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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질문

각종 보험에 대하여 무엇이든 상담해 드립니다.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보험 문의 1

익명
11,535
2025-07-07 12:03:06 113.♡.108.232

현재 해외 주재원 체류중입니다. 

기존에 살던 집을 전세주고 나왔는데 아래집 화장실 누수가 생겨서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혹시 몰라 기존 가입했던 보험들 보니 2007년에 가입한 메리츠 보험중에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보험은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해외체류중이라 등기 주소는 살던동네 주민센터로 등록해 놓았습니다. 

보험주소는 현재 누수가 발생한 전세를 준 집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경우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 아래는 보험약관 입니다. ----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이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 특별 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 기간」이라 합니다) 중 다음에 열거하는 사고(이하「사고」 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 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 니다


. ①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 을 지급함으로써 대위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 액을 뺍니다) 

②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 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손 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 된 때에는 그 방법을 강구함에 따른 비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 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가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의 절차를 밟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④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 사 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⑤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처리를 할 경우 피보험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 제1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매회의 사고마 - 132 - 다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1억원 (다만, 자기부담금 2 만원)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그러나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이 보 상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의 비용은 보상 한도액의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비율에 따 라 산출한 금액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밖의 기관)의 고의 

②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③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④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물 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 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⑤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 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②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 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③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 은 신체의 장해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④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 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⑤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⑥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 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 133 -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⑦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⑧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 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⑨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 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 관리 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 폭력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회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①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 에게 돌려 드립니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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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보험
IP 0.0.0.0
07-07 2025-07-07 12:31:24
안녕하세요. 닥터보험입니다.

배관의 누수로인해 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이시군요.

잘알고 계신것처럼 보험증권상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의 등록주소가 사고가 발생한 물건주소지인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전세 임대한 물건의 소유주가 고객님으로 되어있어야합니다.

이 두조건이 일치한다면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은 약관에따라 2만원 ~ 20만원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 담당설계사에게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확인 및 처리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아무조록 원만하게 처리되시길 기원합니다.

자세한 설명 원하시면 상담요청주시면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을 현실로 Dream 트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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