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생이 개인사업자로 요식 사업을 1년간 진행을 했는데,
1년간 가맹점이 20개로 늘어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연매출은 5억 정도 잡히고,
순이익은 연 1억 정도 됩니다. (창업주 본인들의 급여 정산 전)
동업자와 함께 수익을 나누어서 소득의 100%인 월 500만원씩 급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 최상의 이론이며, 실제로는 설비/사업확장 투자/재료비 강매요구 등으로.... 월 250만원도 못가져가는때도 부지기수 입니다 ㅋ)
그러니까, 순이익의 전부를 창업자 두명이서 100% 가져가는 상황이며, 회사통장에 잔여 잉여금은 남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런 경우, 법인으로 전환했을때 세금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급여를 낮추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외이사로 등록을 해야되는 상황이라,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이라서요;;;
연 매출 5~6억 / 연 순 이익 1억( 사장 두명의 급여 비포함 )이라고 가정했을때
법인소득세로 어느정도 예상을 해야하는지요?
단순하게 순이익 2억 미만 = 법인소득세 10% = 1천만원 세금 지출 (실수익 1억임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여기서 더 줄일 수 있는건지요?
정리하면..
1. 개인사업자이며, 연매출 5억, 연 순이익 1억.
2. 운영은 두명이 공동 창업자로서, 순이익의 50%씩 급여로 정산
3. 급여 정산후, 남는 잉여금액 0원
4. 법인 전환되면 급여도 비용처리되어, 순이익 0%가 됨.
5. 이 경우. 세금을 내야할 잉여금을 남기고, 월급 정산을 해야하는지?
6. 순이익 2억 미만으로, 소득세 10%가 발생되는데, 급여제하면 순이익 0%여도 급여제외전 1억의 10%인 1천만원 세금을 내야하는지?
6. 만약 1천만원의 세금을 비용처리등으로 더 줄일 수 있는지?
인것 같습니다.
솔직히 궁금한게 너무 많은데, 일단 이런 부분이 궁금해집니다.
ps. 가게가 잘된다고 난리 법석이라... 이것저것 따져보니... 가맹점으로 인해, 시간적/물리적/정신적 기회비용만 증가되고
그에비해 얻는게 마이너스라서... 오히려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 하고싶다고하니 최대한 도와줄려고해서... 문외한이지만 도움을 여쭈어봅니다.
2. 법인 전환 후는 급여는 매달 비정기금액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연봉)으로 가져 가셔야 하며
3. 세전 영업이익 기준으로 법인은 300억 미만은 법인세 20% 하한 기준이나 지금 이익으로는 환급 구조
4. 법인 전환 후 중소기업 대표들이 흔히 착각하는 한 가지가, 월급 많이 가져가면 소득세 + 건보료 높지 않나? 하는 염려인데, 오히려 나중에 배당세 가져 가는거보다 나으니 연봉은 이익 한도내에서 높게 책정하는게 맞습니다.
5. 현물출자 또는 영업권평가 후 지분을 동일하게 배분 한 후 사외이사로 활동하시는 분에게도 지분 부여할지도 고민하셔야 할 부분이네요.
6. 그리고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법인은 비용인정 되는 항목들이 많으니 적극 활용하시고
7. 가맹사업자라면, 산업재산권(상표, 디자인, 메뉴 개발한 레시피가 있다면 특허 등) 많이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한 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아무래도 세무소 상담이 답이겠지요?
동생 사업장의 자금순환 구조를 러프하게만 알고있다보니, 상담받기 전 한번 제 궁금증이나 풀어볼려고 했었어요 ㅎ
용어부터 완전 생소한 분야네요 ㅎ 공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ㅎ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현재 상태로 법인은 무리 아닌가 싶은.. 우려가 있거든요..
다만 현재 여건이 국내법상 법인전환이 강제로 되어야하는 부분이 있다보니... ㅠ
그러면 세무사도 자연스럽게 법인 전환 고려해보라고 하겠지만, 우선은 가맹사업자를 제대로 하려면
법인이 유리한 점이 많을겁니다. 계속 가맹사업이 확장 될 상황이라면 당연히 법인 고려하시는게 우선인거 같습니다
상세한 과정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되 단순 기장만 전문으로하는 세무사는 피하세요.
조만간 만나서 같이 세무상담을 받아봐야겠습니다 ㅎ
다만 용어나 이런게 생소해서 제대로 이해할지 걱정이긴합니다 ㅠ
부지런히 배워놔야겠지요 저도 ㅎ
제조업이 아니라서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법인세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척 많습니다.
연구소 설립만 해도 연구소 직원의 급여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관리상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법인으로 바뀌면 오히려 관리상 더 불편한 점들이 많거든요.
향후 지속적인 사업 확장이 빠르게 이루어지거나, 여러가지 투자 및 조건들 때문에 법인으로 바꿔야 한다? 그럼 모르지만
말씀해주신 수치 기준으로는 굳이 법인으로 바꿀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개인사업자도 공동 사업자로 하면 소득/2 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 부분도 경감이 많이 됩니다. 소득세는 누진제 구조니까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https://blog.naver.com/helpmekr/223022887225 (법인설립 블로그) 이 곳에서 개인사업자 매출이 1억이 넘어가면 성실신고 대상이 되어서 법인이 더 낫다고 하는것 같은데... 시간이 지난 글이지만 어떻게 마무리하셧는지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