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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탄] 2022년 달라지는 세금 '부동산 세금'

닥터보험
1,322
2022-01-17 06:19:09 수정일 : 2022-01-17 06:20:33 183.♡.18.190

 안녕하세요. 닥터보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 9억원 -> 12억원으로 상향]

 2021년 가장 뜨거운 이슈는 주택의 양도세였다.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비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가 달라졌다.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주택 기준이 새해부터 12억원으로 달라지는 것이다. 12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주택을 팔 때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주택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오르고,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

 2022년 6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오른다. 1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세 부담이 더 커지는데 보유기간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 기존에 보유 중인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지만,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사람은 2주택자로 보고 다주택 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 이다.


 상가주택양도소득세  [9억원 초과하는 상가주택은 주택만 비과세대상]

 주택과 주택 이외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상가주택(겸용주택)의 양도세가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상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전체 건물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단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상가면적)보다 크다는 조건을 충족했을 때다. 주택이 주택 이외 용도보다 클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해석한 것이다.

 2022년 부터는 상가주택의 실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만 비과세되고 주택 이외의 건물은 비과세에서 배제된다. 실거래가액이 9억원 미만 상가주택은 상가분을 포함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보유 법인의 종부세 공제 제도 폐지]

 법인에 대해 6억원까지 종부세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폐지된다.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은 2022년부터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주택 공시가격 전액에 해당하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세부담 상한도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 보유나 양도에 따른 세금이 상당부분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에는 달라지는 부동산 대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출처 : 사람이 중심이다 백년의약속 Vol.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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