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이 방법으로 부동산 매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이 방법은 매수자가 은행 대출이 막힌 상태에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약정이율과 기한이 있는 차용증을 쓴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단계에서 매도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을 잡는 거죠.
그런데 이 방법은 은행대출의 경우와는 달리 매수자의 위험이 너무 커요.
은행대출은 기한이 닥치면 이율을 조정하여 기한연장이 가능한게 일반적이지만,
개인에게 쓴 차용증은 기한내에 돈을 주지 않으면, 조정없이 바로 차압걸고 경매에 넘길 가능성이 높죠.
즉 기한내에 돈을 지불할 확실한 수단을 확보한 매수자가 아니고서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기한내 돈을 지불할 수 있다면 좋은 매물을 구입하는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뭐, 이대통령의 집을 근저당설정 방법으로 구입한 사람은 기한내 돈을 지불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대통령이 집을 차압하진 않겠죠^^
판매자는 팔아서 좋고 구매자는 많은 대출을 일으킬수 있으니 좋은거고 대출 억제로 인한 저가 급매대신 정상가 또는 계속 뛰는 호가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매자 입장이죠
은행대출은 기계적 차압이지만 개인에게쓴 차용증은 조정의 룸이 은행보다 더 유연 하겠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