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게시판은 댓글이 달리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
** 내용의 장기노출이 곤란한 경우 [수정]을 통해 내용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 기어베스트 사이트에서 151$ 금액으로 스마트폰 구매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15만원이 넘고 20만원 아래이니 부가세 10%만 내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배송대행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통관보류라고 하더군요. 사유가 판매자가 임의로 금액을 70$로 언더밸류로 인보이스에 기재해서 일반적인 스마트폰 비용에 비해 너무 싸서 통관보류가 됐다고 하더군요.
우선 배송대행업체 왈 언더밸류일 경우 통관 진행 시 걸리게 되면 과태료 10만원 이상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실제 구매금액으로 신고해도 인보이스 금액과 실제 금액이 틀려 과태료가 나올 것이고 과태료는 3개월 후 자기들한테 나온다고 하더군요. 방법이 없어 제가 필요한게 뭐내고 물어보니 개인통관번호하고 주소 이름만 얘기해서 얘기하고 통관진행이 되 버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반통관으로 되고 관세사 통관수수료, 창고보관비 등 5만얼마 나왔는데 좀 있다 대행업체에서 세관에서 제품 모델명과 금액 증빙내역을 보내라고 했다더군요
배송대행업체는 세관에 프로모션으로 싸게 샀다느니 이런 식으로 잘 풀어보자고 하는데 저는 판매자 실수에 의한 언더밸류를 덤탱이 써야 되고 배송대행업체도 초기에 올바르게 신고하면 될 걸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지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경우 통관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 다시 실제 구매 금액으로 세관에 신고하는 것이 맞을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지 조언을 구합니다. 수고하세요
배송대행이면 물건 가격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셨을텐데요.
상식적으로 봐도 셀러가 배대지로 보내는 택배는 국내배송인데 겉면에 가격을 기재할리가요.
from C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