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 단말 사용 중 30일 이내 불량으로 인하여 새 제품으로 교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리퍼비시 교환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제조사인 애플에서는 자급제와 통신사 모델의 구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작위로 제품이 나갑니다.
같은 통신사 제품을 받을 수도 있고, 타 통신사 제품을 받을 수도 있고, 자급제 모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LTE 제품까지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통신사 모델이나 자급제 모델이나 제품은 물론 통신사 전산에서도 동일한 권리를 제공해주니까요.
그러나 5G 모뎀이 달린 기기부터는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통신사에서 비싼 요금을 팔기 위해 기기에서 지원하는 가장 최신 세대의 통신망 요금제를 강제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5G 사용을 동의하지 않는 자급제 사용자에게도 강제하는 것을 문제 제기하여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결과 자급제 단말기에 한해서 5G 요금제 강제 부분이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제품 자체는 동일하나 국내 통신사 전산에서 아래와 같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모델명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고객센터앱에서 사용 중인 회선의 모델명을 보시면 됩니다.
통신사 모델명 |
AIP모델-용량색상 (KT) IPHONE모델_용량색상 / IP모델_용량색상 (SKT) A모델명_용량 (LGU+) |
5G 요금제 강제 그 외 요금제는 유심기변으로 사용 가능하나, 일반/확정 기변 불가 |
자급제 모델명 |
AIP모델-00 / AIP모델-TAC (KT) OMD_IPHONE모델 (SKT) TAC-A모델명 / ULK-A모델명 (LGU+) |
iPhone 자급제 모델명 LTE와 5G 요금제 자유롭게 선택 가능 iPhone 전용 부가서비스 이용 가능 |
OPENMODEL (KT) OMD Default 핸드셋 (SKT) |
LTE 일반 휴대폰으로 인식 5G 사용 불가 및 5G 요금제 불가 iPhone으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iPhone 전용 부가서비스(EX: 후후 스팸알림, T전화) 이용 불가 및 VoLTE 이용 불가 iPhone 자급제 모델명으로 변경이 필요 홈페이지/고객센터앱을 통해 기기명 변경을 진행하거나 고객센터 전화 혹은 지점/대리점 방문 필요 |
이에 자급제를 구입했음에도 교품/리퍼비시 교환으로 통신사 모델이 될 경우 LTE요금제 사용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다만, 제품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통신사에 요청하여 전산상 등록된 모델명 변경을 통해 자급제 모델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급제 모델명으로 변경하면 LTE요금제 사용 권리를 다시 얻게 됩니다.
모델명 변경시에는 고객센터를 통하거나 지점 방문이 필요하며,
필요에 따라 자급제 구입내역과 수리/교품 내역서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변경에 완료하면 자급제 안내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으며, 사용 중인 회선의 모델명 조회시에도 자급제로 표시됩니다.
자급제 안내 메시지:
변경 전:
변경 후:
잘 이해가 안갑니다
자급제 아이폰 사용하다가 리퍼를 받았는데 통신사용 아이폰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그런경우 모델명변경을 하라는군요.
문제되는 것은 자급제 사용 중 불량으로 교품을 받거나, 리퍼비시 교환을 받았을 때 교환 받은 제품이 자급제가 아닌 모델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자급제를 샀는데 교품이나 교환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급제의 권한을 박탈 당하는건 문제가 있겠죠?
맞습니다. 가끔 그렇더라고요. 그런경우 스크기준 imei를 가지고
omd모델로 변경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넵 이해했습니다 ㅎ
안녕하세요
이해했습니다
리퍼나교체 받으면 통신사납품용 아이폰을 받게되어 자급제 개통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군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