23 2017-08-23 15:12:58
·
김모비서관이 보관하다가 1억은 한명숙여동생에게 빌려주고 나머지 부도 났습니다.회사가 급격시 나빠져서..
삭제 되었습니다.
찌옹이
IP 117.♡.2.134
08-23 2017-08-23 14: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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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묵비권 행사를 못 한다고요?
나의X에게
IP 223.♡.138.192
08-23 2017-08-23 15:10:30 / 수정일: 2017-08-23 15:17:16
·
잘정리한 글이 아니라 저 사이트에서 유명한 골수 한명숙 지지자 글입니다.
9돈중에서 3억부분은 1심부터 대법까지 뇌물로 보여진다고 의견였습니다.
저 사건발단은 한사장이 한명숙에 준 9억준 3억은 수표였는데 그중 2억 부도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뇌물을 누가 수표로 주나는 댓글이 있는데 종종 뇌물을 수표 준 사건도 있었습니다.
믿기 힘들지만 안희정전 지사는 백화점상품권으로도 받아서 예전 정치자금법수수공판에서 한동안 이야기가 나온적이 있습니다. 3억부분에 대해서 한명숙측도 정확하게 납득한 해명을 못하고 있어요. 한명숙 동생에게 간 1억 수표에 대해서 2심재판부 증언출석을 거부하는 구인장까지 발부받아도 계속 불응해서 결국 벌금까지 받았습니다. 불펜 해탈의 경지 글을 여기에도 보네요.
왜 이렇게 한명숙 집착하는거죠.2012년 총선을 거하게 말아먹으면서 그 여파로 박그네정권까지 탄생시킨 무능의 아이콘인데 말이죠
seanj
IP 203.♡.127.39
08-23 2017-08-23 18:59:16 / 수정일: 2017-08-23 19:24:38
·
검찰측 주장(공소사실)은 1차('07.3.31~4월초순경 사이. 현금 1억5천만원 + 액면가 1억원 자기앞수표 1장 + 미화 5만달러), 2차('07.4.30~5월초순경 사이. 현금 1억3000만원 + 미화 17만4천달러), 3차('07.8.29~9월초순경 사이. 현금 2억원+미화 10만3500달러). 즉, 3차례에 걸쳐 합계 약 9억원이라는 것이고, 그 중에 수표로는 1억이라는 겁니다 (3억이 아니고). 또한 회사가 부도가 난 후에 한 총리의 비서가 현금 2억을 한만호의 운전기사에게 전달했다는 거구요.
nopd
IP 118.♡.90.240
08-23 2017-08-23 15:12:29
·
한명숙 줬다는 사람은 번복했고, 한명숙은 안받았다고 하고, 한명숙이 직접 받은 증거는 없는 게 맞네요.
그러나 한명숙 동생이 돈 받아쓴 건 맞고, 이게 결국은 뇌물로 인정된 것 같네요.
정상적으로는 한명숙을 집어넣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명숙을 넣을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 검찰은 칼을 뺐고 한명숙은 동생과 보좌관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죄를 인정하기도, 부인하기도 어려운 형국이었겠다고 생각되네요.
뭐.. 다 소설입니다. 소설
느시
IP 59.♡.251.1
08-23 2017-08-23 15:39:49
·
이미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아서 징역 갔다온 한명숙씨는 무죄이고 대법원이 잘못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나보네요...
MAXIHAIR
IP 175.♡.38.168
08-23 2017-08-23 15:41:57 / 수정일: 2017-08-23 16:34:13
·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좌관이 돈을 받아 일부를 동생에게 주었다..'
만약 홍준표나 이완구가 이렇게 법정에서 나는 모른다며 이야기하면 여기 계신 누가 과연 믿었을까요?

그리고 대법원에 진보적 대법관이 아예 없는게 아닙니다.
특히 이인복 대법관이나 이상훈 대법관은 꾸준히 진보진영편에서 약자를 위해 소수의견을 내신 분입니다.
이런분들도 포함된 대법 만장일치 전원합의 판결의 의미를 (단, 만장일치는 전체 뇌물 혐의 9억이 아닌 3억원에 대한 부분이긴 하지만)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
Likeapinetree
IP 210.♡.166.66
08-23 2017-08-23 15:54:30
·
어렵네요
모키
IP 220.♡.97.128
08-23 2017-08-23 16:37:29 / 수정일: 2017-08-23 16:37:55
·
한명숙 전총리는 유죄라 2년 살고 나왔어요.
자..503은 몇년을 살아야하는지
지금부터 논의해봅시다. 금액을 생각하면 최소 일단 50년 이상은 교도소 생활해야겠죠?

서밴
IP 106.♡.252.122
08-23 2017-08-23 16:38:12
·
우리편 까는 법관, 검찰은 적폐.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짐.


상대편 까는 법관, 검찰은 정의.
사법부가 정의의 보루.

