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단체보험으로 의료실비를 보장해주는 경우 개인실비가 있어도 둘 중에 하나만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퇴사나 이직시를 고려해 개인실비를 보장도 못받으면서 계속 내고 있는데 최근 법 개정으로 이경우 개인실비를 일시정지 할수 있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하여 사실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회사 단체 실비 보험이 퇴직시 승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 하여서도 실제 적용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단체보험으로 의료실비를 보장해주는 경우 개인실비가 있어도 둘 중에 하나만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퇴사나 이직시를 고려해 개인실비를 보장도 못받으면서 계속 내고 있는데 최근 법 개정으로 이경우 개인실비를 일시정지 할수 있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하여 사실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회사 단체 실비 보험이 퇴직시 승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 하여서도 실제 적용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사등의 단체보험에 실손의료보험이 있는경우 개인실손의료비보험을 일시중지할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일부회사에서는 시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법제화되어 일제히 시행하는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단체실손의료비만 가지고 있으실경우 퇴직시 개인실손의료비로 분리하여 유지할 수있도록 하였으나 일부 심사를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조금 불안한 부분은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규정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유권해석을통해 정보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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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가치는 최대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보상119입니다.
단체실비와 개인실비 중복가입자 분은 단체실비 보장되는 기간동안 개인실비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직이후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사에 개인실비 부활을 요청하면 개인실비로 다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실손을 1년이상 유지하고 있는사람 대상
-> 개인실비 가입 즉시 전환하는 역선택을 방지
2. 퇴직 당시까지 개인실손보험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것
- >보통은 특약의 한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해당보험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야 합니다.
3. 가입당시 실손의료비가 아닌 전환 당시 회사에서 판매하는 실손보험으로 부활
- > 오래전 가입한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은 5천원 이지만, 이 실손보험이 아니라 부활당시 판매하는 실손으로 부활 가능
그외 개인실손보험이 없이 단체실비만 가입하셨던 분들도 퇴직이후 개인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경우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 이전 5년이상 단체실비에 가입되어 있을것
2. 퇴직당시의 나이가 보험회사에서 실손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나이일것
-> 회사별로 개인실비 가입 연령은 65~70세입니다. 예를들자면 71세에 퇴직하게 되시면 해당연령은 개인실비 가입이 불가능한 나이이니 부활이 불가능 합니다.
3. 직전 5년간 실손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중대10대질병(고혈압, 당뇨병, 암 등)으로 치료이력이 없는경우
그리고 공통적으로 위의 사례 모두 퇴직이후 1개월 이내에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개인실비 전환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아래 상담문의하기 버튼을 통해서 문의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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