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하던 RIA 계좌(국내시장 복귀) 계좌가 드디어 오늘(26. 3. 23.)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 보니 많은 투자자들이 RIA 계좌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RIA 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경우 공제 혜택이 줄어다는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RIA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을 경우 2026년 한 해 동안 해외주식 순매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럴 바엔 RIA 계좌를 만들지 않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과연 사실일까요?
RIA 계좌가 무엇이며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뉴스나 증권사 안내 자료를 통해 RIA 계좌가 무엇이며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다들 알고 계실테니까요.
2026. 3. 23. 기준으로 제가 가진 해외주식을 모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로 대략 4,0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이 1억 8천 정도인데 꽤나 많은 금액입니다. 저처럼 해외주식에 장기투자하거나 장기투자하지 않더라도 최근 급격하게 상승한 엔비디아와 같은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RIA 계좌의 양도소득세 혜택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지요. RIA 계좌에 입고할 수 있는 해외주식의 한도는 5,000만 원인데 양도소득세 기준이 아니라 평가금액 기준이라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꽤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제 경우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니 대략 60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겠네요.
RIA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 매도 후 국내주식을 매수한다고 해서 제 계좌의 평가금이 600만 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언젠가는 내야 할 세금이 600만 원 줄어드는 것이니 600만 원의 확정 수익을 얻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5,000만 원을 매도하여 600만 원을 아낄 수 있으니 대략 12% 이익을 확정받고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보면 RIA 계좌의 혜택이 꽤나 괜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5,000만 원을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지 않고 코스피에 투자를 하게 될 텐데 이것이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현 정부의 주식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코스피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어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RIA 계좌가 탄생하는 데 영향을 끼친 환율도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 1,50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만 되어도 미국 주식을 들고 있을 때보다(한국 주식 미국 주식 모두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6.6%의 수익을 얻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코스피는 급락하고 환율은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는 RIA 계좌의 매력을 더욱 끌어 올리는 요소입니다.
이렇게 RIA 계좌가 매력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망설이는 이유를 위에서 간단히 언급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지요.
삼성증권에 작성한 RIA 안내문입니다. 유의사항 1번을 보시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조정비율 부분을 보겠습니다.
조정비율 = [1 - (RIA 외 계좌 순매수금액 / RIA 내 매도금액)]
조정비율은 1에 가까울수록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야지 공제액을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RIA 외 계좌 순매수금액 / RIA 내 매도금액)을 얼마로 만들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0이 가장 좋습니다.
조정비율 1-0= 1
(RIA 외 계좌 순매수금액 / RIA 내 매도금액)을 0으로 만들려면 해외주식 순매수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순매수를 하면서도 0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순매수금액이 음수이면 분모/분자 구조상 값이 1보다 커지는 형태가 됩니다. 이 경우 1보다 커지면 안 되므로 0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주식 순매수금액이 음수, 즉 매수금액보다 매도 금액이 더 크다고 해서 문
제될 것은 없으니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해외주식 순매수금액과 순매도금액을 정확히 0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지요.
결과적으로
순매수 > 0 → 공제액 감소
순매수 = 0 → 공제액 그대로
순매수 < 0 → 0으로 처리 → 공제액 그대로
RIA 외 계좌의 해외주식 순매수금액을 연간 기준으로 0 이하(순매도 상태)로 유지하면, RIA 내 해외주식 매도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공제액은 축소되지 않으며 순매수를 음수로 만들어도 공제액이 추가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시지요.
RIA 계좌 내에서 해외주식을 5,000만 원 매도했습니다. (RIA 외 계좌 순매수금액 / RIA 내 매도금액)에서 분모 부분이지요.
그리고 RIA 외 계좌인 연금저축, IRP, ISA계좌, 즉 절세계좌에서 KODEX S&P500 ETF(해외주식 대체자산)을 3,800만 원어치 매수했습니다. 이는 (RIA 외 계좌 순매수금액 / RIA 내 매도금액)에서 분자 부분입니다. 그럼 3,800/5,000이 되어 0.76입니다. 1-0.76은 0.24입니다. 600만 원에 0.24를 곱한 금액인 144만 원이 최종 공제액이 됩니다.
이처럼 RIA 외 계좌에서 해외주식 순매수를 하면 RIA 계좌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심지어 이때 해외주식 순매수금액은 RIA 계좌를 개설한 때부터가 아니라 2026년 1월부터, 즉 계좌를 만들기 전까지 모두 소급해서 적용됩니다.
