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첫 ‘고영향 AI’ 판정은 ‘범죄 수사용 얼굴인식’ 기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뒤 범죄 수사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인공지능 기술 2건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판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법 시행 뒤 정부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판정한 첫 사례다.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보건의료, 범죄 수사 및 체포, 공공서비스 등 10개 영역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 기술 가운데,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스템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