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금액을 뺀 금액 중 실제로 세금 산정에 쓰는 금액(과세표준)을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공시가가 20억원이고 기본공제금액이 14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라면 3억6000만원만 갖고 세금을 산출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안에서 1주택자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비율은 법에 정한 범위 60~100% 가운데 하한인 60%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비율을 모두 70%로 올리기로 했다. 2028년부터 1주택자는 그대로 두고 1주택자 이외의 경우 다시 10%포인트 더 높인 80%를 적용할 계획이다.
스포TG
IP 14.♡.38.78
08-09
2026-08-09 21: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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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풀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보다 한명 명의로 하는게 세금에 유리하겠네요
- 단독명의는 공정시장가액 70%
- 공동명의는 80%
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금액을 뺀 금액 중 실제로 세금 산정에 쓰는 금액(과세표준)을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공시가가 20억원이고 기본공제금액이 14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라면 3억6000만원만 갖고 세금을 산출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안에서 1주택자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비율은 법에 정한 범위 60~100% 가운데 하한인 60%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비율을 모두 70%로 올리기로 했다. 2028년부터 1주택자는 그대로 두고 1주택자 이외의 경우 다시 10%포인트 더 높인 80%를 적용할 계획이다.
재산세는 단독이나 공동이 차이가 없는데, 종부세는 공동명의의 경우 과표가 얼추 절반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여전히 많이 이익이 맞을 겁니다.
단, 외벌이인 경우 공동명의로 가액 제법 나가는 집을 매수하면 증여세 옴팡 두들겨 맞으니 조심하셔야 하고요.
현재 계산방식도 단독명의인 경우 12억공제, 공동명의인 경우 인당 9억원씩 18억공제 -> 이 두개중 공시가격 18억원 초과 여부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고령이나 보유기간에 따라 단독명의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