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신용정보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용카드 방식의 본인 확인 서비스는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만으로 본인 인증을 하는 것이다. 신용카드와 함께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범서비스를 실시했으며 8월 이후 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사진=Pixabay]
하지만 본 서비스 실시를 앞두고 현행법에서 관련사업자가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중 승인을 받아야만 신용카드 방식의 본인 확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도록 돼 있어 이중규제 논란이 제기 돼 왔다.
송희경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융위와 협의를 거치는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해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핸드폰 개통할때는 신용도체크용으로 쓰입니다.
(그정도 빈도라면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어디 홈피 가입하는데 핸드폰인증은 절대로 안하죠 ㅋㅋㅋㅋㅋ 미틴거에요 우리나라는 저 인증에 액티브에 공인인증 구상한 분들은 지옥으로 가시길
엉망입니다 진짜 아이핀...공인인증서는 덤이구요.
일본가면 (성인인증의 경우)"성인입니까?" 한마디로 끝냅니다. 근데 별일 없잖아요ㅠㅠ
한국은...1.공인인증서 2.민증+서면확인 3.아이핀 인증 4.휴대전화 인증인데...
휴대전화 인증하다 부가서비스 가입되고...아이핀 인증하다 아이핀 앱 인터페이스 보고 열불나고...공인인증서? 말할것도 없죠.
그냥 뭐든 책임질테니 제발 좀...인증시스템 간편화좀요 제발...
첫번째 이유
"박지환 변호사는 토론회를 마무리 하며 “엄격한 온라인 본인확인 규제와 전자서명법의 잘못된 만남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이 많아졌다”면서 “국가가 과연 계속 본인확인 방식에 사전 개입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전면 시장 자율화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 대안을 놓고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불편한 공인인증서, 계속 써야할까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70227172357
2번째 이유
‘본인확인기관’이라고 해서 그걸 방송통신위원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대단히 잘못된 제도거든요. 본인확인서비스라는 건 무수히 다양한 신기술이 나와야 되는 분야입니다. 거래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서 아주 높은 수준의 신뢰성이 필요한 거래라면 높은 수준의 본인확인 서비스를 쓰면 되고, 그렇게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는 없지만 본인확인은 어느 수준에서 해야 되는 서비스라면 훨씬 낮은 수준의 본인확인 서비스를 쓰면 되거든요.
말하자면 이건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자가 자유롭게 경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정부가 ‘여기만 본인확인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지정을 해요.
출처 : 허핑턴포스트 - [인터뷰] 문재인 정부는 약속대로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를 없앨 수 있을까?
http://www.huffingtonpost.kr/2017/05/18/story_n_16682468.html
해결방법 해외 처럼 아이핀 혹은 마이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실명 인증을 안하려면 법안을 개정해야 합니다.
첫째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개정해야 합니다.
->공인전자서명과 사설전자서명 구분하지 않도록 함.
둘째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개정을 해야 합니다.
금융 실명제를 없애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누가 썼는지.. 누가 입금 받았는지.. 누가 지불하였는지.. 실명확인이 되어야 하니까요..
신원확인 + 전자서명 의 사유중 하나가 금융 실명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미국이나 일본, 유럽도 금융실명제 합니다.
그렇다고 미국이나 일본, 유럽도 공인인증서나 아이핀을 쓰지 않습니다.
공인인증서나 아이핀은 그 수단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민간용 공인인증서(NPKI)는 미래창조과학부(前정보통신부)과 한국인터넷 진흥원(KISA)이 개발했구요.
공공기관용 공인인증서는 행정자치부와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가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핀은 누가 개발했냐면요.
이것도 미래창조과학부(前정보통신부)과 한국인터넷 진흥원(KISA)이 개발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인전자주소(샵메일)도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전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담당)에서 개발하였습니다.
출처:
공인인증서
https://ko.wikipedia.org/wiki/%EA%B3%B5%EC%9D%B8%EC%9D%B8%EC%A6%9D%EC%84%9C
아이핀
https://ko.wikipedia.org/wiki/%EC%95%84%EC%9D%B4%ED%95%80
샵메일
https://ko.wikipedia.org/wiki/%EC%83%B5%EB%A9%94%EC%9D%BC
(사실 가장 문제가 많은 기관들이 CB라는건 이미 외국의 사례에서도 다 나와있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정보를 집중만 시키려고 하고 관리는 개판 수준으로 하는것 같더군요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 신용도 관리도 과학적 근거 없이 말잔치로만 내는 경우도 허다하고...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긴 하지만 개인정보의 집중도 조만간 문제가 터질거라고 봅니다.
현재의 금융시스템이 과다하게 CB의존적인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