참 편하죠임. ㅋ
rorlans
IP 218.♡.40.111
08-23 2017-08-23 17:14:46
·
그럼. 재심청구해보세요 ㅋㅋㅋ 아직 갚아야 할 추징금도 많을테지만 절대 재심청구 못할 겁니다.
주니멜로
IP 1.♡.226.214
08-23 2017-08-23 18:34:47
·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해서 나온 판결이니... ...
glkt
IP 45.♡.135.54
08-23 2017-08-23 18:51:30
·
수표로 뇌물을 받는 바보는 세상에 꽤 있습니다. 기사도 있어요.. 한명숙이 첫번째는 아닙니다.. 한명숙 야당대표까지 한 거물 정치인으로 자기가 수사대상이 될 줄은 몰랐나보죠. 기타 다른 논란 다 빼고 수표 받은거는 정황적 증거가 아닌 너무 명확한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수표는 너무 뻔하기에 뇌물이 아니다?
그냥 돈을 받아먹으면 뇌물인겁니다. 물론 보수진영은 봐주고 진보진영은 FM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문제를 제기할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진영 봐주니깐 진보진영도 봐주자가 맞는걸까요 보수진영 봐주지 말고 FM을 요구하는게 맞는 걸까요? 저는 누구한테나 FM을 요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봉추선생
IP 121.♡.113.142
08-23 2017-08-23 19:18:02
·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
삭제 되었습니다.
seenseok
IP 223.♡.222.200
08-23 2017-08-23 20:21:10 / 수정일: 2017-08-23 20:40:58
·
9글쎄요 ㅎㅎ 글만 봐서는
누구한테는 진실처럼 누구한테는 거짓처럼 보일 글이라
이 글로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이런 팩트리스한 글이니
동의하는 사람과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일베충이니 메모니 하면서 배제적 태도로만 토론에 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지지자 분들은 대게 글에는 동의하실 겁니다.
하지만 댓글에 출현하는
무논리의 반박들, 메모니 적폐니 일베충이니 하는 공격이
문재인 지지자들의 정체성인지, 그런 방식이 정말 민주적 태도로 보시는 것인지 묻고싶네요.


헤르파
IP 58.♡.187.164
08-23 2017-08-23 20:30:28
·
이 글에서 메모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polarless
IP 183.♡.125.94
08-23 2017-08-23 22:02:20
·
누구는 재판안끝나도 유죄 무기징역
누구는 전세금 에 떡하니 찍혀도 무죄??
노룡이
IP 124.♡.84.199
08-23 2017-08-23 22:34:45 / 수정일: 2017-08-23 22:36:19
·
결국 한명숙 동생의 자금 출처에 대한 정황적 내용을 가지고 뇌물죄 인정한 거군요. 네 좋습니다. 한명숙의 억울함은 차치하고라도 법원에서는 뇌물죄에서는 정황증거를 적극적으로 인정한다는 걸 판결에서 잘 보여줬네요. 그럼 며칠 뒤, 그 분의 판결 결과도 유심히 지켜보면 되겠네요.
Loopy
IP 182.♡.133.228
08-24 2017-08-24 01:10:32 / 수정일: 2017-08-24 01:12:54
·
공공의적2를 보면 정준호씨의 대사 중 이런게 나오죠.
"돈을 직접받은 적은 없지 당신 차 트렁크, 당신 골프가방이 받아먹었지."
여러 뇌물사건들 중 직접 돈 받지 않은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돈 한푼 (직접)안 받은 우리 박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냐며 울부짖는 박사모가 생각나는건 왜일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쿠영탄
IP 182.♡.72.248
08-24 2017-08-24 00:34:45
·
당장 민주당이 추천한 대법관도 유죄판결했는데

쉴드치면 뭐하자는건가요

이게 무죄면 이제 정치인들 차용증 하나쓰고

수표로 뇌물받으면 걸리면 빌린돈으로 다시돌려주고

무죄고 안걸리면 잘쓰면 되는건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토깽이_아빠
IP 125.♡.205.37
08-24 2017-08-24 01:11:57
·
글 내용을 떠나서 억울하게 판결받고 수년 수십년이 지나서 무죄받은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재판이라고 모두가 공정하고 올바른 거 아녀요.
그냥 돈 받았다고 인정해라?

나중에 본인이 기소 받아서 조사받을 일 있으면 그렇게 쉽게 인정해보세요 ^^

Loopy
IP 175.♡.34.72
08-24 2017-08-24 01:17:35 / 수정일: 2017-08-24 01:58:17
·
그래서 전두환씨도 요즘 발포명령을 직접 내린게 아니라며 헛소리를 하시는겁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실형받은 조현오 씨도 그렇게 억울하시다는데 당연히 그 억울함을 존중해줘야 되겠고요? 수년 수십년이 지나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거니까요?
신의한수11
IP 221.♡.104.87
08-24 2017-08-24 02:27:55
·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군요. 정리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intherain
IP 98.♡.17.174
12-21 2017-12-21 23:39:57
·
수표로 돈 주고 받은것 빼면, 그다지 이상할것 없는 판결입니다. 돈 나중에 돌려주는건 비리 정치인들이 문제 생겼을때 흔히 하는 행동이라서요. 한명숙 혹은 그 친인들이 오해받을 돈거래를 한건 사실이고, 저걸 봐주면 비리 정치인들 상당수가 무죄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수표로 주고 받은걸로 봐서 나쁜 의도가 있고 숨길려고 하지는 않았던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판결이 잘못된건 아니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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