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의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저의 직업은 프리랜서입니다. 공연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에 지방에서 일을 하던 도중에 어깨가 다쳤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다쳤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렇게 엄청 아프지도 않았을 뿐더러
일정이 빡빡하여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병원을 방문하지 못했지요.
증상이 나타난 것은 8월 말 즈음 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손잡이를 잡으려 팔을 들어 올렸을 때 너무 아파서 병원을 방문 했지요.
당시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7월에 현장에서 다쳤던 그 때의 사건 때문에 아픈 증상이 나타난 것 같더라고요.
공연 기획사에서는 보험이 들어져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단체상해보험이었는데, 인당 2000원의 가격이라고 하더군요.
보상 범위는 당시 정확히 알지 못하였었으나
담당 보험사께서 저희 상황을 들으시고는
치료 한 후에 보험처리 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부터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는 보통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와 충격파치료가 주된 치료였습니다.
주사를 맞기도 했고 물리치료도 병행하였습니다.
치료 중간중간 보험사에 문의하니 치료 잘 받고 청구하라고 하시면서
3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된다며 열심히 치료에 전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 도수치료와 충격파치료를 받는 사실을 저는 보험사에 알렸고
그들은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치료를 꾸준히 받다가
얼마전에 드디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분명 보장이 된다고 했었는데
비급여 항목은 보장이 안된다며 청구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하는겁니다.
게다가 비급여 뿐만 아니라
어차피 공연 보험은 8/18 까지 가입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니
보장이 안되는건 마찬가지라는겁니다.
정말 안되는건가요?
분명 처음에 그들이 보장 된다고 했었기에
도수치료와 충격파치료를 계속 받아왔던 것이고
3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된다길래
작년 8월 이후로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말이지요.
비급여라 안되고
8/18 공연보험 끝난 날짜에 치료받은거라 안된다는데
정말 맞는건가요?
상황이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가장중요한것은 가입내역일것 같습니다.
보험금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기간내에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청구 가능한것이구요.
가입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되지않기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화하셨다는 담당자에게 가입내역을 받아보시고 내역을 확인한후에 처리방향을 찾아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원만히 처리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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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가치는 최대한의 보상이라는 모토로 활동하는 보상119입니다.
우선 보험내역이 어떻게 가입이 되어있었는지 몰라서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단체 상해실손 및 간단한 상해항목(골절 진단비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회원님이 가입하셨던 보험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보험상품의 경우 유지가 되고 있는 날짜 도중에 치료를 받은것은 이후 보험이 종료되어도 3년이내에만 청구하면
보상을 하게 되어있지만, 보험상품이 종료된 이후에 치료받은것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분에게 우선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보고 진행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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