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16일 '세계 최초 5G 로밍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홍보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신청도 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라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서비스 관련 서비스별 요금 및 이용조건(이용약관)을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날 LG유플러스는 "지난 2일 핀란드에서 세계 최초 5G 로밍 상용테스트 성공했다"며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5G 로밍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뉴스1> 취재 결과, LG유플러스의 해당 로밍 서비스는 의무적으로 거쳐야할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발표한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