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닥터보험입니다.
2022년 달라지는 시리즈의 마지막 부동산 관련 대출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오른만큼만 해주는 전세 대출]
신규 계약과 갱신을 가리지 않고 전세 대출 신청이 가능한 시점이 바뀐다. 예전에는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제는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반드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전세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또한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들은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금이 5% 증액됐다면 그 금액만큼만 대출이 나오게 된다.
전세 대출을 과도하게 받아 갭투자나 주식투자에 나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실 수요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주택보유자격 1년마다 검증]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에 변화가 생긴다. 보금자리론은 저리의 장기대출로 담보인정비율이 60%까지로 높은 것이 장점이다. 또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에서도 대출이 가능하다.
새해부터 보금자리론 운영이 엄격해진다. 2022년부터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집을 산 이들은 1년마다 주택 보유 자격을 검증받게 된다. 검증 결과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 현재보다 처벌 수위도 높일 방침이다. 이전에는 사후검증 기간 3년과 처분 유예기간 1년까지 4년간 검증을 피할 수 있어 갭투기를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DSR(Debt Service Ratio) [DSR 제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
DSR(Debt Service Ratio)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DSR 40%'는 연봉 1억원일 때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 기준으로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2022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 초과분에 대해 DSR 40%를 적용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분에 대해 DSR 40%를 적용한다. DSR을 적용받는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이다. 분양주택 중도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은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팁] 부동산 계산기, 금융계산기
복잡한 부동산 세금이나 대출이자를 간편하게 계산할 방법이 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계산할 수 있다. 휴대폰의 Play 스토어에서 '부동산 계산기', '금융계산기' 를 검색하여 앱을 설치해서 사용해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