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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법률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 (꼭대기층 베란다 알루미늄 샷시 및 조립식판넬 천장) 25

Seonhak82
6,145
2018-11-06 14:13:11 211.♡.79.125

안녕하세요, 

항상 클리앙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 전문가분께 상담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닌다.


-상황-

아래와 같은 우편을 2018년 11월 05일 받았습니다.


연수구청에 확인 결과, 

이웃 주민 누군가가 저희집과 같은 구조를 불법증축으로 신고했다고 하네요.


집을 매입한지 약 4~5년 되었고, 매입전부터 증축되었으며, 이부분이 불법인지 조차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연수구청에서는 기한까지 철거를 하던지 아니면, 매년 약 20만원 상당의 돈의 납부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거 너무 황당합니다.

전문가 여러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Seonhak82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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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hower
IP 61.♡.144.115
11-06 2018-11-06 14:14:53
·
일단철거하시고 매입한사람에게 내용전달후 철거비용 받으시면 깔끔합니다.
Seonhak82
IP 211.♡.79.125
11-06 2018-11-06 14:23:20
·
저한테 매매한 사람한테 내용을 전달하고 철거비용을 받으려면 법정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이 처음이라서요.
느긋느긋느긋
IP 221.♡.96.145
11-06 2018-11-06 14:18:09
·
이웃 주민의 신고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항공사진으로 적발하기도 합니다.

Seonhak82
IP 211.♡.79.125
11-06 2018-11-06 14:22:16
·
연수구청 담당자에게 확인했거든여. 이 지역 일대가 20년 전부터 그렇게 증축된걸 알고 있더라구요. 확인해보니 이웃주민이 신고했다고 말하네요. 신고에 의하지 않으면 현장조사를 안한다고요.
alchi2000
IP 121.♡.81.134
11-06 2018-11-06 14:20:13
·
옥상에 비가 샌다는둥 필요한 부분이면 우선 철거 하는 시늉 후 그 위치에 태양광 발전기 설치로 넘어가려는 경우도 있더군요.
Seonhak82
IP 211.♡.79.125
11-06 2018-11-06 14:23:51
·
비는 완전 새는데 큰일이네요. 이제 곧 겨울인데 미쳐버리네여.
alchi2000
IP 121.♡.81.134
11-06 2018-11-06 14:26:47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arkeh4875&logNo=220844823517&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좀검색해봤는데.. 비가 새서 필요한 구조이면 이런식의 해결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보세요
Seonhak82
IP 211.♡.79.125
11-06 2018-11-06 14:39:18
·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집은 꼭대기층 베란다라고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거에요.
뭐 대략 이런구죠?
보내주신 블로그에 연락해서 상담을 한번 받아봐야 하나..ㅠㅠ

시티
IP 112.♡.72.138
11-06 2018-11-06 14:21:32
·
벌금은 해마다 나오던가 그렇구요. 집 매매할때 불법건축물로 떠서 대출이 안되요...
Seonhak82
IP 211.♡.79.125
11-06 2018-11-06 14:22:46
·
맞아요. 매년 벌금이 20만원 조금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큰일이네요.
IDK-N
IP 118.♡.79.94
11-06 2018-11-06 14:56:59 / 수정일: 2018-11-06 14:58:26
·
비가 샌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비가 새면 비가 새는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지
불법구조물을 설치할순 없습니다.
위 태양광패널 사례는 태양광패널의 하부 구조체로서 문제가 해결된거지 구조물자체가
합법인건 아닙니다. 또한 태양광패널은 비가올시 소음이 상당하여 주변주민과의
분쟁사항이 될수 있습니다.
철거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문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해결될때까지 계속 벌금
내야하고 각종 규제를 받게 되십니다. 제가 해당 업계는 아니지만 나름 건축일 하는 사람
이라 이런 불법건축물로 들은게 좀 있습니다. 처리 안하시면 많이 골치 아파지실겁니다.
Seonhak82
IP 211.♡.79.125
11-06 2018-11-06 15:21:28
·
만약 그렇다면요.
철거를 한 후에 구청에 신고를 하여 벽체를 세우고, 샷시를 하거나 할 수 있나요?
철거야 법이니까 무조건 따르겠지만, 철거 후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도 같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법률적으로 알아봐서 매매한분께 이 부분을 언급하여 지불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려구요.
IDK-N
IP 118.♡.79.94
11-06 2018-11-06 15:23:34 / 수정일: 2018-11-06 15:24:22
·
설치된 사진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더 설명해드릴수 잇는게 없어요.
근데 그게 불법 건축물이란건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게 맞을텐데요?
벽체를 세우고 샷시를 안해야 맞지 않나요?
아니면 당초에 베란다에 벽을 아예 트고 샷시도 없애고 위에 지붕을 만들여서
올리신거세요? 그런거라면 벽을 다시 세우고 샷시를 설치하는건 원상복구라
따로 신고할 필요없습니다. (다만 원래대로 하셔야 합니다. 키우시면 안되요)
Seonhak82
IP 211.♡.79.125
11-06 2018-11-06 15:25:44
·

