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청소기 영상·음성 등 개인정보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관리, 일부 미흡 사항 시정 권고
- 개인정보위, 주요 5개 브랜드 로봇청소기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 영상·음성·지도정보 등 처리 실태 확인, 개인정보 보호법상 일부 미흡사항은 시정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요 로봇청소기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로봇청소기가 처리하는 영상·음성·지도정보 등이 수집·전송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으로, 개인정보 보호 취약요인을 점검하여 침해 위험을 예방하는 제도로, 보호법 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권고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동의받는 방법, 국외 이전 안내·고지, 국내대리인 지정, 안전조치 등「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의무와 관련하여 일부 미흡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개인정보위는 점검 과정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안내하였으며, 대부분 개선을 완료했거나 조치 중이다. 아직 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은 9월 9일(수) 제19회 전체회의에서 시정 권고하기로 의결하였다.
로봇청소기는 앱을 통한 원격 제어, 장애물 인식, 영상 확인, 음성 명령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카메라·마이크·센서 등을 통해 가정 내부의 영상·음성이나 공간을 나타내는 지도정보 등 생활 공간과 밀접한 정보가 수집·이용될 수 있어 안전한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5개 주요 브랜드*의 최신 모델을 대상으로 영상·음성·사진·지도정보 등이 로봇청소기와 앱, 서버에서 수집·전송·저장·이용되는 과정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 로보락, 삼성전자, LG전자, 에코백스, 샤오미에서 판매하는 ‘25.3월 기준 최신 모델
< 로봇청소기의 영상·음성·사진 등 전송·처리 >
▶ (영상) 이용자가 앱에서 카메라의 실시간 영상을 확인하는 경우, 영상정보는 로봇 청소기에서 이용자 앱으로 암호화 전송되며, 사업자 서버에는 보관하지 않음
▶ (음성) “방 청소해”와 같은 음성 지시할 경우, 음성 원본은 서버에 보관하지 않음
- 청소기 내부에서만 음성을 처리하거나, 서버에서 음성 원본을 문자로 변환 처리후 음성 원본은 즉시 삭제, 변환한 문자는 이용자 삭제 가능
▶ (사진) 청소 중 확인된 장애물 사진은 브랜드별로 청소기 또는 서버에 임시 저장 후 삭제(다음 청소시까지, 이용자 조회 시까지, 24시간 등)
▶ (지도정보) 효율적인 청소를 위해 집안 구조 등을 지도정보로 구성하며, 청소기에 보관하고 이용자 스마트폰에는 보관하지 않음(일부 제품은 서버에도 보관)
※ 브랜드마다 세부사항 상이할 수 있음
점검 결과, 로봇청소기가 처리하는 영상·음성·사진·지도정보 등의 수집·전송·저장 과정에서 특별한 침해 위험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이용자 안내와 법상 의무 이행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었고, 다음과 같이 개선하도록 하였다.
①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구분
계약 체결·이행 등을 위해 동의 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안내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사업자에게 안내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완해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명확하게 구분해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②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
이용자의 별도 선택이 없었음에도 서비스 개선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사례를 확인해,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강화하였다.
③ 국외 이전의 구체적인 사항과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명확하게 안내
국외 데이터센터 등을 이용하면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누락하거나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목적 달성 시까지” 등으로 포괄적으로 안내한 사례를 확인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개선하였다.
④ 국내대리인 지정 및 안내 사항 개선
해외 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 아닌 자로 지정한 사례를 확인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도록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개선하였다.
⑤ 접근권한,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 개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절차, 접속기록 관리 현황 등을 확인하고 개선*하였다. 또, 일부 사업자는 로봇청소기 접근통제와 개인정보 전송 시 암호화 등 미흡 사항을 확인하였는데, 최신 모델은 개선이 완료되었고 그 외 모델은 조치 중이다.
* 접근권한 부여 내역을 200일에서 3년으로, 접속기록도 90일에서 2년 이상 보관으로 개선
개인정보위는 아직 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은 시정을 권고하고,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국내 판매 중인 로봇청소기 최신 모델의 새로운 기능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은 없는지 추가적으로 살펴 볼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의 발전으로 가전제품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유형이 확대되는만큼, 신기술·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 위협을 실증 분석하는 「기술분석센터」를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선제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하는 예방 중심의 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