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닥터보험입니다.
벗 꽃이 날리는 봄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결혼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데 축의금이나 조의금도 세금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다. 결혼 시즌이 도래했다는 것. 예식장마다 한창 문전성시를 이룰 때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 청첩장을 받으면 축의금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상호부조의 원칙에 따라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해도 달리 생각하면 불로소득이 될 수 있는 "결혼 축의금"에도 세금이 발생할까? 그 외에 장례식 등에 전달하는 부조금은 또 어떨까? 주요 경조사에 내는 부조금의 세금 문제에 대해 한번 살펴보자.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보인다. 그중 하나가 경조사 문화인데,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결혼식이나 장례식 또는 돌잔치 등에 예전처럼 많은 하객이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는 이러한 경조사에 "부조"를 하여 서로 도움을 표시하는 전통이 있어 비록 참석하지는 못하더라도 온라인 송금 등의 방법으로 경조금만이라도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제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서 주위에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커플들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올해도 아마 정말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1년 전, 2년 전처럼 축의금으로 축하의 마음만 표시할 때가 많을 것이라 예상한다. 그런데 얼마 전 그동안 미루고 미루던 결혼식을 올리게 된 후배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혼 축의금에도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이다.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는 현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경우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세법도 일정 부분 예외 사항을 두고 있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 등 |
사례) A씨는 얼마 전 결혼을 했다. 결혼하면서 A씨의 부친은 강남의 조그만 아파트 하나를 A씨 명의로 마련해 주었고 이에 따른 증여세
신고도 마쳤으며 A씨는 증여세로 2억여원을 납부까지 하였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A씨가 아직 사회 초년생으로 A씨 혼자 증여세로
납부한 2억원을 마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억원에 대한 자금출처소명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A씨는 결혼식에 들어온
축의금으로 소명하였지만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증여세 1억원을 부과하였다.
결혼 축의금의 귀속 문제
일반적으로 결혼 축의금은 단순히 축하금의 의미와 상부상조하는 전통적인 의미가 모두 있다. 그리고 사회 통념상 이러한 축의금을 받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 국세청은 왜 이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입장을 취한 것일까?
아마도 그건 결혼 축의금이 일반적으로는 혼주(부모)를 보고 들어온 것이기에 특별히 신랑이나 신부를 위해 준 금액이 아니라면 축의금은 혼주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축의금을 받는 자체는 사회 통념상 증여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일단 축의금이 혼주에게 귀속된 이후 혼주(부모)가 자식에게 주게 되면 이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논리이다. 이 논리는 행정법원의 판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데 판례의 문구를 인용해 보면, "결혼 축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축의금 중에 100%가 혼주의 지인으로 부터 들어온 것이라면 이의가 없겠으나 신랑 신부의 지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좀 억울한 부분이 된다. 따라서, 축의금을 받게 될 때 방명록이나 축의금 리스트 등을 작성하여 추후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게 한다면 문제 발생 소지를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장례식장에서의 조의금
조의금은 어떨까? 장례식장에서의 조의금은 일단 누군가의 사망을 전제로 하기에 증여세보다는 상속세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결론적으로는 상속세와는 관계가 없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일 현재 물려준 재산이 그 과세 대상이 되는데 조의금은 사망일 이후에 발생되고 남겨진 상속인들의 장례에 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문객이 상속인들에게 하는 일종의 증여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경우 조의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니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대해 상속인들이 각자의 지인들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구분을 하거나 또는 상속재산에 대해 각자의 상속분이 정해져 있어 그 비율에 따라 나눌 수 있다면 증여세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