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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법률
민간 임대인과 관리비와 월세 관련으로 트러블이 생겼습니다..도와주세요.. 4

aeternitas
1,081
2026-09-30 04:45:27 수정일 : 2026-09-30 04:48:21 115.♡.157.248

안녕하세요.
혹시나 조언을 구할수 있을까 싶어 글을 올려볼까 합니다.
화성에서 수원으로 이사를 와서 대략 19년도 2월 1일부터~21년 1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에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2년 4월 1일부터 25년 3월 31일동안 계약을 하는 계약서를 22년 4월 1일에 작성하여 그뒤로 지금까지 재작성 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지내왔었습니다.

원래 계약은 보증금 500,월세 40만이였으나,살면서 45만원으로 인상해야겠다고 하길래 5만원을 인상하여 45만원을 꾸준히 납부하다,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나지만 대충 작년부터 급 주택관리업체를 고용하기 시작했으니 앞으론 45만원 중 5만원은 관리비로 떼어 관리업체에다가 내라고 그러시길래 월세 따로 관리비 따로 각각 납부하며 지금까지 미납없이 살고 있었는데

저번달 말 즈음에 갑자기 주택관리 업체가 바뀐다며,관리비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하길래 저로썬 부담이 되어 관리비 세부 증빙내역을 보여달라고 하니 급 6만원으로 인하하겠다길래 저는 월세 쪽으로 1만원 인상하고,관리비는 그대고 5만원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고 임대인께 46만원을 그대로 납부했었습니다.(확인을 한 상태였습니다 임대인도)

근데 오늘 관리업체쪽에서 납부내역을 보내주시길래 봤더니 6만원이길래 매달 1일에 납부하는 관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몰라 오늘 급하게 다시 임대인께 연락드려봤더니 그대로 관리비는 6만원 내고 월세는 40만원을 내고,현 계약 만기일때 월세는 45만원,관리비는 8만원을 내야 한다며,다른 집은 이미 너보다 많이 내고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참고로 오늘 혹시 몰라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무단용도변경주택개조 위반건축물로 되어있더군요.

어떻게 행동을 해야할지 머리가 아파 이리저리 찾다가 혹시 몰라 글을 남겨봅니다..
법적으로 가자니 애초에 월세 비용으로도 부담되서 그렇게 말을 꺼낸건데 법적 소송 비용도 꽤 나올텐데..

모쪼록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eternitas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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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만메모합니다
IP 125.♡.148.131
05:06 2026-09-30 05:06:27 / 수정일: 2026-09-30 05:16:19
·
선생님 부담되시며 다른곳으로 가셔야죠, 무슨 뭐 집주인 위반건축물 조사해서 협박이라도 하시려구요? 이래서 월세는 미리미리 올려놔야하는게 임차인 사정봐준다고 묵시적갱신 해가며 나이브하게대처하다 시세에 맞게 올린다고하면 이런식으로 약점잡을 생각하는 선생님들같은분이 생깁니다 참 세상이. 그 위반건축물이 등재된건 이미 임대인이 이행강제금 내고있는거에요, 임대료 부담되시면 이사가세요
붕붕빙붕
IP 106.♡.73.73
06:21 2026-09-30 06:21:48 / 수정일: 2026-09-30 06:40:13
·
@손가락만메모합니다님 저도 보다보니 어이가 없네요ㅋㅋ참고로 적어놓은 저 내용이 이 갈등을 해결하는데 아무상관이 없는건데
끌리엥
IP 119.♡.230.44
06:58 2026-09-30 06:58:29
·
첫글이시네요.
amollang
IP 180.♡.165.193
07:18 2026-09-30 07:18:28
·
이사가셔야할 것 같습니다. 방어책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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