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청 등의 문제로 영문 번역 공증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대요.
주로 행정문서 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영어 번역인데 번역공증 업체에서는 주로 장당 만원 정도를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직접하실 수 있으신분들은 직접하시는게 좋습니다.
이 때 필요하신 내용들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제 블로그에 올린 글이라 반말체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번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인터넷으로 번역하면 대단한 영어 능력이 없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무래도 공식문서이다보니 이러한 자격이 필요한 것 같다.
법에서 정한 번역 자격은 아래와 같다. (링크)
1. 행정사법에 의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2.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에서 시행한 번역능력인정시험(1급, 2급), 사단법인 국제통역번역협
회가 시행한 국제통역번역시험(1급, 2급),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시행한 결혼이민자 통번역능
력인증시험(1급)을 통과한 사람이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해당 외국어를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살람이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4.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에 유학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그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5.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외국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고등교육법에 의
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그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6. 번역문 인증 촉탁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다음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취
득한 사람이 공인어학성적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토플(TOEFL) : 미국의 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는 IBT 시험 ---- 쓰기시험 25점 이상
토익(TOEIC) : 미국의 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시험 ------- 쓰기시험 150점 이상
텝스(TEPS)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 --------------- 쓰기시험 71점 이상
지텔프(G-TELF) : 미국의 국제테스트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시험 --- GwT 작문시험 3등급 이상
플렉스(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 ---------- 쓰기시험 200점 이상
메이트(MATE) : 숙명여자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 --------- Mate Writing 시험 상급 이상
7. 기타 이에 준하는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어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번역능력이 있다고 인
정되는 사람이 해당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013. 10.1.부터 번역공증은 상기 제5조(번역인)에 기재된 번역능력이 있는분만 번역을 할 수 있으며 번역인이 증명서를 제출하여 번역공증 신청이 가능하며, 또는 번역의뢰인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1. 네이버 영문 주소 검색 (링크)
대강의 주소를 토대로 영문 주소를 알려준다.
지번 검색과 도로명 검색 모두 지원하여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2. 주소 영문 표기 원칙 (링크)
행정자치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소에 대한 표기 원칙이다.
한번쯤 읽어보고 시작하면 편리하다.
하지만 위의 네이버 주소 검색에서 거의 다 해준다.
3. 각종 영문 포맷
구글링 하면 다양한 소스에서 다양한 포맷을 얻을 수 있긴 하다. (링크)
나는 아래 링크의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다.
1) 시애틀총영사관 (링크)
- 가장 공식적인 파일로 생각되지만, 기존 다른 번역들과는 차이점이 많이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포맷이 조금 더 정확하지 않나 생각된다. 하지만 제적등본 등 다른 소스에서 얻을 수 없는 다양한 번역문들이 장점
2) 가장 마음에 들었던 포맷 (링크)
-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자료이지만 나름 믿을만 한 것 같다. 하지만 제적등본 포맷은 없다는 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3가지 포맷을 제공한다.
3) 제적등본 관련
- 제적등본 관련해서는 1)의 시애틀총영사관 링크를 바탕으로 작성하면 편리하다. 하지만, 사용 단어가 좀 애매하다고 생각되어 여러 소스를 참고하였다.
- 해피캠퍼스 영문 제적등본 (링크): 첫 페이지 밖에 없지만 확대해서 보면 글자가 잘 보이고, 사용 단어도 적합한 것 같음
- 제적등본 관련 영어 단어 (링크): 단어만 번역해놓았기 때문에 검색해서 적용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가장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음
이후에 이러한 번역문서를 들고 번역공증이 가능한 공증인을 찾으면 됩니다.
결론
1. 영문 번역 공증은 쉬운 행정문서 번역인데 반하여 비싼 번역비를 요구하므로 직접하실 수 있으면 직접하는게 좋음
2. 일단 번역 자격이 있으나 토익/토플 등의 영어 성적으로도 가능하므로 확인해보세요.
3. 행정문서 번역의 경우 주소, 날짜, 이름 정도의 번역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번역하는지 확인하세요.
4. 주소 번역은 네이버 영문주소검색이 좋습니다.
5. 다양한 템플릿들이 있으므로 필요한 문서를 구글님께 여쭤보세요.
개인이 하고 공증을 맞아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공증은 인증(?)받은 기관이나 사람(번역자격)에게 받아서 공증아닌가요..
번역자의 자격은 본문에 있듯이 여러 가지가 있고, 토익이나 토플의 Writing 점수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에 명시한 번역 자격이 된다면 직접 번역한 후 번역에 대한 공증만 받으면 됩니다.
(보통 공증 받으러 갈때 번역자의 신분증과 자격증명(시험 성적표 등)을 들고 가야합니다)
영문과 등 외국어학과 졸업생이시면 졸업증명서를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공인시험성적으로 자격 증명을 하시려면 성적푤르 들고가셔야겠지요.
사본을 제출해서 공증과 함께 철하기 때문에 원본과 함께 사본을 별도로 준비해가시는게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 공증 받아야 했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