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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매시 상태확인

두리 ·

조회 980 · 공감 0 · 댓글 11

집을 대충 보고 가계약 시행

집 안보고 본계약 시행

잔금, 등기 예정


이 상황인데 

전 한번 더 하자점검하고 잔금일에 공실상태 다시 확인하고 싶은데요

중개사나 매도인은 보통 이런 과정이 없고 통상적으로 잔금후 집 확인한다고 하네요


보통 주택구입시 어떻게 하는건가요

댓글 11

  1. 라인스터 ·
    저는 잔금 납입 후 들어갔던 것 같아
  2. lifeguru ·
    아뇨. 본계약 전에 확인하셨어야죠.
    잔금을 넣으면, 집의 현상태를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도 그렇게 써있을텐데요?
    "본 계약서는 매수인이 현 시설물 상태 및 등기부를 직접 확인한 후 계약하는 매매계약이다" << 이런거요.
    이미 사인하셨으면, 계약에 서명한거지만,
    잔금을 치르면 돌이킬수 없으니, 잔금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중개인은 사기치는겁니다.
  3. JORIK ·
    보통은 가계약을 쓰기 전에 하자가 있나 확인을 하고 가계약을 합니다.
    하자를 발견해야 가계약하기 전에 네고를 해볼요량이 생기는데요.
    가계약/계약서를 쓰셨다는건 집 컨디션에 대해 오케이 한걸 의미 하잖아요.
  4. 두리 ·
    @JORIK님
    법적으로 중대하자를 6개월동안 보증하잖아요?
    그걸 미리 확인하겠다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가구에 가려져있는 하자나 이사나갈때 추가 하자가 생길 수 있고요
  5. 멋진상우 · · 공감 1
    @두리님 그 중대 하자는 그 집에 살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중대 하자에 대한 테두리가 너무 모호해요. 매수인을 보호하는 조항이라는 생각이 잘 안듭니다.
  6. 두리 ·
    @멋진상우님
    그럼 가구에 가려져있는 하자나 이사나갈때 추가 하자같은건 보통 보상을 못받는건가요?
  7. 멋진상우 ·
    @두리님 가구에 가려진 부분의 하자라면 결로로 인한 곰팡이 이런것일텐데 보상 받기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가구로 가려진 부분에 벽체에 균열이 있다.. 뭐 이런건 가능할것 같지만요.
    그리고 결로나 곰팡이는 집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으로 인한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8. 두리 ·
    @멋진상우님
    그럼 잔금 전 집 확인은 의미가 없다고 봐야할까요
  9. 바람비날 ·
    계약서를 쓰셨으면 현상태 매매라는 내용이 있을 것 입니다.
    말 그대로 하자점검의 의미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의 조건에 있지 않은 내용으로 계약을 파기 할 수도 없습니다.
    이후에 잔금 후 입주하신 이후 하자 사실을 안 시점 이후 6개월인가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으실텐데
    큰 하자 아니면 보통 그냥 넘어가게 되죠.
  10. 두리 ·
    @바람비날님
    그럼 가계약때 집 한번 보고 잔금 후까지 안보는게 일반적이라는거죠?
  11. 바람비날 ·
    @두리님 잔금은 어차피 입주일이 될꺼고요.
    입주 전에 인테리어 치수를 측정으로 양해를 구해서 보는 정도도 있기는 한데 매도인이나 그 집의 세입자가 동의를 해 주어야 하니까 부동산에서도 여기저기 양해를 구하는게 껄끄러워서 잘 안해주려고 하기도 할껍니다.
    일반적이다 아니다 할 문제기 보다 양해를 구하는 것이죠.
    계약서 작성하셨으니 매도자에게 직접 양해를 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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