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전에 헬스장 인포로 22/7/1~25/11/30까지 4대보험 들어서 주7일짜리 근무한 이력이 있어 피보험기간은 성립합니다~
근래 편의점+4대보험 되는곳으로 구직했습니다만,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한 경우 10/23까지 근무하면 계약만료 사유가 성립하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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