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서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24개월 약정(1구간), 24개월 매장지원(2구간)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최초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비싼 요금제 6개월 유지 후 이후에는 5만원 이상 요금제 유지 뭐 이런 조건들이 있고,
기기값이 청구(예로 3만원)가 되는데, 약정할인 금액(3만원)과 동일해서 기기값이 상쇄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6개월 유지 후 요금제를 6만원대 요금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하고 나니 기기값은 동일하게 청구되는데,
약정할인 금액은 줄었습니다. 선택약정할인은 요금제의 25%이므로, 요금이 줄었으니 당연히 할인받는 금액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리점에 전화하니, 전산상으로 누락된거 같다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남은 기간에 할인 차액만큼 계산해서
보내주겠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 안되는게 선택약정할인은 요금제의 25%로 정해져있는데, 무슨 전산상의 누락이 있다는건지 그리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도 좀 찜찜하네요. 예전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증을 복사해간 기억이 있어서 말이죠.
저 뿐만이 아니라 장인어른도 여기에서 개통했는데 요금제 변경 후 동일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대리점의 장난질과 사기에 놀아난 것 같은 기분입니다.
혹시 이럴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게 좋을지 클리앙 핸드폰 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고가요금제에서 6만원대로 옮긴것도 대리점조건때문에 그런 거라면 사용패턴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5만원 이하 요금제도 충분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할부 이자율이 높아서 중도상환이 이득이긴 한데, 24개월까지만 내고, 나머지 24개월은 대리점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니 24개월 후 한번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계약서 상에 48개월 중 24개월은 2구간이라고 해서 기기 금액을 지원해주겠다고 써있습니다만 그 때 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24개월 후에 영수증 상으로 정말 기기값이 0원이 나오는지 확인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결론만 말씀 드리자면 단말기 할부지원이라는건 없습니다.
일부 악덕매장에서 어리숙한 고객에게 흔히 사용하는 불.편법판매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말기 할부를 48개월로 해두고 고객에게 24개월 납부하면 나머지 24개월은 매장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할텐데요.
24개월 후 그 매장이 존속을 하는지도 의문이고 (매장과 고객의 이면계약은 추후 문제가 생겨도 통신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매장이 그때까지 존속하더라도 그 판매직원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사장이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지요)
만약 24개월 후 재방문하면 이번에 구입한 단말기 매장에 반납하고 재구매 조건이라는 이상한 소리를 할겁니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해서 잔여할부금을 일부납부)
제가 지금은 쉬고 있지만 통신짬이 꽤 되는데요.
통신사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1구간. 2구간이라는 소리는 처음 듣습니다.
만약 통신사 서류외에 '매장자체 양식의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100% 사기입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사 계약서 외 양식에 1구간, 2구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24개월 뒤에 재방문하라고 안내한 것을 보면 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기 당한 것 같은데 매장 직원은 전화하면 꼬박꼬박 받으면서 계좌번호를 보내주면 차액 보상해주겠다고 하네요.
사실 이 말도 못믿겠습니다. 그냥 남은 기기값을 완납해서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선택약정할인만 유지하면서 그 대리점과는 더 이상 엮이지 않고 싶은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법은 없습니다.
통신사에서는 이면계약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통신사에 하소연도 안됩니다.(통신사 계약서 외에 이면 계악은 무효입니다.)
정말로 해당 매장에서 아무조건 없이 2년후에 기기대금을 지원해준다면 기기대금을 바로 완납할테니 단말기 지원금이라는걸 즉시 지원해달라고 해보세요.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그렇게는 안된다고 할겁니다.)
혹시라도 끝까지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싶다면 114 전화해서 SKT기준 '고객보호원' 연결해달라고 하고 해당매장과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햐고 불.편법영업으로 정상적인 계약이 아닌 기망에 의한 계약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약 철회를 요청하시고요.
추가로 해당내용 그대로 작성해서 국민신문고 앱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정해서 민원을 넣어보세요.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대리점에서 말한대로 차액 보상해주는지 먼저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대리점에서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하는지 보면서 하나씩 대응해보겠습니다. 주신 답변에 힘도 되고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