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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법률
대기업 법인차의 사적이용 관리방식 15

김선규
1,479
2026-08-12 08:59:51 175.♡.203.165

대기업 임원급은 보통 법인차를 지급하고, 법인차는 사적이용을 불허하는건 아니지만, 업무상이용과 사적이용을 구분해서 사적이용비율에 따라서 이용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도록 되어있는걸로 아는데요,


이걸 실제로 포스코 삼성등 대기업에서는 어떤식으로 운용하나요?


임원정도 되는 이용자에게 매번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사적이용하는 경우엔 그걸 비례계산해서 월별 혹은 연간으로 상여처분하겠다 라고 하면 너무 번거로울것 같아서 왠지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임의로 다 업무이용으로 처리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부분을 어떤식으로 운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선규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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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eso
IP 125.♡.68.114
08-12 2026-08-12 09:09:57 / 수정일: 2026-08-12 09:12:13
·
제가 예전 근무했던 회사에서는 다 쓰셨습니다. 사적사용은 대부분 없게 작성하였습니다. 년초에 경리팀에서 소득처분한다라고 공지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원들에게 사전 공지하였습니다. 물론 주말에 골프치신 것들은 보통 영업목적으로 하시더라구요. 아...그런데 퇴직전에 그 건으로 세무조사 받지는 않아서 최종 어떻게 소득처분 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주말 사용건들)
김선규
IP 175.♡.203.165
08-12 2026-08-12 09:12:06 / 수정일: 2026-08-12 09:13:42
·
@smileso님 경험 공유 감사드립니다.

이게 회사 차원에서 gps 운행기록부가 있고 시간/거리/우치 모두 일단 그걸 바꿀 순 없고 사유만 거기에 맞춰서 작성하나요? 아니면 시점/위치 이런건 고정된 실제 값으로 반드시 매칭해야하는건 아니고 자동차 마일리지만 맞으면 되어서 예를들어 어떤사람이 주말에 50키로를 이용했는데 그걸 그냥 주중 출퇴근 출장 거리에 대충 녹여서 사적이용을 없애는식으로 쓰시던가요?
smileso
IP 125.♡.68.114
08-12 2026-08-12 09:13:42
·
@김선규님 GPS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게 제일 좋겠죠? 당연히 주말 사용은 별도로 다 적으셨습니다. 영업목적이라도 상대방 밝히기 싫거나 비밀이라면 그냥 소득처분 하시는게 제일 깔끔하실 겁니다.
김선규
IP 175.♡.203.165
08-12 2026-08-12 09:15:31
·
@smileso님 넵 경험 공유 감사드립니다.
저랑 사실 전혀 상관없는일인데 (대기업도 아니고 임원도 아니고 법인차도 없고 관련 업무를 하지도 않습니다 ㅜㅜ) 그냥 궁금해서 질문해보았습니다.
smileso
IP 125.♡.68.114
08-12 2026-08-12 09:17:17
·
@김선규님 이게 도입된지 8~9년 되었나요? 처음에 다들 임원들 어리둥절 하셨습니다. 근데 외국인 임원들은 진짜 시시콜콜하게 적어오시는거 보고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ㅎ 문화차이도 있는거 같더라구요. 떳떳하면 다쓴다...?
DUNDERMIFFLIN
IP 211.♡.161.192
08-12 2026-08-12 09:16:26 / 수정일: 2026-08-12 09:17:28
·
차계부를 씁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몇 km를 주행했고 누가 운전했으며 언제 출발해서 언제 도착했는지.
나중에 감사나오면 다 소명해야해요
EVP(전무)급 이상이면 기사가 붙긴 하는데 그 부분도 다 기록하게 되어있습니다
상무까지는 자가운전이긴 한데 그래도 작성할 건 작성해야죠
김선규
IP 175.♡.203.165
08-12 2026-08-12 09:22:02
·
@DUNDERMIFFLIN님 공유 감사드립니다.

그럼 그중에 사적이용인 부분 전체이용대비 비례적용해서 개인상여처분해서 그만큼 과세가 더 되게 운용이 되고있는거지요?
DUNDERMIFFLIN
IP 211.♡.161.192
08-12 2026-08-12 09:23:20 / 수정일: 2026-08-12 09:25:09
·
@김선규님 사적이용을 아예 하지 않아야 합니다. 복리후생의 개념으로 적용이 되는게 아닌지라....나중에 그 부분이 사적이용으로 처리되면 그 부분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합니다.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는거구요
유류비가 제공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km누적으로 인한 사용을 막습니다.

오히려 부서 공용차량의 경우 그런 부분의 규제가 덜했습니다. 너도나도 같이 타는 차이다보니깐요.(대신 주유는 법카로만 하게 되어있고 이 부분에 대해 주유자/주유장소/리터당가격 및 기타 정보를 적게 되어있었어요)
여기서 빵꾸가 좀 날 것 같았습니다
김선규
IP 175.♡.203.165
08-12 2026-08-12 09:27:33
·
@DUNDERMIFFLIN님 아아 그렇군요 복리후생 / 업무지원 겸용이 아니라 순수 업무용으로 제공한다고 못박고 시작할수도 있겠군요.
김선규
IP 175.♡.203.165
08-12 2026-08-12 09:28:03
·
@DUNDERMIFFLIN님 그럼 회사에 따라서 사적이용을 허용하면서 비용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려나요?
DUNDERMIFFLIN
IP 211.♡.161.192
08-12 2026-08-12 09:30:12 / 수정일: 2026-08-12 09:31:24
·
@김선규님 그럴수도있겠지만 원천적으로 사적이용을 막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임원에게 업무용으로 제공한 차량을 그 외적인 부분에서 쓴다면 사고발생이나 누적에 따른 소모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업무용으로 제공된 노트북이나 IT비품을 해당 용도로만 쓰게 하는게 맞는 것 처럼 차량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예를들어 IT영업1담당이 있고 2담당이 있다면(지역에 따른 아시아/미주 분류) 비슷한 업무를 하더라도 누구는 연 3000km가 나오는데 누구는 2만km가 나온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또한 나중에 처리를 하는데 있어 형평성의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깐요. (출퇴근으로 이용하면 진짜 한도끝도없어지게 됩니다)
김선규
IP 175.♡.203.165
08-12 2026-08-12 10:51:42
·
@DUNDERMIFFLIN님 듣고보니 사고같은게 좀 애매하긴 하겠네요. 말씀 감사드립니다.
행복주식회사
IP 61.♡.202.153
08-12 2026-08-12 09:23:49
·
이미 20년전에도 이미 질문한 내용대로 이사들까지 모조리 운행기록일지 기록했었습니다.
댓글처럼 의심 사안은 모두 소명 자료 제출해야 합니다. 그나마 출장 기록 전산 시스템이 갖춘 회사라면 이를 본인이 조회해서 맞춰서 소명한다지만 이게 없으면 개인 gps 이동 경로라도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내일우승
IP 125.♡.247.185
08-12 2026-08-12 17:10:28
·
차량운행일지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지만 사적 사용을 완전히 못하게 막지는 않습니다.
사적사용분은 전체 사용분대비 비율 산출하고 해당차량 유지비에 그 비율 반영하여 개인에게 비용청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구이지만 실제로는 급여에서 차감지급하겠죠.
boutondor
IP 107.♡.165.16
08-13 2026-08-13 01:29:14
·
대기업 임원들이 이미지와 다르게(?) 실제로는 한국에서 매일 말 잘듣는 축에 드는사람들이라(생각해보면 당연) 번거로운거 잘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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