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부터 신보, 기보, 중진공, 지역신보 대표자 연대보증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대표자의 업력이 폐업한거 포함 7년이상 이면 해당이 안되었는데 이게 전면 폐지된 모양입니다.
(그만큼 심사기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빡세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저는 작년말에 신보에서 받았던 터라 좀 아깝긴 합니다만,
기 대출/보증 받은 사업자도 순차적용된다고 하니 해당 되시는 대표님들도 수혜를 기대해 보실만 할 듯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하기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80311010004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