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비하, 특정국 차별 콘텐츠·댓글 규제
구독자 10만 이상 유튜버는 징벌적 손해배상
야권에선 시행 유보 요구…정부는 반박
작년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사진=한경DB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게제·유통하는 경우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법은 주로 언론사·유튜버·플랫폼 사업자 등을 겨냥하고 있지만, 일반인도 주의해야한다. 법률 곳곳에 '누구든지', '모든 경우'란 문구가 있어 일반인이 게시글이나 사진·동영상을 올리거나, 남의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도 '불법정보 유통'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 허위·조작정보 등 금지 대상은 대폭 확대된다. 야당은 이 법을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시행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혐오·차별 콘텐츠, 음란물·마약 같이 불법화
개정법에는 '불법정보' 유형으로 기존의 음란물, 범죄·마약 정보 등에 더해 '혐오·차별 선동 정보'가 추가됐다.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①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②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등이 금지 대상이다. 인터넷에서 흔히 보이는 특정 지역 차별·비하 댓글 등에 대한 소송 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플랫폼의 무차별적 콘텐츠 삭제, 금지어 설정 등도 예상된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정보 역시 불법정보로 절대적 금지 대상이다.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도 도입된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와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의 유통은 금지되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고의뿐 아니라 과실만으로도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손해를 발생시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구체적 손해액 입증이 어려울 경우에도 손해 발생만 인정되면 법원이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법 시행 초기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판단 기준이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하위법령의 구체화, 감독기관의 규제 방향, 관련 판례의 축적을 면밀히 주시해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형 유튜버나 언론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유튜버·인플루언서는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3개월간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이면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이다.
(후략)
여론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도 있고.. 현행법으로도 할 수 있는 일 들입니다.
그 나라 사이트들 보면.. 댓글도.. 플랫폼 업체에서 확인 후 올리는 경우도 있을 정도죠. -_-;;
MB 파시즘 정권 시절에 이런 법령 없이도 입틀막 얼마든지 했습니다만.
무엇이 예술이고 조롱이냐를 따지기 전에, 이걸 처벌한다는 발상자체가 말이됩니까?
그냥 비하하기 위해 하루를 사는 사람들 같아요.
정규교육 받는 oecd 국가 중에 이렇게 끔찍하게 혐오가 만연한 나라가 또 있을까 싶고
이런 극심한 혐오표현을 공공의 장에서 마음껏 싸질러도 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싶어요.
설마 혐오할 권리도 권리니까 보장받아야 한다는 헛소리를 늘어놓진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