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은 뒤 통증이 있어
마취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는 증상을 보여
치과에서 응급실로 옮겼고
응급실에서 마취제가 잇몸점막이 아닌 혈관으로 투여되서 생긴 증상으로 추정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간손상이 우려되는 해독제를 처방받아서
당일에 퇴원하셨습니다.
퇴원 전에 응급실에서 관련 증상으로 인한 협심증의 위험이 혈액검사에서 보이니 나중에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당일에 다행히 대분분의 경련의 증상은 없어졌지만
손의 경련이 며칠 있었습니다.
이후 병원에 응급실 비용과 협심증 위험에 대한 검사비용, 임플란트 비용 및 위로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답변했고
DB 손해보험의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의 업무를 위임받은
손해사정사가 연락이 왔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저희에게 보험진행에 동의하면 보험처리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사고는 피해자인 환자의 의료지식등의 부재로 불리할수 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보통의 처리방식인지?
병원에 직접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위로금은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임플란트 비용은 300만원정도 였는데 이미 지불한 상태였고,
환불받고 싶다고 하고 싶어도 임플란트 시술의 특성상 이미 시술된 것을 타 치과에서 이어서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고난 치과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 돈을 다 지불하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최대한 부모님이 억울한 감정없이 받은 피해만 보상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에서 연락오고 3일이내
보험측 손해사정사가 아니고 직접 손해사정사 고용하겠다고 말하면 좋습니다.(보험사가 100퍼센트 부담해야함.)
보험측 손해사정사 말대로 하시면 엄청 후려칩니다.
3일 지나고 손해사정사 직접 고용하겠다고 하시면 자부담 100퍼센트입니다...
병원에 직접 요구한다라는건 병원에서 보험사에 얘기하세요로 끝난겁니다.
휴유장애같은게 있는게 아니면 애초에 보상받을부분은 실비영역+합의금뿐이니까요
손해사정사는 손해가있는걸 잘받아주는건데 없는손해를 만들어줄순없어요.
인정한거만해도 사실 억울할게 많이사라진겁니다. 정보비대칭때문에 발뺌하면 저 인정받는것부터 몇년씩 걸리는걸요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후유증 업이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네요...
일부가 혈관에 직접 주입되었거나 마취량이 너무 많았거나의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병원에서 회피나 은폐 없이 바로 인정하고 보험사로 넘긴거라면 받느냐 아예 안받느냐의 문제이지
병원에 직접 합의금 요구하면 되려 불리해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이야기이지만 응급실이나 검진센터는 최대한 겁을 줘서 최대한 위험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최악의 케이스를 많이들 언급하니 협심증에 대해서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차차 검사해보세요.
1. 무조건 의료 기록 확보가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특히 손해사정사가 환자분 측이 아니라면....더더욱). 손해사정사 조사전 반드시 치과 진료기록부 전체 및 당시 방사선 사진, 경련 발생후 응급실 응급진료기록 및 진단서(원인 및 증상 기재), 협심증 위험 검사를 받은 병원의 진료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는 필수입니다.
2. 손해사정사 대응 및 청구 항목 주장해야 합니다. 감정적 호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 정확한 피해 금액과 이를 증빙할 기록과 영수수증을 준비하세요. 상기 내용으로 보면 치과 치료비, 응급실 비용, 협심증 검사 비용이고 여기에 부모님이 겪으신 손 경련과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신청을 하세요.
3. 과실 비율의 협상이 관건입니다만.......기저 질환 및 체질적 요인을 이유로 병원의 과실 비율을 제한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기 총 손해액이 500만원이라면 과실 70%를 산정해 35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 치료전 경련 증상에 대하여 이전에 전혀 없었고 시술 직후 발생한 명백한 인과관계를 강조하여 보상 비율을 높게 인정받는게 관건이겠죠.
4. 합의금을 터무니 없이 적다면 절대 서명하지 말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5. 민사는 4번까지 모두 해보고 결정해도 됩니다.
하지만 의사 분들의 댓글도 있었고 다행히 부모님은 회복하신 상태여서 저의 경우에는 조금 진정하고 이성적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있을 수 있는 부작용 정도로 얘기해 주신 의사분들의 댓글에 그게 그런건가 수긍이 되다가
한편으로는 그분들은 가족의 일이어도 그렇게 대할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나도 수긍해야지
아니면 의료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 큰일이 아니니 안심하라는 의학적 위로인가 헤깔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껀수를 잡은 그런 것보다
적절한 피해보상은 무엇인가가 고민스럽습니다.
정성스런 답변과 위로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