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모바일 뱅킹 중심 '유효기간 3년'
12월 전자서명법 시행돼도 효력 인정
이용자 유지·시스템 이중화 부담 '딜레마'
공인·사설인증서, 공존·경합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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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3년인 공인인증서가 개인과 기업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 3년짜리 공인인증서는 매년 인증서를 갱신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 때문에 은행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 중심으로 발급됐다.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는 12월 10일 이후에도 기존 유효기간을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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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체 공인인증서는 4523만건 발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다년형 공인인증서에 대한 공식 집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10%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일부 공인인증기관은 자사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가운데 절반(50%)이 다년형 공인인증서라고 밝혔다.
다년형 공인인증서는 법 시행 이후 이용자와 이용 기관에 혼란을 주고 공인인증 기관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유효한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음에도 서비스별로 요구하는 인증 수단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
공인인증기관에서도 풀어야 할 숙제다. 기존 이용자를 유지하는 기회가 되지만 시스템 이중화 측면에서 부담이다. 유효성 검증을 위해 시스템을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인증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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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기관 관계자는 12일 “기존 공인인증서와 새 인증서까지 '투 채널'로 인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중 부담”이라면서 “출구 전략을 세우면서 기존 서비스도 유지해야 하는데 사람과 자원은 한정됐다”고 하소연했다.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공인인증기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전자서명 사업자를 다양화하겠다는 취지”라면서 “기존 공인인증기관 업무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법 시행 이후에도 공인인증서라는 이름만 바뀔 뿐 인증서가 유지·발급될 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인증서의 법적으로 우월한 지위가 사라진다는 것의 의미를...
공존,경합으로 혼란 우려라니;;
굳이 인증서 발급받고... 에라이.. 썀
4400원으로 쌈짓돈이 부족했나요.?
거, 참.....
대신 업자별로 인증서를 낼 수있도록 한걸로 아는데...
초기 몇년은....좀 중구난방으로 여러개 나와서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을거라고 하던데 인상적이었네요
초기에는 어떤 은행이 어느 기업의 인증서를 채택하느냐가 다 다를 거라서 좀 혼란스럽긴 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보안성 높고 편리한 인증서가 시장의 선택을 받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