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 동생은 이탈리안 쉐프입니다.
(주 전공은 프렌치 다이닝 입니다만.)
레스토랑 오픈을 하려고 점포를 알아보고 있다가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층은 동생이 운영 할 식당이고 그 위에는 세입자들이 사는 집 입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특이한 조건을 계약서에 넣는 걸 요구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하면 바퀴벌레가 생긴다
그러니 바퀴벌레가 발생 시 책임을 진다는 항목을 계약서에 명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이런 항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세입자들 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을때
이게 동생이 식당을 함으로서 생긴 건지
아니면 세입자들이 집을 더럽게 써서 진작에 바퀴벌레가 생긴건지 알 수가 없을건데
그런 상황이 발생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동생은 위생관념이 병적이라 매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기적으로 방역을 할거라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한건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식당을 하는게 무슨 죄라서 세입자들 집까지 방역을 해줄순 없는 노릇이고요.
클리앙에 요식업을 하고 계신 회원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안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깐 쫄리는지 계속 계약하자고 연락을 하네요 ㅎㅎ
@고등어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