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삭제 우려…"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JTBC 등…"사실확인 단체에 의존할 수밖에"
(서울=뉴스1) 신성철 기자
"법의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기업, 특히 저희 같은 중소기업에서 무엇이 허위인지 조작인지 판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국내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박주돈 부사장은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두고 이같이 토로했다.
박 부사장은 10일 서울 강남 디시인사이드 사옥에서 진행한 뉴스1과 인터뷰에서 "허위조작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지 않다. 패러디와 풍자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걸 사업자가 구별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난해한 일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시인사이드를 포함해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 네이트,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총 9개 플랫폼을 허위조작 정보 대응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지정했다.
박 부사장은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경우 차라리 삭제를 해버리는 게 편하다"라며 "신고자가 (허위조작인) 근거를 댔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근거가 맞다고 판단했다 하면 깔끔하다"고 밝혔다.
정부 제재를 피하기 위해 플랫폼이 과잉삭제와 사전검열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