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보니 기타소득 22% ~ 사업소득(수익에 따라~~)
반기별 거래 1회 초과 거래하면 사업하는걸로 판단하고 사업소득으로 간주 구간별 종합 소득에 건보료까지 맞네요.
거래 자체를 하지 말라는건데
그냥 들고 있다가 나중에 판다고 쳐도
한 번 매도시 예를 들어 1개를 내놔도 들고 가는 사람들이
0.1개 0.001개 0.0000382개 등등 잘라서 들고 갈텐데
그럼 이걸 1회 거래로 쳐줄건지
잘라 가져간 횟수만큼 거래로 볼건지
애매 합니자. 귀에걸면 귀걸이~
비트 현재는 하나도 없지만
하나만 들고갈 자산 고르라면 또 비트라
세금 신경 많이 쓰이네요.
(스냅샷)시세 대비 오른 가격으로 판매해
발생 수익은 무조건 과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저렇게 한다하면 피할방법은 전혀 ... ㅠ
기타소득 - 사업소득 가른다고 하더군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35&mi=40370
아니면 기존에 나왔던데로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