왜 이런 기준이 존재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만약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이런 식의 거래가 가능해지죠.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 5,000만 원을 매도한 후 국내주식을 사고, RIA 외 계좌에서 국내주식 5,000만 원을 매도한 후 해외주식을 삽니다. 저처럼 해외주식, 국내주식을 5,000만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꼼수’를 사용한다면 포트폴리오에서 해외주식 국내주식 비율은 조금도 변경되지 않은 채 양도소득세만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취지가 무너지는 구조로 막을 수밖에 없고 해외주식 순매수 제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만 생각하고 RIA 계좌를 통한 국내주식 복귀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매년 절세 계좌에 3,800만 원씩 납입하겠다는 계획을 세금 600만 원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당장의 수익보다 원칙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안내 자료를 보고 RIA 계좌를 통해 국내시장에 복귀하면서 해외주식 순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여러분께 권하는 것이 아니며 말씀드린 방법대로 했을 때의 결과를 제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한 번 해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한 결과라는 점을 말씀드리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매우 복잡한데 핵심은 기간별 매수 매도 금액에 100%(1월부터 5월), 80%(6월부터 7월), 50%(8월부터 12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RIA 계좌를 개설해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해외주식 대체 자산 예를 들어 KODEX S&P500 ETF) 5,000만 원을 연금저축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26.5월까지 5,000만 원을 매도합니다. 이 금액은 100% 비율로 인정이 됩니다. 매도한 5,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8월에 매수합니다. 이 금액은 50% 비율로 인정이 됩니다. 그럼 이때 해외주식 순매수금액은 얼마이지요? -2,500만 원입니다.
1년에 절세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총 3,800만 원입니다. 만약 이 금액을 8월 이후 매수한다면 얼마가 인정되지요? 네 맞습니다. 50%인 1,900만 원이지요. 그럼 아까 순매수 금액인 -2,500만 원에 더하면 여전히 -6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에서 살펴본 대로 (RIA 외 계좌 순매수금액 / RIA 내 매도금액)이 0이 되어 조정비율은 1이 되어 RIA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공제액이 감면되지 않습니다.
결론
1) RIA 계좌를 활용하면서도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때 있다.
2) 단, RIA 외 계좌(절세 계좌)에 해외주식 5,000만 원 이상을 들고 있어야 한다. 이 해외주식은 5월 말까지 매도 완료되어야 하며 8월부터 재매수한다.
3) 절세 계좌에 납입 가능한 3,800만 원은 8월부터 매수할 수 있다.
(무조건 8월부터 매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6, 7월의 80% 공제 비율을 활용하면 해외주식을 6, 7월에도 매수할 수 있지만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이 방법은 꼼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단기간 환율 급상승)을 끄고 싶어하기 때문에 7월까지만 해외주식을 매수하지 않더라도 다행인 것이지요. 게다가 RIA 외 계좌에서 매도한 5,000만 원으로 반드시 해외주식을 사란법은 없습니다. 만약 6월부터 코스피가 대대적으로 하락하면 싸게 코스피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이상으로 RIA 계좌를 활용하면서 해외주식 순매수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방법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RIA 외 계좌에서 매도한 해외주식을 두 달 이상 현금으로 보유해야 하는(혹은 코스피를 매수해야 하며) 리스크 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RIA 계좌 외 해외주식 매수/매도액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이 핵심이군요.
(5/31에 RIA 외 계좌에서 1억원어치를 매도하고 다음날인 6/1에 수량을 늘려 1억2500만원 어치를 산다고 해도 RIA 절세 효과는 그대로 다 누릴 수 있다는 건데, 아직 법안 통과가 안되어서 최종안을 봐야겠네요)
알려주신 내용도 좀 이상(?) 하긴 한데, 더 이상한 건 RIA 계좌가 나오기도 전인
2026.1.1.~3.22. 사이에 이미 해외주식을 산 것도 조정비율을 낮춘다는게(절세 효과를 줄인가는게) 더 이상하더군요.
해외주식을 양도세없이 절세계좌로 옮기거나 종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해되네요.
해외주식형펀드의 기준을 보니 해외주식 비중이 59.9%인 펀드가 출시될 것 같습니다.
59.9%로 펀드라... 대단한 발상이네요
지금 입법예고 문언대로 최종 입법되면 적어주신 것처럼 100%~50%의 가중비율을 활용해 산식상 순매수 금액을 0으로 만들면서 실제 해외자산을 순매수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 상/하반기에 매수/매도/현금보유하는 타이밍에 따라 손익발생 위험은 있지만,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면제 이익에 따른 리스크로서 각자 판단에 따라 감수하려면 감수할 수도 있겠네요.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법률안과 시행령안 입법예고 링크를 공유합니다.
법률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O2F6Y0I3L1G7D0X9S2B6T4P8W1C8A6
시행령안: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6052?pageIndex=2&blockStartPage=1
참고로 입법예고 문언 그대로 시행령이 시행될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어서, 원칙만 두고 보면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안전할 것은 같습니다. 다만 사견으로는 애초에 19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표결이 밀려서 현 시점에 이른 것이라, 이제와서 추가 지연을 감수하면서까지 시행령을 더 고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