저희집 사진은 위에 댓글로 남긴 사진에서 맨 꼭대기 층입니다.
IDK-N
IP 118.♡.79.94
11-06 2018-11-06 15:26:46
·
저 사진 이세요?
근데 지붕이 어떡게 불법건축물이 되어 있는건지가 구분히 안가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저도 전문가는 아니예요. 그냥 조언수준만 가능합니다.
IDK-N
IP 118.♡.79.94
11-06 2018-11-06 15:28:12
·
근데.. 옆 건물도 똑같아 보이는데? 어떤게 불법인거세요? 혹시 설마 살짞 나와
있는 차양은 아닐거 같고 혹시 원래다 발코니 인데 지붕을 만드셧나요?
Seonhak82
IP 211.♡.79.125
11-06 2018-11-06 15:33:29
·

꼭대기층 구조가 이렇습니다. 3층과 다르게 3층은 4층 바닥이 지붕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4층 꼭대기의 경우에는 베란다쪽 천장이 뚫려있고, 전면도 뚫려 있습니다.
단순히 좌측 외벽과 우측 다른세대 발코니와 구분을 짓기 위한 적별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법은 알루미늄 샷시와 천장 샌드위치판넬 부분이라고 하네요.
ㅠㅠ
Seonhak82
IP 211.♡.79.125
11-06 2018-11-06 15:27:57
·
더 자세히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회사라.. 죄송해요.
IDK-N
IP 118.♡.79.94
11-06 2018-11-06 15:35:32
·
발코니에 뚜껑을 만들어서 지붕을 씌우신게 맞으면 다 뜯어내야하고
그걸 위 건축과에 신고하셔야 하고요.
만약 지붕 공사를 하면서 발코니 벽을 철거하고 (샤시도 철거했겠죠)
공사를 한거라면 당연히 지붕 철거후에는 철거한 벽과 샤시를 다시
설치가 가능합니다. (원상복구라서 가능한겁니다. 크기 키우지마세요)
만약 지붕을 설치하고 싶으시다면 그건 증축에 해당됩니다.
증축이 가능할지는 설계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셔야 하고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런 종류의 증측이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냥 슬쩍 원상복귀 하던가 포기하던게 하는게 더 나은 선택입니다.
IDK-N
IP 118.♡.79.94
11-06 2018-11-06 15:37:14 / 수정일: 2018-11-06 15:37:36
·
그림 봤습니다. 맞네요. 발코니에 지붕 씌우신거 그거 다 뜯어내서 철거해야 합니다.
두동이 모두 된걸 보면 처음 빌라를 짖고 (혹은 나중에 단합해서) 불법으로 한걸수도 있어보이네요;;
Seonhak82
IP 117.♡.25.77
11-06 2018-11-06 15:52:24
·

감사합니다. 덕분에 자세히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원래 어떤상태였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겠군요. 이거 꽤나 걸리겠네요.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Seonhak82
IP 211.♡.79.125
11-06 2018-11-06 15:34:11
·
그리고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저희 빌라의 경우 꼭대기층을 동일하게 되어 있어 전부 전부 시정지시를 받았을거라 예상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Seonhak82
IP 180.♡.93.104
11-08 2018-11-08 02:03:04
·
감사합니다 ^^
올제
IP 220.♡.207.161
11-07 2018-11-07 13:46:13
·
개략적인 내용으로 여기 질문하실 게 아니라, 인근 건축설계사무소 찾아가셔야 합니다.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 건축법상 제한사항에 여유가 있다면 양성화 방향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혼자서 그러한 검토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Seonhak82
IP 180.♡.93.104
11-08 2018-11-08 02:02:20
·
네..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오늘 구청가서 이런 저런 이야기 하고 왔는데요.
방법은.. 3가지
1. 그냥 벌금내면서 사용한다. 2. 철거한다. 3. 설계사무소 찾아가 사용허가(?)를 받고 증축한다.
이래나 저래나 힘드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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